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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899]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리조트시설을 운영하던 갑 주식회사가, 그 일대를 관할 도지사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고시하자 관광단지 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1항 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을 받았는데, 그 후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조성계획의 승인이나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 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위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 제121조 제1항 제1호 , 제150조의2 제1항 , 제151조 제1호 의 문언과 체계, 특히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 제111조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제151조 본문은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 제130조 내지 제143조 , 제145조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구 지방세법상 제261조 이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감면세액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홍천군수

주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종전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복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18. 종전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납세고지서에 각 가산세의 종류별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다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1항 본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 에서 ‘관광단지’를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제9호 에서 ‘조성계획’을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 에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54조 제5항 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이하 ‘원고 대명레저’라 한다)이 1987. 11.경부터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일원에서 ‘대명○○○○○’를 운영하여 온 사실, ② 강원도지사는 2008. 11. 21.경 원고 대명레저를 개발주체로 하여 기존의 대명○○○○○를 포함한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일원 5,468,156㎡를 관광진흥법에 따라 ‘홍천 ○○○○○ 관광단지’(이하 ‘이 사건 관광단지’라 한다)로 지정·고시한 사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관광단지 내에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기숙사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8.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 ④ 강원도지사는 2011. 1. 20.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관광단지에 관하여 원고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다음날 이를 고시한 사실, ⑤ 그 후 피고는 강원도의 세무지도에 따라 2011. 8. 17.과 2011. 8. 18. 원고들에게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다만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2013. 3. 18. 당초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다음 납세고지서에 각 가산세의 종류별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다시 부과한 것을 말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 관광진흥법에서 ‘사업시행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유일한 규정으로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약칭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 도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반면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의 지정단계에서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지정하는 절차 등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관광진흥법상 어떠한 구체적인 지위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한 취득세 및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은 위 조항들을 이어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조성계획의 승인이나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 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등록세 등 감면에 대하여 잘못 안내하였다거나 피고가 법령해석 등을 그르쳐 원고들의 감면신청을 잘못 수리하고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에 관하여

(1)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1조 제1항 제1호 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 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1조 제1호 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특히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 제111조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제151조 본문은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 제130조 내지 제143조 , 제145조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구 지방세법제261조 이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감면세액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에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기재하였고, 다만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부 감면된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그와 동일한 세액을 감면세액으로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한 나머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5 제1호 는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 제260조의4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그 ‘산출세액’을 ‘ 제260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 는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으로,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는 지방교육세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하였어야 하는 지방교육세액과 같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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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3.2.15.선고 2012구합1455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4.8.20.선고 2013누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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