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재산의 양수인이 그 양도인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나.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보충적 재산평가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재산의 양수인이 그 양도인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동기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 김규창이 대주주로 있는 소외 삼우인다스트리얼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① 1984.11.3. 위 김규창으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보통주식 5,000주(액면 금 1,000원, 이하 같다)를 주당 금 1,000원씩 양수하고 ② 1985.9.11. 위 회사 상무이사인 소외 최원길로부터 같은 보통주식 3,000주를 주당 1,000원씩 양수하고도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위 ①항의 주식양수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김규창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 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토대로, 그리고 위 ②항 양수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 제2항 제6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 의하여 위 최원길이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과 그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먼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들에 의하여 양수인의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할 것인데 ( 당원 198.1.19. 선고 87누698판결 참조) 위 최원길은 위 김규창이 위 회사를 설립한 1966년경부터 위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위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원고는 1979년 말부터 위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중인 자로서 두사람이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두사람이 서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 만큼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데 대하여는 그 이상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두사람이 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②항 주식양도에 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다하고, 다음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재산의 가액평가는 양도 또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위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 인데( 당원 1987.9.8. 선고 87누439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반면에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위 김규창으로부터 양수한 지 2개월쯤 후인 1985.1.14. 위 회사의 무역부장이던 소외 임원규가 그 소유하던 위 회사주식 4,124주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소외 윤명선에게 주당 금 1,000원씩 양도한 사실, 또한 원고가 위 최원길로부터 이 사건주식을 양수하기 2개월쯤 전인 1985.6.26. 위 회사의 상무로 있던 소외 김종우가 그 소유하던 위 회사주식 6,437주를 위 윤명선에게 역시 주당 금 1,000원씩 양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상속세법 제34조의4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 정한 특수관계자에 관한 법리오해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5항 제1호 에 정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