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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시행 1987.07.01.] [법률 제3910호 1986.12.31. 타법폐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허가·승인 또는 지정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