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관광진흥법

[시행 2024.02.09.] [법률 제19586호 2023.08.0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숙박업), 044-203-2871, 287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유원시설업), 044-203-2860, 2866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289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19., 2011. 4. 5., 2014. 5. 28., 2023. 8. 8.>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19., 2015. 2. 3., 2022. 9. 27., 2023. 8. 8.>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 (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8. 6. 12.>

② 삭제  <2009. 3. 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 7. 19., 2009. 3. 25., 2023. 8. 8.>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9. 3. 25.>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9. 3. 25.>

제5조 (허가와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18. 6. 12.>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18. 6. 12.>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8. 6. 12.>

제6조 (지정)

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9. 3. 25., 2017. 11. 28., 2018. 6. 12.>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 11. 28.>

제7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3. 21.>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23. 8. 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31., 2016. 12. 27., 2019. 12. 3., 2023. 8. 8.>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ㆍ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⑥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12.>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3. 28., 2018. 6. 12.>

⑧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8. 12. 11.>

⑨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2. 22.>

⑩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9조 (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등)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11.>

③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3. 11.>

④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1.>

[제목개정 2014. 3. 11.]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11. 4. 5.>

1.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2.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제목개정 2007. 7. 19., 2011. 4. 5.]
제2절 여행업
제11조의 2 (결격사유)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행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12조의 2 (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

①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사람을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4. 5.,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2023. 8. 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2023. 8. 8.>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4. 5., 2019. 12. 3.>

제13조의 2 (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14조 (여행계약 등)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5., 2015. 2. 3.>

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①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9. 3. 25., 2010. 4. 15., 2010. 5. 31., 2022. 12. 27., 2023. 5. 16.>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2023. 5. 16.>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④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8.>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⑥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하면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⑦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2.>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2.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

5.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

⑧ 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여부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에 한정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보호 및 교통안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2018. 6. 12.>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5. 16.>

[법률 제13594호(2015. 12. 22.) 제16조제6항부터 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3월 22일까지 유효함]
제17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소관 기관의 직원이 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2023. 8. 8.>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7. 19., 2015. 12. 22.>

1.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사업 등록(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신청한 경우 제16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사항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 12. 11.>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나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법률 제13594호(2015. 12. 22.) 제1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3월 22일까지 유효함]
제18조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6. 5., 2009. 2. 6., 2011. 6. 15., 2017. 1. 17., 2018. 6. 12., 2020. 12. 29., 2023. 5. 16., 2023. 7. 25.>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6. 삭제  <2015. 12. 22.>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9.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제24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6.>

제18조의 2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중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2.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

5.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

[본조신설 2015. 12. 22.]
제19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ㆍ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3. 11., 2015. 2. 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2015. 2.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2015. 2. 3.>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⑥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ㆍ신청 시기ㆍ절차,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11., 2015. 2. 3., 2021. 4. 13.>

[제목개정 2015. 2. 3.]
제19조의 2

삭제  <2018. 3. 13.>

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7. 19., 2023. 8. 8.>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3. 소유자등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 8. 8.>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의 2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4절 카지노업
제21조 (허가 요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18. 6. 12.>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ㆍ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21조의 2 (허가의 공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지역

2. 허가 가능업체 수

3. 허가절차 및 허가방법

4. 세부 허가기준

5.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3.]
제22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자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제23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4. 5., 2023. 8. 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4. 5.>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ㆍ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6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①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②카지노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27조 (지도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28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ㆍ환전소ㆍ계산실ㆍ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 (기금 납부)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23. 5. 16.>

⑥ 삭제  <2023. 5. 16.>

제30조의 2 (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5절 유원시설업
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2011. 4. 5., 2018. 6. 12., 2023. 8. 8.>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1. 4. 5., 2018. 6. 12.>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2018. 6. 1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제32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3조 (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1. 4. 5., 2018. 6. 12.>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2. 3.>

④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 기준 및 임무, 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제33조의 2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본조신설 2015. 5. 18.]
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 2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원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유원시설업자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제9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정보

3.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정보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

5.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7. 유원시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및 유원시설업자에게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정보 등을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34조의 3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8.]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35조 (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09. 3. 25., 2011. 4. 5., 2014. 3. 11., 2015. 2. 3., 2015. 5. 18., 2015. 12. 22., 2017. 11. 28., 2018. 6. 12., 2018. 12. 11., 2023. 8. 8.>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7. 제14조를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8의2. 제18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의3.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6의2.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17. 삭제  <2011. 4. 5.>

