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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14. 선고 2018고합1209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나.업무상배임다.절도라.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마.증거은닉
사건

2018고합120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나. 업무상배임

다. 절도

마. 증거은닉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라.마. B

3.라. 주식회사 C

검사

이치현(기소), 조성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태헌, 윤복남

법무법인 유미(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응준, 신동환, 박성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철, 송진욱, 김태권, 윤택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내장형 하드 DM DQ 1개(증 제21호), 도시바 28LZEPYAS 1개(증 제22호), DMDT 1개(증 제23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Segate HDD(W2AD046H) 1개(증 제81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6. 6.자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는 1999. 9. 1. 주식회사 D(주식회사 D의 모태는 1962. 10. 설립된 '주식회사 E'이고, 위 회사는 1980. 2. 'F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음. 1999. 11. F 공조사업부가 'G 주식회사'로 분리·설립되었고, 2003. 4. 'H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2014. 11. EH그룹이 위 회사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D'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9. 5.까지 아산연구소 제품개발팀, 핵심부품 개발팀, 시스템 개발팀 등에서 소음·진동 부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9. 6.부터 2018. 6. 30.까지 광주 생산공장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며, 2018. 7. 1. 주식회사 C[주식회사 C은 국내 1위 보일러 제조업체로서 2006년경부터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환기제품 개발을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냉난방·제습·공기청정·환기 기능을 갖춘 토탈에어케어(Total Air Care, TAC)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AD(Air Design) 연구소 소음진동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1995. 1. 12.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7. 8. 18.까지 아산연구소 시스템 개발팀, 공조개발팀, R&D Center 선행연구팀 등에서 에어컨, 제습기 등의 공조기기와 전기밥솥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하였고, 2017. 8. 21. C에 입사하여 HVAC(HVAC은 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의 약자로서 냉난방, 환기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소 TAC팀 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 3.경부터 위 연구소 TAC2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연구개발, 품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 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2)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퇴사 시에는 그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 퇴사 직전인 2018. 5. 4.경 도시바社 외장 하드디스크를 구입한 다음, 2018. 5. 8.부터 같은 달 14.까지 광주 광산구 EC에 있는 피해회사 광주공장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김치냉장고, 대용량 냉장고 3D 설계도면 등이 저장되어 있는 CAD서버에 접속하여 그곳 CF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스탠딩형 김치냉장고 기계실도면인 'K'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김치냉장고, 대용량 냉장고 제품 3D, 2D 설계도면 파일 일체 91,732개를 위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고, 2018. 6.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 품질관리팀 계약직 직원 L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ERP시스템에 접속하여 M 설계도면인 'N'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제습기, 뚜껑형 김치냉장고, 스탠딩형 김치냉장고, 에어워셔, 공기청청기, 가습기, 냉장고, M, 에어컨 등의 2D 설계도면 파일 4,639개를 다운로드 받게 한 다음, 그 파일을 위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 7. 3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피해회사 광주공장 품질관리팀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회사 시스템개발팀 서버, 품질관리팀 서버에 접속하여 2017년 O 냉장고 개발확정회 자료인 'P' 파일, 2018년형 김치냉장고 부품명세서 자료인 'Q' 파일, 전기밥솥 제품규격 자료인 'R' 파일,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냉매유음 개선 자료인 'S'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2,725건의 피해회사 연구개발 자료를 위 외장하드디스크 3개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0.경 피해회사 광주공장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퇴사하면서 경쟁회사인 C에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 등으로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제품 설계도면 파일, 연구개발자료 등이 저장된 도시바 외장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각 기재와 같은 액수를 알 수 없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경 피해회사 광주공장 사무실에서 퇴사하면서 피해회사 소유로서 ① 그 기술상·경영상 정보가 담겨 있는 '2016-2017년 T 개념 자료', '2016년 U현황(A)', '2016 전사 V Process 현황', '개발/생산 품질 점검 보고', '2017년 품질혁신을 위한 개선 방향', '2016 W 6인 X 개발자료', '2017-2018 Y 주요 부품도면', 'Z 예제(관련)', '2018 AA 개발 업무', '2017년 조직문화 TFT', 'AB AC AE AF 공정 품질 순위 점검', '설계변경', '전기밥솥 시험표준', '압축기 사양원', '연구개발 process 매뉴얼' 등의 업무서류철, ② 피해회사 김치냉장고 핵심 부품인 콘덴서 1대, 열교환기 1대, 소음 진동 업무와 관련된 러버, 스프링, 고무, 플라스틱, 볼트, 너트 등의 부품, ③ 'PAC AG 실외기 구조 최적화 연구보고서', 'AH(AI) 저소음화 연구보고서' 등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서울 금천구 AJ에 있는 C AD연구소에서 위 외장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업무용 컴퓨터에 업로드한 다음, 아래 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0번 기재 각 자료를 열람하였으나 사용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아래 표 순번 4번 기재 자료를 C의 '환기제품 설치현장 소음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연구개발, 제품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 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퇴사 시에는 그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8.경 성남시 중원구 AU에 있는 피해회사 연구개발센터 사무실에서 C에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피해회사 AV에어컨 제품군 연구개발 내지 도면자료인 'AW', 'AX', 'AY'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9, 14, 18번 기재 각 파일 등을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위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영업비밀 사용

피고인은 2017. 8. 21.경부터 C의 TAC 냉난방 제품 실내기를 개발하면서 2017. 8. 31. 위 가항 기재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회사 AV 에어컨 연구개발 자료인 'AW' 파일을 C HVAC 연구소 TAC팀 AZ 연구원에게 전송하여 실내기 개발에 활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위 실내기 개발에 관여하는 기구설계팀 BA, BB, BC, TAC팀 AZ 등과 공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AV 천장형 에어컨 실내기 설계도면 등의 자료 내지 위 에어컨 연구개발 정보가 담긴 자료를 업무메일을 이용하여 C 연구원 등과 공유하며 TAC 냉난방 제품 실내기 개발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9, 18번 기재 각 파일을 이용하였다.

(2)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8. 6. 26. 위 C HVAC연구소에서 피해회사 협력사였던 BU 영업부장 BV의 부탁으로 위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김치냉장고 시험규격 자료인 '김치냉장고 유통 CYCLE 신뢰성 시험 규격' 파일 출력물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V에게 전송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3)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C HVAC 연구소에서 C 청정환기 제품 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BW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에어컨용 시로코팬 시험규격' 자료의 출력물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증거은닉

피고인은 A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2017년 품질혁신을 위한 개선방향' 서류철, '2017~2018 Y 주요 부품 도면' 서류철 등 다수의 업무서류철, 피해회사의 부품 등을 무단으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피해회사에 제보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8. 13.경 A에게 위 서류철, 부품 등을 사무실에서 치우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43경 위 C AD연구소에서 위와 같이 A가 피해회사에서 무단 반출한 업무서류철, 부품 등을 A 차량으로 옮기는 불상지에 숨기는 방법으로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 C

가. A 관련

피고인은 그 사용인 A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B 관련

피고인은 그 사용인 B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X, BY, BZ, CA, BW, CB, A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의 경우 일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X, CC, BY, CD, CE, CB, CF, CA, BZ, CG, L, EO, CI, BW, BA, AZ, BC, C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K, CL, CM, CN, CO, BV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P, CK, CQ의 각 일부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D 회사현황 등 관련 자료 편철 보고, ㈜D BX, CC이 제출한 자료 기록 편철, ㈜D CC이 제출한 자료 기록 편철, 피의자 A의 그룹웨어 메일 추출자료 기록 편철, C CCTV 확인보고,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보고, CR 등 인사기록 카드 기록 편철 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C 본사), A 다음 메일 확인 보고, C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및 로그분석 결과 보고, C 소음진동팀 공유 폴더에 업로드 된 D 자료 검토, 피의자 A 사용 컴퓨터 분석결과 : D 자료 수정내역, CC 제출 도면 관련 자료, C CCTV 추가 확인보고, C 법무팀장 업무수첩 등 검토 : 이 사건 대응 내역, A 그룹웨어 메일 관련 정리 보고, CF 제출 cf 폴더 도면 설명자료, A 사무실 보관 DM HDD1 저장 파일 검토, B 그룹웨어 메일에서 발견된 도면자료 정리 보고, A 사무실 보관 도시바 HDD 저장 파일 검토, CF 제출 도면일괄 다운로드 프로그램 사용 현황 등, D 공조개발1팀장 CB이 제출한 자료 기록 편철, BY 제출 소음진동성능 부분 자료 등, A 사무실 보관 DM HDD2 저장 파일 검토, 피의자 A 사무실 압수문서 검토, D 품질관리 관련 영업비밀 자료 첨부, 피의자 A의 3개 외장하드 내 파일 목록 및 휴대전화 분석 파일 저장 CD 기록 첨부, C의 TAC 관련 기사 및 제품 설명자료 정리 보고, C 관련 블라인드 앱 등록 자료, B 그룹웨어 메일에서 발견된 D 자료 정리 보고, 피의자 A, B 업무용 PC 교체 이력 기록 편철, B 핸드폰 저장 메시지 검토, CD의 CN 본부장과 CM 연구소장 면담 내용, CD이 C AD 연구소장 CM 등에게 보낸 메일 첨부, L이 제출한 ERP시스템 도면 일괄다운로드 절차서 첨부, B C 메일 검토, D 품질관리팀 BZ이 제출한 피의자 A 요청 자료 정리보고, D CC이 제출한 무향실 관련 자료 기록첨부, BW 제출 B와 카톡 캡쳐 자료 등, A의 소음진동팀 공유 FTP 열람 이력과 D 자료 비교, 피의자 A, B의 교체 전사용 PC에 대한 포렌식 분석보고서(대검 사이버수사과) 기록 첨부, A 포렌식 분석자료 정리 보고, D와 ㈜CS 및 ㈜CT의 계약서, C과 CU과의 실내기 개발 사양 변경 확인 보고, B 통화내역 임의제출 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0 내지 26, 28 내지 56, 58 내지 60, 73, 74, 76 내지 79, 92 내지 96, 97, 109 내지 119, 123 내지 129, 132 내지 148, 153 내지 161, 164 내지 170, 178 내지 200, 207내지 211, 222, 223, 228 내지 230, 234 내지 238, 241 내지 244, 249 내지 259, 264 내지 267, 274 내지 279, 314 내지 320, 345, 346)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86 내지 91, 247, 248)

