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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44]
판시사항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피고,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7 , 제20조 제1항 , 제20조의2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1항 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받은 것으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증여 재산을 취득하여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수증자인 상속인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증여 재산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5. 11. 26. 선고 85누660 판결 ,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담당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여 준 상속세 신고납부서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이 할 경우 그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원고들에 대한 각 상속세산출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부담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가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상속세 중 초과납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로 충당함에 있어 신고납부일로부터 충당일까지의 국세환급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채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은 부과할 세액의 징수 및 충당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참조).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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