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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8. 20. 선고 2013누3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홍천군수

변론종결

2014. 3.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7. 원고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이하 ‘원고 대명레저’라 한다)에 한 별지 1 과세내역 제1부터 15번 기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2011. 8. 18. 원고 주식회사 대명홀딩스(이하 ‘원고 대명홀딩스’라 한다)에 한 별지 1 과세내역 제16, 17번 기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부과처분을(원고들은 제1심에서 위의 별지 1 과세내역의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그 중 피고의 원고 대명레저에 대한 별지 1 과세내역 제1부터 15번 기재 각 취득세의 가산세, 제2부터 7번, 제9, 10, 14, 15번 기재 각 등록세의 가산세, 각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부과처분과 원고 대명홀딩스에 대한 별지 1 과세내역 제16, 17번 기재 각 취득세의 가산세, 각 등록세의 가산세, 각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 범위를 벗어났다), 2013. 3. 18. 원고 대명레저산업에 한 별지 1 과세내역 제1부터 15번 기재 각 취득세의 가산세, 제2부터 7번, 제9, 10, 14, 15번 기재 각 등록세의 가산세, 각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같은 날 원고 대명홀딩스에 별지 1 과세내역 제16, 17번 기재와 같이 한 각 취득세의 가산세, 각 등록세의 가산세, 각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의 2013. 3. 18.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대명레저는 1987년 11월경부터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일원에서 ‘대명○○○○○’를 운영하였다.

나. 강원도지사는 2008. 11. 21.경 원고 대명레저를 개발주체로 하여 기존의 대명○○○○○를 포함한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일원 5,468,156㎡를 관광진흥법에 따라 ‘홍천○○○○○ 관광단지(이하 ’이 사건 관광단지‘라 한다)’로 지정·고시(강원도 고시 제2008-346호, 이하 ‘이 사건 지정·고시’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대명레저는 2009. 2. 6. 주식회사 대명○○○○○씨씨(이하 ‘대명씨씨’라 한다)도 개발주체로 추가하여 달라며 이 사건 지정·고시의 수정을 요청하였고, 강원도지사는 같은 달 9일 이를 승인하였다. 그 후 같은 해 7. 31.경 원고 대명홀딩스가 대명씨씨를 흡수·합병하자, 강원도지사는 2009. 9. 3.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지정·고시의 개발주체 중 대명씨씨를 원고 대명홀딩스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들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관광단지에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기숙사 등 별지 1 과세내역의 과세물건란 기재 부동산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8년 12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 (이하 개정의 전후를 따지지 않고 통틀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이 낼 취득세 6,923,160,310원, 등록세 2,335,217,910원, 농어촌특별세 692,316,000원, 지방교육세 467,043,540원(이상 세액 합계 10,417,737,760원)을 감면하였다.

마. 그러나 강원도는 2011년 세무지도 과정에서 감면조항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자는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아야만 개발사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때 비로소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그에 따라 피고는 2011. 8. 17. 및 같은 달 18일 원고들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와 각 가산세 합계 13,869,695,730원(본세 10,417,737,760원+가산세 3,451,957,9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아. 강원도지사는 2011. 1. 20. 이 사건 관광단지에 관하여 원고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다음날 이를 고시하였다(강원도 고시 제2011-34호).

자. 제1심 법원이 2013. 2. 15.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같은 해 3. 18. 원고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종류와 세액의 가산세를 다시 부과·고지하면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별 산출근거를 기재한 별지를 첨부하였다(이하 2013. 3. 18. 다시 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8, 9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도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54조 에서 ‘관광단지개발자’라는 용어를, 제55조 에서 ‘사업시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는 말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1. 1. 11.부터 시행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 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취득세 감면대상자를 ‘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이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감면조항의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로 좁혀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관광단지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민간개발자이면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관광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관광진흥법이나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항 단서에서 추징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을 조세회피 목적에 남용할 우려도 없다. 따라서 감면조항의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민간개발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가 원고들이 감면조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따라 원고들의 감면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과정에 적극 개입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게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조항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도, 불명료한 입법으로 말미암아 원고들 스스로 감면조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세법해석상 의의(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지방세를 잘못 감면 처리한 피고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며, 특히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신고의무 자체는 완전하게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의 존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인바(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관계 법령 조항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면조항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란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구 관광진흥법(2009. 3. 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54조 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 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

(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 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약칭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관광진흥법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유일한 규정이다.