1. 범죄일람표 출력물 및 첨부서류(순번 357 내지 362)

1. 진정서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19)

1. 진정인의견서(순번 63, 262)

1. 의견서 및 첨부서류(순번 327 내지 341, 343 344, 347 내지 354)

1. 각 참고자료 제출서 및 첨부서류(순번 364 내지 449, 462, 466 내지 5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영업비밀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영업비밀 사용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차에 관한 부분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C)

CQ로부터 압수한 C의 법무팀장 CQ 작성의 업무수첩(증제49호), 법무팀 소속 변호사 CV 작성의 메모(증제50호, 증제49조와 합하여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헌법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① 당시 집행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의 '압수·수색할 장소'는 'C 본사 : 피의자 A, B 사용 PC 보관장소 및 전산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장소'이고, 그 중 '전산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장소'는 'C 전산시스템에 보관된 피의자 A, B사용 업무용 PC에 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 수색할 장소로 한정되는데, 법무팀 사무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무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는 수색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 집행이 이루어진 위법한 압수였다.

② 이 사건 압수물은 C 법무팀 소속 직원들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피고인들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을 면담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어느 항목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법한 압수였다.

③ 이 사건 압수물은 검사가 의심했던 C 법무팀 등 주도의 컴퓨터 교체 관련 증거인멸 혐의와는 무관하고,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영장으로는 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한 압수였다.

나. 인정사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10. 23. '유효기간 2018. 10. 30.까지'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영장을 발부하였다.

① 영장번호 : 2018-29252-1호

③ 피의자 : A, B, 주식회사 C

④ 압수,수색,검증을 요하는 사유(범죄사실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범죄사실

㉡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 혐의가 상당하므로,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그 혐의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함.

⑤ 압수할 물건

⑥ 압수·수색할 장소

C 본사 : 피의자 A, B 사용 PC 보관장소 및 전산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장소 - 서울 영등포구 DJ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 4명은 2018. 10. 24. 09:12경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DJ C 본사 6층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였고, C 경영정보팀을 압수·수색한 다음, 법무팀을 압수·수색하게 되었다.

3) CQ은 법무팀의 압수·수색에 앞서 검사에게 자신과 CV 차장만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검사 등은 CQ과 CV의 컴퓨터를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탐색한 다음, 계속하여 CQ의 서류철, 수첩, 메모 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압수물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영장에 의해 이 사건 압수물을 CQ로부터 압수하였다.

다. 판단

1) 압수·수색할 장소 범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영장의 '압수·수색할 장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 본사 : 피의자 A, B사용 PC 보관장소 및 전산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장소 - 서울 영등포구 DJ'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이 전자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체물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언 및 취지상 압수·수색 장소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 A, B 사용 PC 보관장소나 그 PC에 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 수색할 장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C 법무팀 사무실은 C 본사 사무실이고, '전산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압수할 물건 범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압수물에는 피고인 A가 새폴더라는 명칭으로 업무용 PC에 저장한 피해회사의 자료에 해당하는 파일명, 그 파일의 내용, 피고인 A, B가 반출한 피해회사 자료의 범위, 피고인 A가 열람한 피해회사의 자료, 피고인 A, B가 반출한 피해회사 자료의 범위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 제3항 ㈜D 제품(냉장고, AH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전기밥솥 등)에 대한 기술 및 경영자료(D 소유 부품포함)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장, 수첩, 내부검토자료 및 기안문서, 회의록, 회의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압수물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압수물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즉,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증거은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사실 자체 내지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장으로 압수된 이 사건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고,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A)

이 법원은 2019. 5. 28.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에 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변론종결에 즈음하여 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 및 법원의 허가결정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에 관한 피해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2)에 기재된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그 영업비밀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검사는 업무상배임의 이득액을 기존의 593억 9,000만 원 및 액수 미상 상당의 이득액에서 14억 6,440만 및 액수 미상 상당의 이득액으로 대폭 감축한 것이고, 그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법정에 제출되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친 증거들(순번 499 내지 510번)을 기초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해당 증거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증거들에 기초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에 따른 이득액의 산정방법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이득액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및 이에 대한 허가결정은 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체에 관한 부분 : 유죄 인정 관련

Ⅰ. 기초적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사실 또는 사정의 인정은 모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고, 따로 이러한 취지를 설시하지 않기로 한다).

1. 피해회사의 사업현황 및 피고인 A, B의 근무

가. 피해회사는 현재 가정용 주방·생활가전제품 및 기업용 생활가전제품의 설계·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7년을 기준으로 약 4,911억 원 상당의 매출실적을 올린 상장법인이다. 피해회사는 광주광역시에 본사 및 공장이 있고, 성남시과 아산시에 각 연구개발센터(R&D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성남에서는 주로 신상품 개발 업무, 아산에서는 주로 신상품 및 기존상품의 성능, 소음 시험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나. 피해회사는 1993. 9. 에어컨 'CX'를 출시하였고, 1995. 11. 김치냉장고 'AH'를 출시하였는데, 김치냉장고의 경우 국내 점유율 1위(매출 비중 약 60%), 에어컨의 경우 DK와 함께 국내 점유율 3, 4위(매출 비중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 A, B는 피해회사의 연구원들로서, 피고인 A는 1991. 9. 1. 피해회사에 입사하였고, 아산 R&D 센터에서 1999. 9. 1.부터 2016. 9. 5.까지 소음·진동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9. 6.부터 2018. 6.까지 광주 생산공장 품질관리팀에서 제품 설계의 검토·확인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1995. 1. 20. 피해회사에 입사하였고, 아산 R&D 센터 및 성남 R&D 센터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소음·진동 업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에어컨 개발 업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습기 개발 업무, 2014년부터 2017. 8.까지 밥솥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퇴사 및 C의 근무, 기술자료 유출 등

가. 피고인 A

1) 피해회사 퇴사 및 C 입사

가)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주로 피해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의 소음·진동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9. 6.부터 피해회사 광주 공장 품질관리팀으로 전보되었고, 소음·진동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소(R&D 센터)로의 복귀를 희망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17년 연말 피해회사에 근무하다가 먼저 C으로 이직한 피고인 B에게 이직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2018. 3.경부터 피해회사에 근무하다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인 사람들을 통해 이직할 회사를 알아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 연구소로의 전보를 신청했고, DL, DM 등에도 이력서를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C에도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7. 피고인 B가 C에 입사할 당시의 이력서를 전송받았다. 한편, C은 2018년 상반기의 중점추진사항으로 '소음저감의 해'를 정하였는데, 피고인 B는 C의 CN 전무에게 2018. 3. 내지 2018. 4.경 피해회사에 소음진동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발팀에 있지 않고 품질관리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피고인의 존재를 알렸고, 이에 CN는 2018. 4.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0. DN에게 "회사가 그지 같아....순 장사치야 투자는 없고 단물만 빼먹을려는 쌍 이직하려고 이력서 쓰고 있어...면접도 보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19. CN로부터 '소음진동팀 팀장급 엔지니어를 뽑고 있는데, 맡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소음진동팀장이 되면 그 역할이 부담되므로, 일단 팀장 밑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팀장을 맡겠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CN를 만나기 전 C 입사의사를 밝혔고(수사기록 제7권 2847쪽), 피고인 B는 피고인의 C 입사가 현실화된 시점을 위와 같은 CN 면담 때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21. 피고인 B에게 C에 제출할 이력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C의 기구설계 프로그램이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카티아(CATIA) 프로그램인지 여부와 C의 복리후생 관련 내용, C 인사팀에서 관리하는 채용 사이트(DO, DP 등)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보았고, 피고인과 C 소음진동팀에서 함께 일할 팀의 조직을 완료하였다면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력서도 보내겠다고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6. 22. 피해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2018. 6. 30. 퇴사처리 후 2018. 7. 1. C에 입사하여 소음진동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자료유출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6.경까지 범죄일람표(1), (2)에 기재된 피해회사 제품들의 설계도면들을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고, 2007. 7. 31.경부터 2018. 6. 29.경까지의 사이에 작성된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각 자료를 자신의 외장하 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피해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위 자료들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 B

1) 피해회사 퇴사 및 C 입사

가)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주로 피해회사의 에어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0.경부터 전기밥솥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전기밥솥 개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2017. 4.경부터 이직할 직장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다가 먼저 C으로 이직한 BP에게 이직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BP의 추천으로 2017. 5.경 C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2017. 6.경 C의 면접을 본 다음, 2017. 7. 19. 피해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2018. 8. 21. C에 입사하여 TAC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자료유출

피고인은 2017. 8.경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피해회사 AV 에어컨 제품군 도면자료 등을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피해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위 자료들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들고 나왔다.

