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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상속세법시행규칙

[시행 1996.03.26.] [총리령 제558호 1996.03.2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제1조 (소관세무서)

상속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상속재산이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있는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관세무서를 결정한다.

2. 당해상속재산이 2개이상의 지방국세청관내에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소관세무서를 결정한다.

제2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3조의2제4항제3호 및 영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개정 1991. 3. 9.>

제3조 (사업연도)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되, 법령 또는 정관에 사업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 2 (공익사업등)

①영 제3조의2제2항제1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11. 28.>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및 중소기업상설전시사업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4.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재일본대한민국단이 운영하는 사업

5.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가 재일한국인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6.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스카우트주관단체가 스카우트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 신용보증조합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

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9.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가 민주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10.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헌정회가 민주헌정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1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재의료관리원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②영 제3조의2제7항제7호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전문개정 1995. 4. 1.]
제4조 (출연재산의 평가)

①영제3조의2제9항제2호의 산식에서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5. 4. 1., 1996. 3. 26.>

②제1항에서 “현저히 낮은 경우”라 함은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낮은 경우를 말한다.

③출연재산중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1. 3. 9.>

제5조 (재산의 평가방법)

①영 제5조제5항제1호의 산식 및 영 제5조의2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을”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1989. 2. 23., 1991. 3. 9., 1995. 4. 1., 1996. 3. 26.>

②영 제5조제6항제1호다목(1)에서 규정한 휴업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중에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 3. 9., 1996. 3. 26.>

③영 제5조제6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 3. 9., 1995. 4. 1., 1996. 3. 26.>

1. 상속 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로서 납부할 세액

2.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3.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④영 제5조제6항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4. 2. 17.>

⑤제4항의 경우에 각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 다만, 상속 개시전 3년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발행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한다.

⑥영 제5조제6항제1호 다목(2)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신설 1994. 2. 17., 1995. 4. 1., 1996. 3. 26.>

⑦영 제5조제5항제2호나목ㆍ제3호ㆍ제4호가목 및 영 제7조제3호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89. 2. 23., 1991. 3. 9., 1993. 2. 26., 1995. 4. 1.>

⑧영 제5조제6항제1호나목(1) 및 다목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액을 말한다.  <신설 1991. 3. 9., 1995. 4. 1., 1996. 3. 26.>

⑨영 제5조제6항제1호다목(2)의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을”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신설 1991. 3. 9., 1994. 2. 17., 1995. 4. 1., 1996. 3. 26.>

⑩영 제5조제6항제1호 라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4. 2. 17., 1995. 4. 1., 1996. 3. 26.>

⑪영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개정 1995. 4. 1.>  <신설 1991. 3. 9., 1994. 2. 17.>

⑫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신설 1993. 2. 26., 1995. 4. 1.>

⑬영 제5조제6항제1호 나목(2)에서 “총리령이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6. 3. 26.>

1.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 우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이상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

제5조의 2 (5년이상 동거·봉양사실의 입증)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한다.  <개정 1989. 2. 23.>

[본조신설 1983. 2. 28.]
제5조의 3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의 범위)

영 제8조의3제3항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1996. 3. 26.>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또는 어업인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본조신설 1995. 4. 1.]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8조의3제5항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인하여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당해상속가액공제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  <개정 1991. 3. 9., 1995. 4. 1.>

제6조의 2 (영농상속인등의 증빙서류)

영 제13조제1항제1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영농상속인등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2. 농지세 납세증명서

3. 농지등 보유명세서

4.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5.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6.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산림법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8. 상속개시일이후 5년이상 농업ㆍ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본조신설 1995. 4. 1.]
제7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등의 통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당해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개시등의 신고를 피상속인의 본적지의 시ㆍ군ㆍ구의장이 받은 때에는 이를 피상속인의 본적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주소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6., 1996. 3. 26.>

[전문개정 1983. 2. 28.]
제8조 (상속개시등 통지의 확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통지사항을 거주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통지의 적부와 누락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 2. 26.]
제8조의 2

삭제  <1994. 2. 17.>

제8조의 3 (보고서미제출재산가액)

영 제3조의2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3조의2제7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을 보고서 미제출재산가액으로 보아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6. 3. 26.>

[본조신설 1991. 3. 9.]
제9조 (물납에 충당하는 유가증권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4. 1., 1996. 3. 26.>

1.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0조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영 제31조제1호 단서에 규정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주발행의 경우로 한다.  <개정 1994. 2. 17., 1995. 4. 1., 1996. 3. 26.>

1.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발행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에 규정하는 합병의 경우의 신주의 발행

3.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제11조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①영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이라 함은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②영 제41조제2항제8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항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전문개정 1991. 3. 9.]
제12조 (서식)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 2. 28.>

③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 2. 28.>

④영 제3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3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⑥영 제3조의2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⑦영 제3조의2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4. 2. 17.>

⑧영 제13조 및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7. 12. 31.>

⑨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2. 12. 31.>

⑩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⑪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⑫영 제3조의2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4. 2. 17.>

⑬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 2. 28.>

⑭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4. 2. 17.>

⑮제2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⑯제3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제3조ㆍ제3조의2ㆍ제4조ㆍ제5조, 제9조 및 제10조, 제12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ㆍ제15항ㆍ제16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4. 1.>

부칙 <재무부령 제1522호, 1982. 4.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무부령 제1557호, 1983.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696호, 1986. 12. 31.>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738호, 1987.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775호, 1989. 2.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4022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849호, 1991. 3.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00호, 1992.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10호, 1993. 2.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속개시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개시등이 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62호, 1994.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498호, 1995. 4.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528호, 1995. 11.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558호, 1996. 3.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상속세법제22조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상속세[증여세]물납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출연재산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출연재산사용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출연재산사용계획의진도및완료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공익법인과세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신고납부계산서
[별지 제10호서식] 보험금지급조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채명의개서변경조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
[별지 제13호서식] 상속세과세가액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상속세·증여세결정지연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서
[별지 제16호서식] 상속세[증여세]물납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