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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9. 18. 선고 89구7421 판결
동서는 특수관계 해당 안됨[국패]
제목

동서는 특수관계 해당 안됨

요지

재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서사이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인 경우, 그들이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서사이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인 경우, 그들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산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동서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라는 사실만 가지고 그들이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 전) 제41조 제2항 제6호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 전) 제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인 양도자의 친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1. 피고가 1988.9.16.자로 한 원고 김ㅇㅇ, 구ㅇㅇ에 대한 각 증여세 금 7,748, 280원 및 그 방위세 금 1,354,230원, 원고 구ㅇㅇ, 구ㅇㅇ, 구ㅇㅇ에 대한 각 증여세 금 592,480원 및 그 방위세 금 107,720원, 원고 구ㅇㅇ에 대한 증여세 금 3,759,430원 및 그 방위세 금 683,53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5.10.24.경 원고들이 공유하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산 24 임야 30,942㎡ 중 9260/9360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소외 최ㅇㅇ에게 금 138,900,000원에 매도하고 1986.12.10.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1987.7.30.경 나머지 매매대금을 동인으로부터 수령하고 1987.7.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동인의 앞으로 같은 달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최ㅇㅇ이 원고 구ㅇㅇ과 동서로서 원고들과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고 또한 이 사건 임야의 매매 당시의 시가는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인 금 67,038,000원이므로 위 매매대금은 시가의 130/100이상의 가액으로서 시행령 제41조 제4항 소정의 현저히 높은 가액 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위 최ㅇㅇ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과 지방세법상의 과거시세표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인 금 71,862,000원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한 후 동 금액에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을 곱한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덧붙여 산출한 별표 기재의 각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1988.9.16.자로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한(이하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로 소외 최ㅇㅇ은 원고들과 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둘째로 위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임야매매대금인 금 138,900,000원은 당시 시세에 의한 가격이고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저히 높은 가액 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위 최ㅇㅇ에게 매도할 당시 동인과 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는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의 특수관계자의 하나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자의 친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는 양도자의 친지를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위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최ㅇㅇ이 원고 구ㅇㅇ의 동서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증인 서ㅇㅇ, 최ㅇㅇ의 각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 구ㅇㅇ은 위 최ㅇㅇ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소외 ㅇㅇㅇㅇ주식회사의 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 가지고 원고들과 위 최ㅇㅇ이 위 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최ㅇㅇ이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보고 같은 원고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는 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나 건물의 경우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 양도대금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한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임야의 시가의 130/100이상이라 하여도 이 양도대금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소정의 현저히 높은 가액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을 제10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양수시인 1987.7.31. 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었고 지방세법상의 토지등급은 127등급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임야가 소재한 ㅇㅇ구 ㅇㅇ동에 대하여 고시한 배율은 1985.7.1.부터 1987.12.31.까지 계속 3.19.인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하면 금 213,851,507원(30,611평방미터×127등급가격 금 2,190×배율 3.19)이 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임야매매대금이 위와 같이 평가한 시가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 즉 피고가 이 사건 임야매매대금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저히 높은 가액 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 외에 위 최ㅇㅇ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임야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공제한 금액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여의제가 아니라, 실제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서ㅇㅇ의 증언 등이 있으나, (1) 을 제7호증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세무조사보고서인 점, (2)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통상의 매매대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만이 실질적인 매매대금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증여액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증거들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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