3. C의 사업현황 및 동향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과 피해회사는 동종 제품군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그 일부 사업영역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C은 가정용 보일러 및 온수기, 공조기기의 설계·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7년을 기준으로 약 5,698억 원 상당의 매출실적을 올린 상장법인이다.

나. C은 보일러의 경우 국내 점유율 1위(매출 비중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0. 3. 12. 그 사업목적으로 "냉난방 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한 다음, 2010. 3. 24. 그 등기를 마쳤고, 2012년경부터 주력 상품인 보일러와 온수기 외에 공기청정, 제습, 냉방, 환기 등의 기능을 갖춘 TAC 냉난방, 청정환기 제품을 출시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위와 같은 보일러와 온수기 이외 제품의 경우 피해회사가 제조하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과 같은 공기조화 제품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TAC 제품이 시장에 공급될 경우 피해회사가 제조하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의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 C이 대외비로 작성한 'TAC냉난방 실내기 신 컨셉 개발팀 검토' 자료의 '경쟁사제품 분석' 항목에서도 피해회사의 경쟁사인 DM, DL, DK 등 3사의 시스템 에어컨의 제품 분석을 확인할 수 있다.

라. C은 2017년 하반기 경력사원 모집 공고를 하면서, 자격조건으로 '냉난방기기 또는 유사제품 상품기획 경력자', '냉난방기기/환기시스템 관련 건설사 영업 경력자', '에어컨 등 냉난방기기 개발경력자', '냉난방기기 및 신재생개개 개발경력자', '냉난방기기 또는 가전제품 기구설계 경력자'를 요구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어컨 등 냉방기기의 경우 피해회사의 주요제품이기도 하다.

마. C의 직무체계도상 R&D/연구개발 부문에 연구개발(냉방·환기) 파트가 존재하고, C은 위 파트를 "냉방 환기 연구는 냉방제품과 환기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직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 피고인 A, B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자들이 2016. 6.경부터 꾸준하게 경력사원으로서 C으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피해회사의 비밀유지 노력

1) 피해회사는 2004. 12. 1.경부터 정보보호규정을 제정한 이래 수차례에 걸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비밀 엄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피해회사 정보보호규정의 경우 모든 직원이 접근 가능한 그룹웨어 해당 메뉴를 통해 공지되고(증거목록 순번 368번, 추가증거기록 102쪽), 개정이 있을 경우 피해회사는 그 주요 개정 내용을 업무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07, 425. 426번, 추가증거기록 272, 273, 330 내지 332쪽)], 다음과 같이 정보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54, 365 내지 368번). 피해회사는 그룹웨어상 대외비와 기밀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537, 538쪽). 피고인 A, B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유출하거나 사용·취득한 피해회사의 자료는 아래의 분류기준에 의할 때 피해회사의 기밀 내지 대외비에 해당한다.

2) 피해회사는 2005. 3.경 정보보호 사용자안내서를 대외비 자료로 작성하여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공지하였는데, 위 자료에도 정보보호규정 내용을 요약한 내용의 다음과 같은 정보자산 분류표를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01번, 추가증거기록 제243, 248쪽).

3) 피고인 A와 B는 피해회사 입사 당시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이를 누설하거나 보관문서기록 등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겠음'이라고 서약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69, 370번), 재직 중인 2015. 7. 30. '피해회사에 근무함에 있어 영업비밀의 중요성 및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 정책 등을 숙지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재직 시는 물론 퇴사 후에도 회사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7, 318번). 또한 퇴직 시점에도 '본인은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 유지를 위한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적어도 2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창업 또는 취업을 하지 않음은 물론 동업, 고문, 자문, 기타협력의 지위를 갖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본인은 퇴직 후에도 회사에 대한 정보와 회사의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32번).

4) 피해회사는 정보보호 총괄 책임자인 CIO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증거목록 순번 424번, 추가증거기록 314쪽)하는 등 정보보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증거목록 순번 402 내지 406번), 직원의 보안의식 강화 등을 위한 정기 보안교육을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54, 365 내지 368번). 피해회사는 직원 등을 상대로 "DR 자료, 도면, R&D 기술자료 등 대외비 또는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안문서의 종류로 특정하여 사내 보안 문서 공유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업무연락(증거목록 순번 387번, 추가증거기록 184쪽)을 하는 등 수시로 보안 관련 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심화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6, 37, 38번). 피고인 A, B는 2015. 8. 25. 피해회사의 자문 법무법인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 관련 심화교육 보고서를 열람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86번, 추가증거기록 181, 182쪽).

5) 피해회사는 성남연구소(R&D 센터)의 건물 주 출입문, 건물 내 엘리베이터, 연구소 주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와 연구소 및 연구소 내 사무실, 시험실에 카드인식기를 설치하여 연구소 직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증거목록 순번 55, 417번, 수사기록 제1권 548쪽, 추가증거기록 293쪽), 출입을 위해서는 휴대폰과 노트북 카메라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증거목록 순번 420, 421, 430, 433, 441번, 추가증거기록 298 내지 302, 339, 342, 368쪽). 또한 아산연구소의 경우에는 무향실, 연구동 3층 칼로리메타 출입구, 성능시험실의 출입구와 내부, 신뢰성 시험실에 CCTV를 설치하였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성능시험실의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연구소 직원 중에서도 승인된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55, 413 내지 416, 418, 419, 427내지 429, 441번, 수사기록 제1권 549쪽, 추가증거기록 285 내지 292, 295 내지 297, 333 내지 338, 369쪽).

6) 피해회사의 서버는 CAD 서버, ERP 서버, 그룹웨어 서버로 구분되고, 각 서버별로 피해회사의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해당 서버에 저장된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하려면 각각 권한을 부여받아야 접근이 가능하고, 피해회사는 업무 관련 담당자에게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제1권 250쪽).

7) 3D 설계도면은 피해회사의 CAD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데, 위 서버는 3D 설계도면 전용서버로서 오직 연구소 소속 직원과 품질관리팀 담당자 중 일부만 접근이 가능하다. CAD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관리되는 설계용 PC를 통하여 고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을 출력할 경우 출력자 이름, 사번, 부서명, 출력연원일시가 워터마크 형태로 표기가 되도록 조치가 되어있다(증거목록 순번 27, 120번, 수사기록 제1권 250쪽, 제3권 1346, 1347쪽).

8) BOM(Bill of Material, 자재명세서) 자료, 규격/표준 자료, 2D 설계도면은 피해회사의 ERP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피해회사의 개발팀에서 BOM 자료를 작성한 다음 기술경영팀에서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ERP 시스템에서 자재정보를 등록하면, 개발팀은 ERP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등록한 자재정보를 활용하여 BOM 상세 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2D 설계도면의 경우 서버에 접속하여 피고인 A와 같이 설계도면을 일괄하여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할당 계정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그 권한 역시 품질관리 및 구매부서 담당자에게만 부여된다. 또한 ERP 서버에서 도면을 일괄 다운로드 받을 경우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 실행일자와 실행한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27, 149, 151, 152, 321번, 수사기록 제1권 248쪽, 제4권 1694, 1734, 1735. 1736, 1737, 1738, 1750쪽, 제11권 4395, 4400쪽).

9) DR 자료는 피해회사의 그룹웨어서버의 개발진도관리 AP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담당 직원에게만 열람 및 다운로드 권한이 부여된다(증거목록 순번 151, 152, 321번, 수사기록 제4권 1738, 1750, 1758쪽, 제11권 4393쪽). 피해회사는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DR 자료를 공유할 경우 각 해당 업체로부터 정보를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321번, 수사기록 제11권 4412, 4413쪽). C 역시 피해회사의 DR0부터 DR4에 대응한 G1 내지 G3 단계에서 작성된 자료를 대외비 자료로 관리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313번, 수사기록 제10권 4282쪽).

10) SCR(Service Call Rate) 자료는 피해회사의 품질관리팀에서 작성하고 관리하는 자료로서 품질관리팀 품질관리팀의 직원만이 접근 가능한 품질관리팀 내 서버에 저장되어 관리된다(증거목록 순번 162, 217, 321번, 수사기록 제4권 1909쪽, 제6권 2539쪽, 제11권 4395쪽).