(나)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감면조항은 위 조항들을 이어받은 것이다.

(다)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 은 “관광지 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52조 는 관광단지의 지정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단지 지정 단계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지정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강원도지사가 2008. 11. 21.경 이 사건 관광단지를 지정·고시하면서 원고 대명레저를 개발주체로 지정하고 2009. 9. 3. 이 사건 지정·고시의 개발주체 중 대명씨씨를 원고 대명홀딩스로 변경하였지만 그것만으로 원고들에게 관광진흥법 제52조 에 따라 어떠한 지위를 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8호 에서 규정하는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할 뿐이므로, 민간개발자 또는 관광단지개발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시·도지사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그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판례도 감면조항과 유사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조성사업,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토지의 정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과 이미 관광시설이 개발(조성)된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아직 사용·수익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의 정착물만을 의미한다고 일관하여 설시하고 있는바(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3172 판결 , 1994. 2. 25. 선고 93누10361 판결 , 2005. 7. 14. 선고 2004두404 판결 등 참조), 이 또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바) 원고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 해당 여부와 조성계획 시행 여부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는바, 위 각 사업시행자들은 모두 각 근거 법령상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아 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자들이므로, 구 관광진흥법상 아직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개발자 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같이 보기 어렵다.

(사)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9호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28조의2 제1항 제14호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관광진흥법 부칙(1986. 12. 31. 법률 제3910호)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구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는 ‘관광단지’를 관광지조성계획이나 관광단지개발계획에 따라 구획·조성하는 용지로 정의하였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는 ‘개발사업’을 관광단지에서 관광단지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사업과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로 정의하였는바, 이는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에 의해 그 제명이 관광진흥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에 따라 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구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6조 에 의해 한국관광공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구 관광진흥법상 관련 규정들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아도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구 관광사업법에 따른 조성계획 및 구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계획과 상응한다) 승인 후 그에 따라 구획·조성하는 관광단지를 전제로 그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함은 물론, 그러한 견해의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그 개인이 책임질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 그 개인이 그 견해의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③ 행정청이 스스로 표명한 견해에 어긋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를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공적으로 견해를 표명하였는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의 형식적 권한 분장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조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맡은 임무, 그러한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작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인 개인의 귀책사유란 행정청이 한 견해 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 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경우 또는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결정 통지서 또는 비과세·감면 확인서 등을 잘못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참조. 그밖에 물품 수입신고 수리행위에 관한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수리만으로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대명레저의 직원인 소외 1이 지방세 감면 업무를 처리할 당시 홍천군 소속 재무과 담당계장이 “관광단지 지정신청 공문에 개발주체인 비발디파크씨씨 법인만 있으면 감면이 가능하다.” 라고 잘못 안내한 사실, 피고가 감면조항에 근거한 원고들의 감면 신청을 여러 차례 그대로 수리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등록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등록세 감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거기에 “ 지방세법 277조 1항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용 부동산”이라고 감면 이유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담당계장의 안내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 제공이거나 감면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청이 공적으로 표명한 견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법령해석 등을 그르쳐 원고들의 감면 신청을 잘못 수리하고 등록세 감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역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7부터 15, 2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에 강원도가 2008. 11. 21.경 원고 대명레저에 이 사건 관광단지의 지정 승인 공문를 보내면서 “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사업 승인절차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이행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지정신청서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 △△리조트, □□ 관광단지, ◇◇◇◇ 관광단지 등 관광단지 지정 후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아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사실, 원고들의 이 사건 관광단지 지정 및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업무 등을 처리하였던 소외 1은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에 관한 지방세법이나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에 대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바 없었으며 △△리조트 등 다른 관광단지사업시행자들이 조성계획 승인 후 적법하게 감면을 받은 사례도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당 규모의 기업인 원고들로서는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관광단지의 지정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법률자문이나 관련 업계의 유사 사례들을 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틀린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의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신고 및 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신고하여야 할 것은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서, 관계 법령 조항들의 문언상 납부할 세액과 같은 금액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그 주장처럼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한들 그것만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도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청구를 추가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정태 장두봉

판사 장두봉 장기해외연수 출국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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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3.2.15.선고 2012구합1455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4.8.20.선고 2013누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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