18.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19.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20.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 7. 19., 2008. 2. 29., 2011. 4. 5., 2023. 8. 8.>

1.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 및 시설ㆍ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19.>

④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ㆍ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⑤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23. 5. 16.>

⑥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⑦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 7. 19.>

제36조 (폐쇄조치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관광표지를 제거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3. 11.>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1.>

⑤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4. 3. 11.>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ㆍ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제37조 (과징금의 부과)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제7절 관광종사원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23. 8. 8.>

②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사람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④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⑤제2항에 따른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2011. 4. 5., 2019. 12. 3., 2023. 8. 8.>

⑥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3.>

⑦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달아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3. 8. 8.>

⑧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7. 11. 28.>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제39조 (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제40조 (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4. 5., 2016.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  <2007. 7. 19.>

5.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41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①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2조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3조 (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②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1.>

제46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 (관광정보 활용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ㆍ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③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고나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47조의 2 (관광통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47조의 3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본조신설 2014. 5. 28.][제목개정 2023. 3. 21.]
제47조의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47조의 5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행이용권의 지급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47조의 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3.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5.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7조의 7 (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2. 24.]
제47조의 8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6. 15.]
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48조의 2 (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48조의 3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신설 2019. 12. 3., 2021. 4. 1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12. 3., 2021. 4. 13.>

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1. 4. 13.>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1. 4. 13.>

⑦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⑧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⑩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09. 3. 25.]
제48조의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48조의 5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48조의 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11.]
제48조의 7

삭제  <2018. 12. 11.>

제48조의 8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3. 8. 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48조의 9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48조의 10 (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제48조의 1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10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8. 3. 13.]
제48조의 12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8.]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49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 (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51조 (권역계획)

①권역계획(圈域計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23. 8. 8.>

③시ㆍ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6. 9.>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2011. 4. 1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⑤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18. 6. 12.>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18. 6. 12.>

제52조의 2 (행위 등의 제한)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관광지등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6. 9.]
제53조 (조사ㆍ측량 실시)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②제1항에 따른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와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4. 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23. 8. 8.>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3. 2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 5., 2018. 6. 12.>

⑥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2019. 12. 3.>

②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⑤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4. 5.>

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5.>

②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5.>

③시ㆍ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제4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4. 5.]
제5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7조의 2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①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되,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7. 19., 2007. 12. 27., 2008. 3. 21., 2008. 6. 5., 2009. 3. 25., 2010. 4. 15., 2010. 5. 31., 2011. 4. 5., 2011. 4. 14., 2014. 1. 14., 2018. 6. 12., 2020. 1. 29., 2022. 12. 27., 2023. 5. 16., 2023. 8. 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시설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삭제  <2010. 4. 15.>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 허가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8.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② 시ㆍ도지사(제54조제5항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6.>

제58조의 2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58조의 3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명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09. 3. 25.]
제59조 (관광지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ㆍ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ㆍ제100조ㆍ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로, “실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은 “조성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1. 4. 14., 2013. 3. 23.>

제61조 (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 시행 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62조

삭제  <2009. 3. 25.>

제63조 (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64조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 5. 16.>

⑤ 삭제  <2023. 5. 16.>

제64조의 2 (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65조 (강제징수)

①제64조에 따라 이용자 분담금ㆍ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②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한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내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제66조 (이주대책)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ㆍ제3항과 제81조를 준용한다.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2020. 6. 9.>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8조

삭제  <2009. 3. 25.>

제69조 (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절 관광특구
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8. 6. 5., 2018. 6. 12., 2018. 12. 24., 2019. 12. 3.>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③관광특구의 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8. 6. 12., 2022. 5. 3.>

제70조의 2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본조신설 2019. 12. 3.][제목개정 2022. 5. 3.]
제71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②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ㆍ교통ㆍ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9. 12. 3.>

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9. 12. 3., 2022. 5. 3.>

②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2022. 5.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2. 5. 3.>

⑥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제74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6., 2011. 4. 5.>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5., 2017. 3. 21.>

③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2018. 3. 27., 2020. 12. 22.>

[제목개정 2011. 4. 5.]
제6장 보칙
제75조

삭제  <2007. 7. 19.>

제76조 (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제76조의 2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10.]
제77조 (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8. 3. 13., 2018. 12. 11., 2019. 12. 3.>

1. 제13조의2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2. 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4.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5. 제56조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 제80조제5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제78조 (보고ㆍ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9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9. 3. 25., 2011. 4. 5., 2018. 3. 13., 2018. 6. 12.>

1.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6.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을 신청하는 자