11) 피해회사는 외장하드디스크나 USB등 외부 저장장치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개발문서, 제어사양서, 품질회의 자료들의 경우 각 해당 팀 서버상 접근권한이 제한된 폴더에 저장되는데, 공유폴더에 저장된 파일의 경우 직원이 사용하는 PC에서는 자료가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 경우에도 해당 팀원에게 그 삭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증인 CA의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27, 162, 163번, 수사기록 제4권 1909, 1910, 1930, 1932, 1933쪽).

12) 피해회사는 위와 같은 팀 서버상의 접근제한 폴더를 통한 관리에 더 나아가 2014. 1. 11.경 연구개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이 소속된 부서 별로 네트워크상의 자료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차별적으로 부여하여 다른 팀의 개발자료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주 1회 백업을 실시하며, 시스템 설치 장소에는 다중 시건 장치를 설치하고 출입이 가능한 인원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328, 329번, 수사기록 제11권 4457, 4458, 4470, 4471쪽).

13) 피해회사는 2015. 6.부터 직원들의 PC에 세큐프린트(SecuPrint)라는 문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내부 문서를 인쇄할 경우 문서의 여러 곳에 출력자의 정보 및 출력시간이 자동으로 출력되며, 출력이력이 피해회사 서버에 저장된다(증거목록 순번 27, 56번, 수사기록 제1권 251, 550쪽).

14) 피해회사 외부에서 사내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VPN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VPN 발급신청서와 접속 아이디 양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증거목록 순번 442 내지 444번).

15) 피해회사 연구소에서 생산된 정보를 외부에 발송할 경우에는 피해회사 그룹웨어 메일을 통해 발송하도록 하고 있고, 발송할 자료의 보안등급을 '일반, 사외대외비, 사외 기밀'로 분류한 다음 1차 소속팀장, 2차 기획운영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증거목록 순번 387, 408 내지 412번, 추가증거기록 184 내지 188, 275, 276 내지 284쪽). 그룹 웨어 메일시스템에서 이메일 작성시 '대외/기밀문서 구분방법' 메뉴를 통해 앞서 살펴본 정보보호규정에서 정한 정보 등급 분류표를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446번, 추가증거기록 383쪽).

Ⅱ.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1. 업무상배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위 파일이 든 외장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회사의 업무 목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이었고, C에 이직하여 사용할 의도가 없었으며, C이 피해회사의 경쟁회사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배임의 고의

1) 관련 법리

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나)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고,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C에 입사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피해회사 기술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한은 피고인의 직무 성격상 피해회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 TAC 제품을 개발 중인 C은 피해회사의 경쟁업체라 할 것인 점,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면, 경쟁업체가 이를 직접 활용하거나 피고인이 위 자료들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쟁업체의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보이는 점에다 다음과 같은 추가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다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반환 내지 폐기하지 아니한 파일의 구체적 내용 및 성격, 규모는 다음과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그 자료들은 적어도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이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그 구체적 가액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1), (2)에 기재된 각 자료

①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각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김치냉장고, 일반 냉장고의 설계도면 전부에 해당하는데, 그 자체로 완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품도 및 부품의 조합, 구체적인 부품의 조립 등 김치냉장고와 일반냉장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한 자료이고, 설계도면을 통해 곧바로 금형 제작도 가능하므로, 설계도면만으로 즉시 완성된 제품의 설계정보를 구현할 수 있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각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각 제품군(김치냉장고, 냉장고, 에어컨, 공기세정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가습기, 밥솥)의 용량별 대표모델 52개에 대한 모델별 설계도면으로서 제품에 대한 각 부품 모양, 재질, 치수, 작업시 주의사항, 주요 품질 항목에 대한 설명 등을 망라한 자료이고, 설계도면을 통해 완성된 제품의 설계정보를 구현할 수 있다.

③ 피해회사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별지 범죄일람표(1), (2)에 각 기재된 피해회사 제품들의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에 담긴 기술을 개발하고, 상당한 매출을 올려왔다.

④ 설령 피해회사가 제조하는 제품들에 대한 역설계가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도, 개별 제품에 대한 역설계를 통하여서는 그 개별 제품의 구조 및 수치 등의 특성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상당한 양의 실험을 통하여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고 그에 따라 설계도면을 수정하는 등의 노력 없이 역설계만으로는 애초의 설계의도가 목표하는 수준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반출한 이 사건 설계도면과 같이 검증된 설계도면을 활용할 경우 제품의 개발에 있어 시간과 비용, 시 행착오,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설계도면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

(2)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각 자료

(가) BOM 자료 : 순번 106, 1298 내지 1365, 1551, 1554 내지 1563, 2353 내지 2357, 2365, 2380 내지 2483, 2491 2658, 2669 내지 2681번

① BOM 자료는 제품의 구조, 구성부품 세부내역, 재질, 수량, 제품 하위 구성품의 조립순서, 도면번호, 제작업체명 등이 망라되어 있는 자료로서 모든 제조업체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Data)에 해당한다.

② 피해회사의 개발팀에서 BOM 자료를 작성하고, 기술경영팀에서 자료의 정확성 등을 검토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구매팀에서 구매정보를 입력하며, 제품기술팀에서 BOM 자료와 도면을 이용하여 생산공정별로 작업표준서 및 작업지시서를 작성한 다음 생산부에 배포하는 과정을 거친다. 피해회사 생산부에서 위 자료를 기초로 제품을 대량 생산하게 되는 것이므로, BOM 자료는 제품 양산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나) DR 자료 : 순번 1 내지 41, 63 내지 80, 109, 2487, 2495 내지 2501, 2503 내지 2507, 2509, 2510, 2530 내지 2532, 2693번

① 피해회사는 제품개발 단계를 DR0부터 DR4로 구분하고, DR0 단계에서 개발구현승인회, DR1 단계에서 설계검증회, DR2 단계에서 설계확정회, DR3 단계에서 시양산승인회를 개최하고, DR4 단계는 양산 중에 진행되는 연구개발 내용인데, 각 단계별 자료에는 제품의 주요사양, 핵심기술 확보방안, 제품개발과 관련된 성능개선 내역, 재료비 절감내역, 시험결과, 품질개선 내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② DR 자료 역시 설계자료, BOM 자료와 함께 제품 양산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고, 피해회사의 전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검토한 자료 및 핵심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그 자료만으로도 해당 제품의 특성 및 기술적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제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도면 및 BOM을 구성하기 위한 모든 검증 및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

(다) SCR 자료 : 순번 111 내지 797번

① SCR 자료에는 피해회사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AS 요청사항을 모두 정리하여 각 제품별로 어느 부분에 AS 요청이 있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정리되어 있고, 문제발생 부위에 대한 품질개선 대책 및 현황이 담겨 있는 자료로서, 피해회사 제조 제품에 관한 품질 현황 분석자료이다.

② SCR 자료는 제품별 모델별로 작성되고, 피해회사에서는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자료인데,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회사의 SCR 자료가 경쟁회사에 유출될 경우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조기에 해당 제품이 안정화될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개발문서 : 순번 42 내지 49, 81 내지 84, 95 내지 103, 105, 107, 108, 110, 1380, 2489, 2490, 2492 내지 2494, 2502, 2533 내지 2539, 2541, 2542, 2544, 2545, 2551, 2553 내지 2555, 2560, 2561, 2566 내지 2568, 2570, 2573 내지 2579, 2582 내지 2584, 2665, 2695, 2712, 2714번

① 위 개발문서는 피해회사 연구소에서 생산된 자료로서 피해회사가 제조하는 각 제품 개발 중 작성한 모델, 주요 사양정보, 판매가 등이 담겨 있는 자료 및 규격/표준 자료에 의해 개발한 제품에 대해 소음·진동 등 주요 시험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제품에 반영한 다음 재평가한 자료이다.

② 개발문서들은 피해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실험과 검증을 통한 데이터 분석과 평가를 하고, 개선된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이를 제품 개발에 사용할 경우 절약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규격/표준 자료 : 순번 50 내지 57, 85, 86, 104, 1366 내지 1379, 1381 내지 1550, 1552 내지 2352, 2358 내지 2361, 2363, 2364, 2366 내지 2379, 2484, 2485, 2508, 2511 내지 2540, 2543, 2546 내지 2550, 2552, 2556 내지 2559, 2562 내지 2565, 2569, 2571, 2572, 2580, 2581, 2585 내지 2592, 2594 내지 2664, 2666 내지 2668, 2682 내지 2692, 2694, 2696 내지 2713, 2715 내지 2720번

① 규격/표준 자료는 부품 선정방법과 부품을 선정할 때 필요한 요건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회사의 설계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로서 제품의 기본적인 품질보증, 개발 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규격과 시험조건 등이 담겨 있다.

② 설계도면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규격/표준 자료가 없다면 제품의 성능 구현 수준에 대한 기준을 파악할 수 없다. 규격/표준 자료가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피해회사 제품의 성능과 성능 구현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특정 제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시행착오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제어사양서 자료 : 순번 58 내지 62, 87 내지 89, 93, 94, 1288 내지 1297, 2362, 2486, 2488, 2593, 2721 내지 2724번

① 제어사양서 자료는 피해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의 동작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제품의 전반적인 동작 내용을 담고 있어 제품의 동작 매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고, 특정 제품의 기능구현, 구동에 대한 전자적 설계자료에 해당한다.

