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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07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그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감정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시가감정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임석춘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정영원 외 3인)

피고,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나(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855 판결 참조),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5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주식회사 흥농종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98,801주의 시가로 본 위 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소외 회사의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은 "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의 경우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감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 소유의 대전 동구 용전동 13의 2 대 166.8㎡, 같은 동 13의 23 대 640.3㎡ 및 위 양 지상 6층 건물을 보람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담보를 목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한국감정원에서 1995. 3. 3. 기준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였고, 소외 회사 소유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45의 4 대 13.7평을 포함한 그 부근 대지 617.3㎡와 건물 1207.7㎡를 대구은행 서울지점에서 담보를 목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한국감정원에서 1996. 7. 2. 기준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였는바, 한국감정원의 위 감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1998. 3. 26.)보다 3년 이상 전인 1995. 3. 3.과 1년 8개월 이상 전인 1996. 7. 2.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서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상속개시일 당시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때이며, 위 감정은 소외 회사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담보제공용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실제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감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의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서 당초 평가한 차액을 차감한 뒤 이를 가산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위 대법원판결에 배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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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2.24.선고 2001누16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