8. 제2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9.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

10.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4.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5. 삭제  <2018. 12. 11.>

16. 제48조의10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6. 12.>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8. 6. 5., 2009. 3. 25., 2011. 4. 5., 2015. 2. 3., 2018. 3. 13., 2018. 12. 11., 2018. 12. 24., 2019. 12. 3., 2021. 6. 15.>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2의2. 삭제  <2018. 3. 13.>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6의2.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

7.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9.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ㆍ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 6.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제7장 벌칙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제8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5. 5. 1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8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11. 4. 5., 2015. 2. 3.>

1.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공인기준등에 맞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6. 제25조제4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7.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9.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35조제1항제19호를 위반한 자

11.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제8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19., 2009. 3. 25., 2019. 12. 3., 2020. 6. 9., 2023. 8. 8.>

1. 제5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

4의2. 제35조제1항제14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5조제1항제20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내린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5의3.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5의4.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5의5.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제8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8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5. 18., 2019. 12. 3.>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4. 5., 2014. 3. 11., 2015. 2. 3.,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2023. 8. 8.>

1. 삭제  <2011. 4. 5.>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삭제  <2011. 4. 5.>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4의4. 삭제  <2019. 12. 3.>

4의5.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달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8. 12. 11.>

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5. 18.>

④ 삭제  <2009. 3. 25.>

⑤ 삭제  <2009. 3. 25.>

부칙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5조제3호를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은 같은 법 시행일인 1999년 3월 22일 이후에 부과ㆍ징수하는 납부금을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광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5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합격필증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소ㆍ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이 법 시행 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조성사업의 허가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관광특구인 경우에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7호 중 “제5조ㆍ제33조 내지 제36조ㆍ제72조ㆍ제73조 및 제81조”를 “제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로 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④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⑦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⑧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및 제13호커목 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5조”를 “제58조”로 한다.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 한다.

⑪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⑫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⑭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⑮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⑯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3조 내지 제35조,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3조, 제74조제2호 및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한다)”를 “제5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7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 제78조, 제79조제2호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74조제9항 후단 중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

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⑲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제53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⑳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㉑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6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㉒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㉓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㉔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광진흥법 제20조”를 “「관광진흥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으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㉖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㉗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아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531호, 2007. 7.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ㆍ제37조제1호의2 및 제119조제13호사목 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④ 부터 ㊸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 부터 ㊴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6> 까지 생략

<247>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5항, 제6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호, 제78조제1항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60조 후단,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⑩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05호, 2008.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097호, 2008. 6.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432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74조 중 “「식품위생법」 제30조”를 “「식품위생법」 제43조”로 한다.

② 부터 ㉚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27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및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여행업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관광통역안내 자격자의 관광 업무 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임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자격증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소유권의 이전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2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112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⑧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5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⑥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⑩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56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제35조제1항제17호, 제39조, 제54조제1항, 제55조제5항,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제80조제3항제6호, 제86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2호, 제13조, 제24조, 제31조, 제35조제2항제1호,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8까지, 제76조제3항, 제77조제2호의2, 제79조제15호, 제80조제3항제1호의2 및 같은 항 제7호, 제8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안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단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4조(국외여행 인솔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인정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성검사 실시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문화관광해설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문화유산해설사는 이 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05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01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을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3항 및 제60조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⑪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⑮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06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ㆍ제3항”을 “제10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171조의2제1항 중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1항 및 제5항”으로, “대통령령”을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2689호, 2014. 5.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2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127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정보 서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여행업자와 여행자 간에 체결하는 최초의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원시설업 사업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13300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제82조제4호 및 법률 제1312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체결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59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726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⑲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958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8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⑩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25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부칙 <법률 제14623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5436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숙박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5636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5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조건 이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의 조건 이행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지등의 지정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시ㆍ도지사가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ㆍ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6, 제48조의7, 제48조의8제1항, 제77조제2호의2, 제79조제15호, 제80조제3항, 제8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8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제86조제2항제5호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8조제4항ㆍ제7항”을 “제8조제4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ㆍ제8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051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684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3, 제54조제6항, 제70조의2, 제73조, 제77조제6호, 제80조제3항제9호ㆍ제5항ㆍ제6항, 제84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⑧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39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704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사항 직권 말소ㆍ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⑫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009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248호, 2021. 6.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377호, 2021. 8.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856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8982호, 2022. 9.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⑭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246호, 2023.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11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사업계획의 승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또는 조성계획의 승인 등의 경우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실 통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478호, 2023. 6.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⑱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586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