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수관계인에게 감정가액의 95% 정도의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가산세부과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령의 부지·착오가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특별부가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산정에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 에 정한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과소신고를 한 경우’의 의미 및 법령의 부지·착오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 [2]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3]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현행 삭제), 제102조 (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4항 제6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공2004하, 1249)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최재경)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표시 및 이유 중 ‘대신생명 주식회사’를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신생명보험’이라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신증권’이라 한다)에 양도할 당시의 우리 경제의 전반적 상황, 대신생명보험의 재정상태, 대신증권과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승인과정, 결정된 매매대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신생명보험이 대신증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의 약 95% 정도의 가격으로 매도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법인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누락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가산세 면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원심은, 대신생명보험이 단순한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하여 선릉사옥과 광주사옥(이하 ‘선릉사옥 등’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 면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1)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02조 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산정에 준용되는 구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118조 제4항 제6호 소정의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과소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신고대상임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양도소득의 근거자료를 은폐,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령의 부지나 착오로 인하여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과소신고를 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대신생명보험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선릉사옥 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특별부가세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면제되므로 이에 관한 과세표준신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과소신고는 특별부가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구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 의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가산세율은 구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라 100분의 30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신생명보험이 선릉사옥 등에 관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유는 구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 소정의 ‘기타 고의로 익금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한편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