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도자의 친지'로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자들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길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는 "양도자의 친지"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1조 는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들을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9.3.28. 선고 88누7132 판결 ; 1988.1.19. 선고 87누6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강 재성, 같은 송영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이미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중원상사주식회사를 그만 두고 원고와 같은 직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원고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