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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구단12168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7.경「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됨.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 여수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 2006. 4.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26.경부터 2014. 11. 18.까지 위 화양지구에 편입된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산 18번지 외 265필지 596,195㎡ 및 건물 3,493.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및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합계액 46,458,449,839원 중 외국인 투자비율 7.75%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된 세액을 공제한 후 2012. 6. 25.부터 2014. 11. 26.까지 취득세 928,179,260원, 지방교육세 14,147,020원, 농어촌특별세 85,744,330원 등 합계 1,028,070,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3.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 및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제6조가 규정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 ‘원고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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