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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5.8.19. 선고 2015누4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춘천)2015누4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2. 주식회사 대명홀딩스

피고피항소인

홍천군수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구합1455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춘천)2013누371 판결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가. 2013. 3. 18. 원고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에게 한 별지1 과세내역 1 내지 15 기재 각 취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별지1 과세내역 2 내지 7, 9, 10, 14, 15 기재 각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나. 2013. 3. 18. 원고 주식회사 대명홀딩스에게 한 별지1 과세내역 16, 17 기재 각 취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각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1. 8. 17, 원고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이하 '원고 대명레저'라 한다)에 한 별지 1 과세내역 제1부터 15번 기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2011. 8. 18. 원고 주식회사 대명홀딩스(이하 '원고 대명홀딩스'라 한다)에 한 별지 1 과세내역 제16, 17번 기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대명레저는 1987년 11월경부터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일원에서 '대명비발디파크'를 운영하였다.

나. 강원도지사는 2008. 11. 21.경 원고 대명레저를 개발주체로 하여 기존의 대명비발디파크를 포함한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대곡리 일원 5,468,156m²를 관광진흥법에 따라 '홍천 비발디파크 관광단지(이하 '이 사건 관광단지'라 한다)'로 지정·고시(강원도 고시 제2008-346호, 이하 '이 사건 지정·고시'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대명례저는 2009. 2. 6. 주식회사 대명비발디파크씨씨(이하 '대명씨씨'라 한다)도 개발주체로 추가하여 달라며 이 사건 지정·고시의 수정을 요청하였고, 강원도지사는 같은 달 9일 이를 승인하였다. 그 후 같은 해 7. 31.경 원고 대명홀딩스가 대명씨씨를 흡수·합병하자, 강원도지사는 2009. 9. 3.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지정 ·고시의 개발주체 중 대명씨씨를 원고 대명홀딩스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들은 관광단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관광단지에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기숙사 등 별지 1 과세내역의 과세물건란 기재 부동산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8년 12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이하 개정의 전후를 따지지 않고 통틀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이 낼 취득세 6,923,160,310원, 등록세 2,335,217,910원, 농어촌특별세 692,316,000원, 지방교육세 467,043,540원(이상 세액 합계 10,417,737,760원)을 감면하였다

마. 그러나 강원도는 2011년 세무지도 과정에서 감면조항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자는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아야만 개발사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때 비로소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그에 따라 피고는 2011. 8. 17. 및 같은 달 18일 원고들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1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와 각 가산세 합계 13,869,695,730원(본세 10,417,737,760원 + 가산세 3,451,957,9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아. 강원도지사는 2011. 1. 20. 이 사건 관광단지에 관하여 원고들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다음날 이를 고시하였다(강원도 고시 제2011-34호).

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이 2013. 2. 15.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같은 해 3. 18.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동일한 종류와 세액의 가산세를 다시 부과∙고지하면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별 산출근거를 기재한 별지를 첨부하였다(이하 2013. 3. 18. 다시 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8, 9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도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그 중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은 제1심 판결 후 피고가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다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환송 전 당심에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으며, 환송 전 당심에서는 원고들의 항소(즉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및 추가된 청구(즉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및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대법원 판결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제1심과 대법원을 통틀어 모두 확정되었고,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상고기각된 부분 즉,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역시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즉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단지 별도의 지방세감면신청을 통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다음 이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실제 납부할 세액으로 기재하였는데, 감면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납부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출세액을 제대로 기재하여 신고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1조 제1호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특히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제151조 본문은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구 지방세법제261조 이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감면세액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에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기재하였고, 다만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부 감면된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그와 동일한 세액을 감면세액으로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한 나머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기문

판사 홍준서

판사 이준현 해외연수로 출국하여 서명날인 불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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