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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3. 10. 선고 85구65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93]
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의 친지"의 범위 및 친지인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 동 시행규칙 제11조 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고 위 친지인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원고

피고

마포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4.12.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 12월 수시분 증여세 금 2,016,130원, 동 방위세 금 403,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영수증), 갑 제5호증(기타증가분명세),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2(주식이 동 조사결과통보),3(결정결의서안),4(증여가액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1.30. 서울 중구 소공동 70 소재 합성통산주식회사(후에 주식회사 합성으로 상호가 변경됨)에 같이 근무하던 같은 직장동료인 소외 차재영으로부터 동 회사 발행주식 3,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금 1,000원씩 합계 금 3,000,000원에 양수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소공세무서장의 위 사실에 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위 주식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제5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양도당시의 가액을 1주당 금 4,303.87원으로 평가 산정한 후 위 매매가액은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된 위 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고 원고와 위 차재영은 동일 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평가액의 매매가액의 차액인 금 9,911,610원(금 4,303.87×3,000주-3,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상속세법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증여세 금 2,016,130원, 동 방위세 금 403,220원을 산출하여 1984.12.17. 원고에게 이를 부과 결정고지한 주문기재의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건 부과처분은 전시 상속세법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우선 원고와 위 소외 차재영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양도당시의 시가는 액면 금액상당인 금 1,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위 상속법시행령 제5항 제1호 "나"목 에 규정한 법정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고, 또 그 계산방법에 있어서도 건물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기되기 위하여는 재산의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하여야 하고 또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위 양도가액이 저렴하다 함은 그 양도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5조 에 규정하는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인 경우를 말하고 동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재산의 가액평가는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법정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증인 전윤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건 주식양도당시인 1982.1.경 위 소외회사의 주식시가는 1주당 금 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 바이니 만큼 이건 주식의 양도가액인 1주당 금 1,000원은 그 양도당시의 시가로서 위 법령이 정하는 바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 동 시행규칙 제11조 에 의하면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 직장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원고와 위 차재영이 동일직장에 근무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전윤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위 차재영은 같은회사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한때 성남공장에 근무하다가 나중에 원고가 근무하는 본사로 전근이 되었고 상호간에 자주 업무연락을 한다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니어서 서로 아는 처지에 불고할 뿐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정도로 친한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차쟁영의 원고에 대한 이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하고 동 소외인과 원고가 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 점에서 위법하여 그 취지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원고의 위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볼 것도 없이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정성욱 오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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