② 제어사양서 자료들은 피해회사에서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습득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 제품에 대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동일 제품군 제품의 경우 기본 동작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사) 품질회의 자료 : 순번 90 내지 92, 798 내지 1287번

① 매월 피해회사의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피해회사 제품 품질 실적, 품질개선활동이 기재된 자료로서 피해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의 하자 내역과 그 개선방안, 제품의 개선안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② 품질회의 자료의 경우 피해회사의 경영상 정보로서 이를 활용할 경우 제품의 개발 내지 제조에 있어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5. 19. CN로부터 C의 소음진동팀 팀장 자리를 제의받은 상황이었는데, 2018. 6. 초순경 C의 정식 채용면접을 통해 소음진동뿐 아니라 C의 TAC 제품 연구개발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다) 피고인은 C으로 이직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면서도 피해회사 직원들에게는 소음진동컨설팅 회사로 옮긴다거나 대학교 선배가 근무하는 회사로 옮긴다는 등으로 C으로의 이직사실을 숨겼고, 직접적으로 C으로의 이직여부를 묻는 피해회사 품질관리팀장 CA의 질문에 명확히 아니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2TB라는 대용량의 외장하드디스크를 구입한 직후부터 이 사건 설계도면을 본격적으로 다운로드 받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설계도면 중 3D 도면이 저장된 CAD 서버의 접속권한이 없던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품질관리팀 맞은 편 품질경영실에 있는 출장자용 PC의 네트워크 접속 이력을 찾아 CAD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3D 도면이 담겨 있는 CF 폴더 전체를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붙여 넣었고(수사기록 제7권 3060, 3067쪽, 제10권 4274쪽), 이 사건 설계도면 중 2D 도면은 2018. 6. 피해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직원들에게 다운로드를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1947쪽).

마) 피고인은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며 업무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면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품질관리팀의 업무에 3D 도면은 활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D 도면의 경우에도 필요한 도면을 서버에서 검색하여 열람하는 데 큰 수고가 들지 않을 뿐더러 수정사항이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설계도면의 특성상 이를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설계도면의 다운로드를 지시한 직원들에게 업무 활용계획을 알리지도 않았고, 품질관리팀장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 업무에 활용하겠다는 보고를 한 사실도 없다.

바) 이 사건 설계도면의 다운로드는 피고인의 피해회사 퇴사 결심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2D 설계도면을 다운로드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피해회사 품질관리팀 직원 L은 2018. 6. 25.부터 2018. 6. 28.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할 때까지 오로지 2D 설계도면의 다운로드 작업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8. L에게 2D 설계도면의 다운로드 완료를 독촉하였고, 2018. 6. 29. USB에 다운로드한 2D 설계도면을 옮겨 담을 것을 지시하였다. 2018. 6. 29.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직인사를 돌던 시점이었다.

사) 피해회사 CAD 서버 접속 내역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3D 설계도면을 다운로드한 2018. 5. 8.부터 같은 해 5. 14. 전후로 도면을 다운로드한 사례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2018. 6. 하순경 피해회사 전제품 2D 설계도면을 다운로드한 전후로도 이와 같이 대량으로 설계도면 파일을 다운로드 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21.경 피고인 B에게 3D 설계도면 작성 프로그램인 카티아를 C에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설계도면 파일의 활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 C 법무팀장 CQ 업무수첩에도 "이직 결심 후 도면 담았음. (18년 6월에 담았음)", "연구소 CF폴더(연구소 3D 파일이 있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고인은 C에 입사하여 C 소음진동팀 FTP 서버에 피해회사 자료를 업로드하였고, 사무실 책장에 피해회사 제품의 설계도면 등이 포함된 업무서류철을 가득 꽂아두었을 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 피해회사에서 20년간 소음진동 관련 자료 전체를 가지고 왔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C의 예산으로 구입한 도킹스테이션(외장하드디스크를 직접 꽂아서 PC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거치대 형식의 컴퓨터 부품)으로 외장하드 디스크를 업무용 PC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차)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부품 중 김치냉장고의 콘덴서가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위 컨덴서에 장착하는 모터 앞뒤에 장착하는 러버의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C에 입사한 이후 송풍기 모터에도 러버를 장착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부품으로 C 제품 개발에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 자료를 토대로 C 보일러 제품의 방진송풍기를 개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2006, 2010쪽, 제7권 3031, 3034쪽).

카) 피고인은 2018. 7. 19.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피해회사의 업무자료를 C 직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피해회사의 업무자료를 활용하여 C의 업무문서를 작성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C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2. 절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서류와 부품을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지만, 2016년 피해회사 생산 김치냉장고 콘덴서 1개의 경우 피해회사 협력업체 소유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의 출력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콘덴서 1개의 경우 피해회사 생산 김치냉장고에 사용되는 부품인 이상 이를 협력업체에서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위 부품을 받아 피해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피해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으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의 출력물은 사본이나 부본의 형태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하여도 그 때문에 피해회사의 점유가 상실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점유를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위 서류들을 가지고 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업무자료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10개 파일을 피고인이 C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PC에 저장한 사실은 있지만, 위 파일들은 비공지성 및 비밀관리성이 결여되어 있어(피해회사의 정보보호규정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준수되지 않았고, 해당 자료에 대외비 등 비밀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도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으며, USB 등의 외부 저장장치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등 피해회사가 비밀로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닐 뿐만 아니라 C 소음진동팀원의 신규채용을 위해 위 문서 파일을 열람하였을 뿐 영업비밀 본래의 목적에 따라 활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영업비밀 사용의 범의도 없었다.

나.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가)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라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다만,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학술지에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그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 또한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나)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함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경제적 유용성이란 그러한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쟁업자에 대하여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특허나 실용신안과 달리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정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가 정보나 고객정보, 제품개발계획과 같은 경영상의 정보를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별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이 역시 경제성이 있는 것이고, 제품 생산에 있어 공정조건 등이 당업자의 반복적인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낼 수 있어 특허성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제품이 개발 과정에서 기능이나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시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결국 생산에 이르지 못한 결과물에 대한 연구 데이터 역시 경쟁사가 취득할 경우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경쟁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로서의 경제적 유용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다) 비밀관리성

2015. 1. 28. 일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하던 구 부정경쟁방지법과 달리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하여 비밀관리성의 정도를 완화하였다. 그동안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고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하였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합리적인 노력의 정도는 '당해 정보는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해당 정보의 내부에서의 사용에 지나친 제한을 야기하거나 보유자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업종, 영업비밀이 사용되는 업무의 특징과 제반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침해방법의 수단과 방법, 침해자와 보유회사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되, ○비밀표시 내지 고지 ○ 비밀준수의무의 부과 여부 및 퇴직 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 상기 ○ 비밀보관 장소에 출입하기 위한 보안 명찰 또는 보안 영역의 제한 및 보안요원 또는 감시카메라의 설치, ○ 비밀보관 전산 정보에의 접속을 제한하는 비밀번호나 접속 코드 부여 ○ 외부저장장치의 제한과 외부 업무환경 조성 ○ 영업비밀 접근정보의 저장 등의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판단

판시 제1의 라 (1)항 표에 기재된 10개 파일들의 별지 범죄일람표(3) 해당 순번과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제어사양서인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297번 기재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은 개발문서에 해당한다. 위 파일들은 외부에 공개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자료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피해회사의 사업현황 및 피고인의 근무 및 퇴사, 기술자료 유출 경위 및 피해회사의 비밀유지 노력 및 다음과 같은 관리 형태를 종합하여 보면, 위 파일들은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의 정보보호규정에 따라 장부가 작성된 것은 아니라거나, 자료마다 대외비 등 비밀 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거나, 피해회사 일부 직원이 외부저장장치 사용 등 비밀관리를 허술하게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도 정보보호규정이나 직원들에게 고지된 원칙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료접근권한 범위의 설정은 영업비밀의 보호와 업무의 효율성과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피해회사의 범위 설정이 영업비밀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광범위하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모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가) 표 순번 1번·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5번 기재 파일 : AK

① 위 파일은 피해회사 연구소 시스템개발팀에서 2013. 5. 28. 작성한 문서로서 당시 피해회사에서 양산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O 냉장고 제품들의 팬 회전수 선정을 위한 여러 소음 시험 내용과 이상소음 회피, 냉매유음 개선 등 세부적인 분석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이다.

② 피해회사는 위 파일을 피해회사 연구소 시스템개발팀 서버 중 'DU' 폴더에 저장하여 시스템개발팀 직원에 한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나) 표 순번 2번·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6번 기재 파일 : AL

① 피해회사 연구소 시스템개발팀에서 2012. 2. 14. 작성한 문서로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음향해석을 통해 소음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머플러(배기통)의 길이 및 직경을 최적화한 시험결과 보고서이다.

