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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036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9]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열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하는 것이다 (당원 1992.12.22. 선고 92누1422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같이 원고가 경주보문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전체로서는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단지내에 6홀 규모의 골프장 설치공사를 하여 1986.12.31. 이를 준공하고 1987.4.11. 그 골프장을 개장하였으며, 같은 해 10.21. 위 6홀 골프장에 대한 관광객이용시설업(간이골프장)등록을 마친 후 다시 3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1988.6.20. 이를 준공하고 1989.1.14. 총 9홀 규모의 골프장에 대한 관광객이용시설업(간이골프장)변경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그 골프장을 개장하였다면 위 각 골프장시설은 원고가 위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관광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 및 정착물에 해당하고 관광진흥법상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단지 관광사업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관광시설의 하나인 이 사건 골프장의 간주취득을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단이 판례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2조 2의 규정은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그 물건을 보유하는 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졌다고 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조문의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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