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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구합14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가. 2011. 8. 17. 원고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에게 한 별지1 과세내역 1 내지 15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이하 ‘원고 대명레저’라 한다)은 1987. 11.경부터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일대에서 ‘대명비발디파크’를 운영하였고, 강원도지사는 2008. 11. 21.경 원고 대명레저를 개발주체로 하여 위 지역을 포함한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대곡리 일원 5,468,156㎡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홍천 비발디파크 관광단지(이하 ’이 사건 관광단지‘라 한다)’로 지정고시(강원도고시 제2008-346호, 이하 ‘이 사건 지정고시’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대명레저는 2009. 2. 6. 개발주체를 원고 대명레저에 주식회사 대명비발디파크씨씨(이하 ‘대명씨씨’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지정고시의 수정을 요청하였고, 강원도지사는 2009. 2. 9.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2009. 7. 31.경 원고 주식회사 대명홀딩스(이하 ‘원고 대명홀딩스’라 한다)가 대명씨씨를 흡수합병하였고, 강원도지사는 2009. 9. 3.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지정고시의 개발주체 중 대명씨씨를 원고 대명홀딩스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들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관광단지 내에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기숙사 등 관광사업과 관련된 별지1 과세내역 중 과세물건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그 신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취득세 6,923,160,310원, 등록세 2,335,217,910원, 농어촌특별세 692,316,000원, 지방교육세 467,043,540원 합계 10,417,737,760원을 감면받았다. 라.

그러나 강원도는 2011년 세무지도 과정에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자는 관광진흥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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