② 위 파일에는 소음의 주요 발생 부품인 압축기와 모터류(고내, 기계실)의 소음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③ 피해회사는 위 파일을 피해회사 연구소 시스템개발팀 서버 중 'DU' 폴더에 저장하여 시스템개발팀 직원에 한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다) 표 순번 3번·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7번 기재 파일 : AM

① 위 파일은 피해회사 연구소 시스템개발팀에서 2012. 9. 11. 작성한 문서로서 뚜껑형 제품용 압축기 모델(DV)의 이상 소음 개선을 위하여 제조사와 공동으로 소음개선 활동을 전개한 결과 보고서이다.

② 위 파일에는 소음의 원인, 개발 이력, 문제점 분석과 소음 시험 내용과 결과, 회의록, 구체적인 단기 개선안과 장기 개선안, 양산 적용 방안 및 개선 일정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③ 피해회사는 위 파일을 피해회사 연구소 시스템개발팀 서버 중 'DU' 폴더에 저장하여 시스템개발팀 직원에 한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라) 표 순번 4번·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8번 기재 파일 : AN

① 위 파일은 피해회사 연구소 시스템개발팀에서 2013. 3. 8. 작성한 문서로서 2013년 피해회사에서 양산 중이던 대용량 냉장고 제품에 관한 고내 팬모터 이음개선을 위한 원인별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결과 보고서이다.

② 위 파일에는 구체적인 고내 팬모터의 취부 구조(러버 및 보스 형상)의 설계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팬모터 이음 중첩으로 인한 맥놀이 현상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팬 회전수(RPM)를 조절하여 회피 설계한 내용이 담겨있다.

③ 피해회사는 위 파일을 피해회사 연구소 시스템개발팀 서버 중 'DU' 폴더에 저장하여 시스템개발팀 직원에 한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마) 표 순번 5번·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9번 기재 파일 : AO

① 위 파일은 피해회사 연구소 시스템개발팀 소속 직원이 2013. 12. 5.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2014년도 스탠딩 김치냉장고에 관한 과제(OJT 과제)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② 위 파일에는 스탠딩 김치냉장고 제품의 기계실 흡입배관 이상소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파이프 최적 설계 내용, 분석, 개선 형상 및 개선안 검증 시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피해회사의 스탠딩 김치냉장고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어 제품이 양산되었다.

③ 피해회사는 위 파일을 피해회사 연구소 시스템개발팀 서버 중 'DU' 폴더에 저장하여 시스템개발팀 직원에 한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바) 표 순번 6번·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00번 기재 파일 : DY

① 위 파일은 2014. 2. 5. 피해회사 연구소 연구개발센터 개발5팀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2014년 피해회사에서 양산 중인 대용량 냉장고의 모델별 외기 조건에 따라 압축기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RPM을 테스트하여 이중에서 소음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RPM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 평가한 자료이다.

② 위 파일에는 압축기 시험 결과, 선정된 RPM 검증을 위한 운전 소음 시험 결과를 통해 모델별 압축기의 RPM 사양을 선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자료를 통해 소음 측정 위치, 압축기 소음 주요 범위, 청음 평가 등 피해회사의 압축기 RPM 선정시 진행되는 시험 항목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③ 피해회사는 위 파일을 피해회사 연구소 시스템개발팀 서버 중 'DU' 폴더에 저장하여 시스템개발팀 직원에 한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사) 표 순번 7번·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01번 기재 파일 : AQ

① 위 파일은 2001. 10. 23. 피해회사 연구팀 소음·진동 파트에서 약 4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2001년 DX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소음저감 연구를 통해 발간한 결과 보고서이다.

② 위 파일에는 실외기 소음·진동 테스트, 실외기 소음 개선 시험, 실외기 소음 개선 시험 및 그에 따른 개선 확인 시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을 통해 흡음재 (소리를 흡수), 차음재(소리를 차단)를 소음진동원인 압축기 표면 및 배관을 둘러 싸 '방사소음(공간 속으로 소리가 바로 전달되는 것)'을 저감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③ 위 파일은 관리번호 부여 및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고, 담당 팀원, 팀장, 연구소장, 사업부장 등 담당자들의 서명이 기재된 책자 형태의 하드카피 문서로 제작되어 피해회사 문서고에 저장됨과 동시에 그 스캔파일인 PDF 형태의 파일이 보존되는 등 해당 자료들의 이력이 관리되고 있으며, 연구소 직원이 위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다(추가증거기록 220쪽).

아) 표 순번 8번·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02번 기재 파일 : AR

① 위 파일은 2002. 11. 28. 피해회사 연구팀 소음·진동 파트에서 약 6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당시 양산 중인 김치냉장고와 신모델 김치냉장고의 소음저감 연구를 통해 발간한 결과 보고서이다.

② 위 파일에는 재질별 소음·진동 시험, 구조 해석, 진동 전달률 비교 등 각종 시험 내용, 개선 형상을 도출하기 위한 다수의 시험 설계 과정 및 그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을 통해 김치냉장고의 맨 밑바닥 부품의 설계를 변경하여 진동을 1/2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실제 양산제품에 적용된 자료이다.

③ 위 파일은 관리번호 부여 및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고, 담당 팀원, 팀장, 연구소장, 사업부장 등 담당자들의 서명이 기재된 책자 형태의 하드카피 문서로 제작되어 피해회사 문서고에 저장됨과 동시에 그 스캔파일인 PDF 형태의 파일이 보존되는 등 해당 자료들의 이력이 관리되고 있으며, 연구소 직원이 위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자) 표 순번 9번·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03번 기재 파일 : AS

① 위 파일은 2003. 11. 28. 피해회사 연구팀 소음·진동 파트에서 약 9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실외기의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 보고서이다.

② 위 다)항 기재 파일이 2.5마력(25평) 실외기의 소음 저감을 위한 자료라면, 이 자료는 3마력(30평) 실외기의 소음 저감을 위한 자료에 해당된다. 실제 양산제품에 적용된 자료이다.

③ 위 파일은 관리번호 부여 및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고, 담당 팀원, 팀장, 연구소장, 사업부장 등 담당자들의 서명이 기재된 책자 형태의 하드카피 문서로 제작되어 피해회사 문서고에 저장됨과 동시에 그 스캔파일인 PDF 형태의 파일이 보존되는 등 해당 자료들의 이력이 관리되고 있으며, 연구소 직원이 위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차) 표 순번 10번·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297번 기재 파일 : AT

① 위 파일은 2015년 출시된 피해회사 제조 대용량냉장고에 설치되는 제어 프로그램에 관한 문서로, 해당 냉장고 제품의 정상적인 운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모든 제어변수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② 위 파일에 기재된 각종 제어수치들은 피해회사에서 양산되는 냉장고 제품의 가장 기본적인 냉장·냉동성능과 소음·진동, 에너지 효율 등 냉장고 제품에 관한 피해회사의 연구성과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인데, 위 파일이 유출될 경우 곧바로 피해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는 제어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다.

③ 위 파일은 피해회사의 연구소 제어개발팀에서 작성된 자료로서, 제품에 적용될 제어 프로그램에 압축기, 팬, 밸브 등 세부 부품들의 작동에 관한 시스템개발팀의 요청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5. 11. 16. 시스템개발팀에 공유되어 시스템개발팀 서버에 보관되고 있는 자료이다.

