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의미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의 의미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들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력, 자문 등 관련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 기술용역 또는 기술지도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3]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소정의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의미
[4]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 또는 공적인 견해 표명인지 여부(소극)
[5]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7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무신고 안내를 한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의 하나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기술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이 인정된 자 또는 그와 동급 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를 말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다)목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으로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들고 있는바, 여기서 규정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하므로, 학력·경력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들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력, 자문 등 관련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위와 같은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기술용역 또는 기술지도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라)목 소정의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등의 연구용역을 의미하고,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내지 제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5]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7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무신고 안내를 한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현행 삭제) [2]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다)목(현행 삭제) [3]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라)목 [4]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제8조 , 제9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3항 [5]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제8조 , 제9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1][4][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공1995하, 364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공1995하, 381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5575 판결(공1996상, 828)
[4][5]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공1988, 69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공1992, 119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공1993하, 244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의 하나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기술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이 인정된 자 또는 그와 동급 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를 말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은 학력 및 경력자가 건설기술관리법상 기술사와 기술등급이 같은 특급기술자로 인정된 것은, 대통령령 제15441호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각 과세기간 종료일(최종 종료일:1994. 6. 30.) 이후인 1997. 7. 21.부터 시행됨으로써 비롯된 것이어서(부칙 제1조 본문), 위 개정된 시행령은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며, 개정 전의 건설기술관리법령상으로는 위와 같은 학력·경력자에 대하여 기술사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고,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1993. 5. 26. 총리령 제420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7. 3. 11. 총리령 제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와 그에 따른 [별표]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학력·경력자는 기술사에 미치지 못하는 특급기술자에 지나지 아니하여 어느 경우에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학력 및 경력자라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을 들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으로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도 들고 있는바, 여기서 규정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판시와 같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들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력, 자문 등 관련업무에 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뒤, 이는 위와 같은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기술용역 또는 기술지도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 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기술용역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소정의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는 주장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등의 연구용역을 의미하고,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용역은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소정의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의 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 1996. 1. 26. 선고 95누155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 또는 위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면세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관할 세무서장은 1986. 7. 1.부터 1992. 12. 12.까지 7년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매년 12월경에는 1년간의 매출액을 신고하도록 세무신고 안내를 해왔으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원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세무신고 안내는 원고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