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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관세경정처분취소][공2012상,290]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방법

[2] 갑 주식회사 등이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괴’가 아닌 그 자체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쉬트’ 형태로 알루미늄을 수입한 사안에서, 비록 갑 회사 등이 알루미늄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물품의 성질상 관세율표에 따른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가 아닌 관세율이 더 높은 7606.11-9000호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갑 주식회사 등이 알루미늄을 수입하면서 관세율 1%인 관세율표 품목번호 7601.10-0000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위 물품을 관세율이 더 높은 품목번호 7606.11-9000호로 보고 품목오류를 원인으로 누락된 관세 등을 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0조 제1항 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2] 갑 주식회사 등이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알루미늄을 수입하면서 수출업자의 세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괴’가 아닌 그 자체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쉬트’ 형태로 수입한 사안에서, 수입물품의 두께와 폭, 알루미늄과 기타 원소 등의 함유량, 알루미늄 함유량이 전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갑 회사 등이 알루미늄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에서 정한 관세율표에 따른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의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괴’가 아니라 이보다 관세율이 더 높은 7606.11-9000호의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중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갑 주식회사 등이 알루미늄을 수입하면서 관세율 1%인 관세율표 품목번호 7601.10-0000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위 물품을 관세율이 더 높은 품목번호 7606.11-9000호로 보고 품목오류를 원인으로 누락된 관세 등을 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세율 1%를 적용하여 수입되었던 진공 빌레트는 위 물품과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고 가공 정도 및 형태상 알루미늄의 괴로 분류할 수밖에 없으며,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갑 회사 등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수입물품이 어느 품목으로 분류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화승네트웍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고영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은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표는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상품품목표와 각 품목마다의 관세율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 이유(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은 ① 두께가 균일한 평판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고 폭의 10분의 1은 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품목번호 7606호의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에 해당하고, ② 알루미늄 함유량이 99.7%로서 철과 규소의 함유량이 1%를 넘지 아니하고 기타 원소 함유량도 0.1% 미만이므로, 7606호 중 소호 11의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에 해당하며, ③ 알루미늄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99%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7606.11호 중 세번호 및 세세번호는 9000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물품이 수입 후 알루미늄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의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괴’가 아니라 7606.11-9000호의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중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관계 법령 및 품목분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관세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물품 수입 전에 관세율 1%가 적용되어 수입된 진공 빌레트는 이 사건 물품과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고 두께와 표면이 고르지 못한 알루미늄 쉬트로 가공의 정도 및 형태상 알루미늄의 괴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때 피고의 담당직원이 실지검사를 한 후 이 사건 물품을 알루미늄 괴로 보아서 관세율 1%를 적용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물품이 중국에서 원자재가 아닌 판 또는 쉬트로 취급되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물품이 어느 품목으로 분류될 것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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