④ 피해회사는 위 파일을 피해회사 연구소 시스템개발팀 서버 중 'DU' 폴더에 저장하여 시스템개발팀 직원에 한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나. 영업비밀의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 (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사직한 후 곧장 경쟁업체인 C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파일들을 2018. 10. 2.자 C 청정환기제품 필드소음 시험에 관한 결과보고서인 '환기제품 설치현장 소음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음 개선 대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열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8번 기재 파일을 활용한 다음 위 보고서를 C HVAC 연구소 TAC2 팀장 피고인 B와 연구소장 CM 등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8번 기재 파일을 단순히 열람하는 단계를 넘어서 위 파일에 담긴, '소음원을 맥놀이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해결수단으로서 모터들의 회전수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개선책'을 참고하여 C 환기제품 설치현장의 소음원인 파악 및 이후 개선절차와 방안을 보고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8번 기재 파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파일들을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 파일들은 모두 피해회사가 제조하는 가전제품에서의 소음 원인을 분석하거나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제품의 소음원 분석과 그 해결책 도출을 위하여 시험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친 자료들이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 B 등과 2018. 10. 2. 14:00 화성시 DZ블럭에서 '바이패스환기장치의 소음시험'을 진행하였고, 2018. 10. 3.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에서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위 파일들을 자신의 업무용 PC에 옮겼다. 피고인은 2018. 10. 3. 피고인 B, CJ 등과 필드 소음 관련 회의를 가졌는데, 피고인 B의 수첩에도 2018. 10. 3. 업무내용으로 "품질보고 자료 작성(2건) - 필드소음 / 바이패스 로직 개선"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8. 10. 3. 외장하드디스크에서 위 파일들을 업무용 PC에 복사하여 열람한 이유에 대하여 검사에게 "2018. 10. 2. 청정환기제품 필드 소음 시험을 하였고, 10. 3. EA 건물에 있는 C 연구소에서 추가 소음시험을 한 후 최종적으로 소음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했다. 그런데 당시 EA 연구소에서 소음시험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 그래서 준비될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소음진동팀원의 신규채용을 위해 위 문서 파일을 열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파일들의 작성시기와 피고인이 신규채용을 대비하여 업무 역량을 파악한다는 직원들의 피해회사 근무시간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수사기록 제10권 4277쪽), 공휴일인 2018. 10. 3. 출근을 할 만큼 소음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촉박하고 C 차원에서도 현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시험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에 다른 목적을 위해 소음원 분석과 그 해결책 도출에 관한 피해회사의 자료를 추려 업무용 PC에 업로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와 관련하여 C의 법무팀장 CQ의 업무수첩에는 "Temporary → 채용목적(웃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8번 기재 파일에 포함된 맥놀이 현상 관련 자료가 피고인이 2018. 10. 3. 16:30 C CM 상무 등에게 발송한 "181003 환기제품 필드소음 점검 결과 보고의 件"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환기제품 설치현장 소음점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다. 즉, 피고인은 위 파일 중 피해회사가 직접 시험을 통하여 취득한 시험·검증 결과인 "EB 고내 팬모터 운전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부분을 그대로 C의 위 보고서 중 "(2) 맥놀이 (Beat) 발생 원인 및 개선사례" 항목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1677, 1681쪽). 또한 위와 같이 활용된 피해회사의 자료는 피고인이 작성한 2018. 10. 10. 소음진동팀 주간업무 회의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8. 10. 3. 출근하여 업무용 PC에 위 파일들을 복사한 경위에 대하여 C 법무팀 CV에게 "TAC 환기제품 소음 있다고 하여 2018. 10. 2. 현장 방문하여 Test한 다음 2018. 10. 3. 추가시험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CJ 과장 등과 함께 출근하여 일하였고, Test Setting이 되는 동안 해당 파일들을 확인하고 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은 맥놀이 현상은 널리 알려진 물리학적 개념으로서 그 현상을 설명하는 부분에 관한 피해회사 자료를 C의 보고서 작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C의 보고서는 대외비 자료로서 단순히 맥놀이의 개념을 설명하는 자료가 아닌 소음테스트를 토대로 C의 환기제품 소음원 파악 및 이의 개선책 도출[회전부품 적용 제품에 대한 모터 회전수(RPM) 변경]에 관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8번 기재 자료 역시 시험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피해회사 제품의 팬모터의 소음원인을 맥놀이 현상으로 파악하고, RPM 변경을 통한 소음개선책을 도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서, 이를 참고하여 소음원인을 확정하고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⑦ 피고인은 2018. 8. 13. C 소음진동팀 직원 CD이 피고인의 영업비밀 유출건을 피해회사에 제보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피해회사 자료를 C 사무실에서 모두 치웠는데, 이후 2018. 10. 17.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피해회사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다시 C 사무실에 반입한 이유에 대하여 "C이나 피해회사에서 제보와 관련하여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 같아 2018. 9.경 다시 사무실에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

⑧ 더욱이 C CM 상무가 위 압수수색 당시 피해회사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디스크가 발견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을 질책하자, 피고인은 "TAC 제품에서 소음이 발생하였고, 소음의 원인이 맥놀이 현상 때문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참고하려고 다시 가져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2671쪽).

Ⅲ.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1. 업무상배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8, 14, 18번 기재 각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죄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9번의 도면은 모터승인원으로서 주식회사 CT(이하 'CT'라 한다) 소유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AV 에어컨 제품에 적용되는 ED 모터는 CT 생산의 기본 모터 EE에서 샤프트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번 기재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을 전제로 한 업무상배임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4) 순번 9번 기재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피해회사의 사업현황 및 피고인의 근무 및 퇴사, 기술자료 유출 경위 및 피해회사의 비밀유지 노력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번 기재 자료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회사에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기계 설계 작업은 최적화된 제품을 생산하려면 많은 데이터를 취합하고 검증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설계가 철저하고 정밀하게 계산되어 복합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는 전문영역에 속한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번 기재 자료는 2007. 3. 15. CT에서 피해회사의 에어컨 AV 제품에 사용될 'EF'에 대하여 양산 승인을 요청하는 승인원 문서로 해당 모터와 함께 피해회사에 제출되어 피해회사가 승인 결재 서명을 한 문서이다. 위 자료는 피해회사 AV 에어컨 제품에 적용되는 ED 모터의 도면과 회로도, 시험성적표, 기구사양, 표준시험사양, 사용조건 자료 등 제품의 양산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이고, 위 모터는 현재도 양산되고 있는 피해회사 천장형 에어컨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는 점에서 피해회사의 핵심 정보에 해당한다.

③ 피해회사는 2005. 4. 30. CT와 피해회사의 AV 에어컨 제품에 적용될 ED 모터의 제작에 관한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T는 피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양서류(도면, 승인도, 부품규격, 검사기준, 한도견본, 포장지시서 등)와 지도에 따라 모터를 제작하여야 하고, 모터의 소유권은 피해회사가 합격판정을 한 이후부터 피해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위 계약에 따르면 CT는 피해회사와 CT가 공동하여 개발하거나, 피해회사가 제공한 도면, 사양, 제작시방서, JIG, 금형 및 노우-하우 (KNOW-HOW) 등에 대해서는 제작기간 및 제작 후에도 피해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품 또는 부품 등을 제작, 공급할 수 없고(제28조 제5항), CT는 피해회사의 주문 또는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의해 개발, 생산되는 발주품의 사양 또는 디자인 등을 이용하여 다른 제품이나 부품 등을 제작, 판매하거나 그 유사품 또는 불합격품의 판매 및 사용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안된다(제34조).

④ CT의 대표자는 2005. 6. 2. 위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피해회사와의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작업의 결과(보고서, 도면, 프로그램 등)는 피해회사의 자산이며 이를 사용, 권리화, 발표할 수 있는 권리는 피해회사에 귀속되고, 계약 종료시 모두 피해회사에 반납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⑤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학술지에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 회사 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그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팬과 모터를 연결해주는 부품인 샤프트의 길이는 피해회사 제조 에어컨 형상의 특성값이라고 할 것이다. 피해 회사는 피해회사가 이미 제작한 샤프트의 직경에 맞도록 제작된 해당 모터의 모형으로 직접 검증 및 성능 시험을 거친 다음 CT에 성능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지도하여 위 자료가 작성된 것이다. 위 모터가 CT의 기본 모터 EE을 변형한 것이라 하여 EE과 다름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⑥ 피해회사는 위 자료에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PDF 파일 형태로 영구보존하고 있는데, 피해회사 연구소 내 별도 서버 "R&D 문서고 스캔파일" 중 "EG" 중 56쪽 내지 67쪽에 보존하고 있다. 연구소 직원이 해당 문건의 열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⑦ 피고인 역시 ED 모터의 사양승인서와 관련하여 CT 담당자와 업무용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 자료에 관하여는 '대외비'로 취급하였고, 위 업무용 이메일은 문서번호가 부여되어 피해회사의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다(추가증거기록 223쪽).

2.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만의 고유한 기술이 아닌 시로코팬(Sirocco Fan)과 이를 샤프트와 커플링 보스 등을 통한 모터에 연결되는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회사 에어컨 제품인 AV용 시로코팬의 도면[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3] 및 피해회사 에어컨제품인 AV팬의 양산도면[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 내지 8, 18]을 참고하였을 뿐이고, CT 도면[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 이하 위 AV용 시로코팬의 도면, AV팬의 양산도면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실내기 자료'라 한다]의 경우엔 C 시로코팬 제품에 연결할 CT 제품인 모터를 주문하기 위해 공유한 것일 뿐, C의 TAC 냉난방 제품의 실내기 개발을 위해 이 사건 실내기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실내기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앞서 살펴본 피해회사의 사업현황 및 피고인의 근무 및 퇴사, 기술자료 유출 경위 및 피해회사의 비밀유지 노력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실내기 자료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회사에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3번 : BD, BE, BF

① 피해회사는 2006. 9. 11. 주식회사 CS(이하 'CS'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회사의 AV 에어컨용 시로코팬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비용을 1,600만 원으로 하는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시로코팬은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팬의 종류 중 하나이고, 시로코팬 자체는 피해회사의 제품에만 적용되는 독점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팬은 에어컨 바람을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이고, 그 재질, 형태, 치수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개발에 있어 매우 정밀한 치수 관리가 요구되는 것인데, 피해회사는 주어진 최적 토크 범위 내에서 최대 효율을 갖는 팬 형상을 저소음 설계기법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S와 피해회사 제품에만 적용되는 시로코팬의 개발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③ 순번 1번 기재 자료는 피해회사와 CS가 공동 개발한 연구결과물로서 시로 코팬의 최종단계에서 작성된 최종설계보고서이다. 위 자료의 표지 '제출처'란에 'H'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품의 양산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계도면과 중요 정보를 담고 있다.

④ 순번 2, 3번 기재 각 자료는 위 시로코팬의 임펠러(IMPELLER)와 블로워하우 징(BLOWER HOUSING)에 관한 설계도면이다.

⑤ 피해회사는 2007. 3경부터 AV 모델의 에어컨을 양산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팬을 핵심부품으로 하는 천장형 에어컨을 양산하고 있다.

⑥ 위 각 자료는 피해회사 영구보존 자료로서 연구소 내 별도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R&D 문서고 스캔파일" 중 "EG"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회사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위 자료의 열람을 원할 경우 별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야 접근이 가능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 내지 8, 18번 : BG, BH, BI, BN, AY, BL

① 위 각 자료는 피해회사 천장형 에어컨 AV 에어컨용 팬의 양산 설계도면이다.

② 위 각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순번 4번 기재 자료는 피해회사 천장형 에어컨인 AV 에어컨의 핵심부품인 시로코팬의 설계도면, 순번 5번 기재 자료는 팬이 고속으로 회전하며 발생시키는 바람을 원하는 방향과 세기를 보낼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부품인 블로워하우징의 설계도면, 순번 6번 기재 자료는 에어컨 구성품을 조립하기 위한 기본틀로 여러 부품을 장착하여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품인 레어커버(REAR COVER)의 설계도면, 순번 7번 기재 자료는 에어컨 모터와 여러 개의 팬을 연결하는 막대형 부품인 샤프트(SHAFT)의 설계도면, 순번 8번 기재 자료는 샤프트와 모터를 연결하여 팬의 고속회전에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커플링의 설계도면, 순번 18번 기재 자료는 샤프트와 플라스틱 재질의 팬을 결합시키기 위해 팬 중앙부에 장착하는 금속 재질의 부품인 팬보스(Fan Boss)의 설계도면이다.

③ 위 각 자료는 피해회사의 ERP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ERP 서버는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한 팀별 계정 부여 방식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번 : AX

피해회사 AV 에어컨에 적용되는 ED 모터의 설계도면 등이 포함된 자료로서 위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영업비밀의 사용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C의 TAC 냉난방 제품의 실내기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1995. 1. 20. 피해회사에 입사한 이래 피해회사의 연구소에서만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 중 13년간 피해회사의 에어컨 및 제습기 제품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회사의 전기밥솥 개발 업무를 맡게 되자 이직을 고민하였고, 2018. 8. C의 TAC 제품 개발 담당 직원으로 입사하였다. C 입사 당시 제출된 피고인의 이력서 중 연구개발 활동 주요이력에는 천정형 에어컨 시로코팬 개발, 스탠드에어컨 시로코팬 개발, 상업용에어컨 시로코팬 개발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C 입사 직후 C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진행하던 TAC 제품 실내기 개발과 관련하여 '과거 피해회사에서 생산한 AV 실내기의 부품을 참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C은 2017년 여름 무렵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용인시에 소재한 EI아파트에서 TAC 냉난방기의 검증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제품의 성능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TAC 냉난방제품에 설치되는 구동프로그램의 오류를 개선하는 작업 중이었다. 그런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C에 TAC 냉난방기의 실내기의 크기가 작으니 크기를 키워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청대로 TAC 냉난방기의 실내기 크기를 확장할 경우 실내기의 팬의 길이도 늘어나야 하는데, 팬 길이가 길어지면 제품 제작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팬을 2개로 나누어야 안정적 기능의 구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④ 한편, C은 2017. 3. 13. TAC 냉난방기에 적용될 팬의 개발과 관련하여 CU 주식회사(이하 'CU'이라 한다) 팬 최적화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부터 위 검증시험 진행 당시까지 실내기에 크로스플로우팬(Cross Flow Fan)을 적용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7. 8.경 C 입사와 동시에 TAC 냉난방기 중 실내기 개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실내기 크기 확장에 관한 논의에 있어 실내기에 적용되는 팬을 크로스플로우팬에서 시로코팬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와 같은 팬의 변경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다.

⑥ 피고인은 C의 기계설계2팀 소속 BC 차장에게 상하로 분리될 수 있는 시로코팬을 설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BC은 통상적으로 금형구조상 시로코팬은 좌우로 분리되는 형태가 일반적이고 생산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요청한 설계형태는 금형과 조립구조가 복잡해지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상하로 분리되는 팬 설계를 고집하면서 이 사건 실내기 자료를 BC에게 전달하였다.

⑦ 피고인의 수첩 2018. 8. 29.자 메모에 'AV 팬 자료 공유, 설계 Data, 시험 Data, 모터 설계 등 = > Sameple 구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C의 TAC 냉난방기 실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거 회사에서 개발했던 팬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신규 팬 설계에 참조 바랍니다"라는 등으로 C의 직원들 및 CU과 이 사건 실내기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C TAC 냉난방기의 실내기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BC, AZ 등은 피고인이 공유하는 자료가 피해회사의 자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시로코팬과 모터의 사양서를 제공받은 BC의 경우 팬과 모터를 설계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도면으로 설계를 마치고 샘플을 제작하였다(수사기록 제7권 2828쪽).

⑧ 결국 C TAC 제품의 실내기에 기존에 채택되었던 크로스플로우팬 대신 피해회사 제품에 적용되는 방식의 시로코팬이 채택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실내기 개발을 CU과 공동으로 개발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실내기 자료 공유 이후 C은 2017. 12. 29. CU과 사이에 팬 최적화 개발용역계약의 내용을 기존 크로스플로우팬에서 시로코팬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⑨ 피고인은 C의 TAC 냉난방기 실내기 개발을 위해 위와 같이 이 사건 실내기 자료를 공유한 것에 나아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인 BW, 피해 회사의 부품 제조 업체 등과 접촉하여 피해회사 AV 에어컨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피해회사가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샤프트, 팬보스 등의 부품을 구하고, 피해회사 제품의 팬 중량, 시험규격 등의 정보를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BW에게 TAC 제품에 적용될 시로코팬을 지칭하면서 "AV 시로코팬이라고 보면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⑩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실내기 자료를 공유한 것과 관련하여 "C에서 거래하는 송풍기 제조업체가 많았는데 입사 당시 잘 알지 못했고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 D 자료를 사용하였다", "D의 Fan 설계도면을 사용한 것은 인정합니다", "CU에서 D의 시로코 팬 정보를 기초로 하여 수정 가공한 팬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⑪ 2018. 3. 16. 작성된 C 대외비 자료인 'TAC 제품 소개' 문서 중 '주요개발 부품 현황'의 핵심부품 리스트에 실내기 시로코팬이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실내기 자료를 사용하여 개발된 C의 TAC 냉난방기는 2019. 10.경 김해시 소재 아파트에 실제 설치될 예정이다.

⑫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실내기를 공유하게 된 일련의 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실내기 공유 경과]

3. 영업비밀 누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V에게 전송한 피해회사 '김치냉장고 유통 CYCLE 신뢰성 시험 규격' 중 낙하시험 관련 내용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V에게 제공한 피해회사의 김치냉장고 시험규격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BV에게 제공한 피해회사 자료인 '김치냉장고 유통 CYCLE 신뢰성시험규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피해회사의 영구보존 자료인데, 피해회사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을 포장된 상태에서 자동차, 선박, 화차 등으로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진동 및 압축에 대한 내구력을 평가하기 위한 유통 CYCLE 시험 자료로서 시험검증 과정을 거쳐 취득한 신뢰성 확보 기준이다.

② 시험규격 자료는 피해회사의 설계 지식이 반영된 자료이고, 제품의 성능 구현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품질관리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자료는 피해회사의 ERP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ERP 서버는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한 팀별 계정 부여 방식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③ BU는 2013년경부터 가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처음에는 피해회사로부터 제습기를 OEM(피해회사에서 제습기를 설계하여 그 생산만 위탁) 형태로 하청받아 생산하다가 2015년경부터 EP으로부터 공기청정기를 ODM(제품 설계 자체를 BU에서 하고, 위탁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 방식으로 하청받아 제조하였다. BU는 최근 EQ(구 EP)과 ER라는 업체에 ODM 방식으로 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피해회사와 동종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쟁업체라고 할 것이다.

④ 피고인은 BV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이미 BU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BU가 제조하여 ER에 납품한 공기청정기가 ER의 낙하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ER는 BU에 개선을 요구하였던 점, ○ BU의 제품 개발 연구소 직원이 BV에게 다른 회사의 낙하시험 규격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 BV은 피고인에게 낙하시험 규격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V에게 "CX 기준"이라며 위 시험규격을 보내준 것인 점, ○ 위 자료가 이미 BU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라면 BV이 이를 요청할 리 없고, C 자료가 아닌 위 시험규격 자료를 보내준 피고인에게 다시 요청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U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

⑤ ○ 피고인이 위 자료를 제공하면서, '자료 유출은 삼가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 위 유출 이전에는 반대로, 피고인이 BV에게 수차례 BU 제습기 관련 정보를 요청하기도 하여(제습기용 파나소닉압축기 모델, 열교환기 견적 등) 이익을 얻기도 하였던 점, ○ 위 시험규격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제습기를 개발할 당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료였던 점, ○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근무하고 있던 C 자료가 아닌 피해회사의 자료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시험규격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이익 등을 위해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

4. 영업비밀 취득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직원인 BW로부터 받은 자료는 '에어컨용 시로코 팬 시험규격' 중 면떨림, 심떨림에 관한 공차부분만이고, 위 자료는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정보인데다, 공차부분만으로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피해회사 시험규격 자료의 성격, 피해회사의 비밀관리 노력에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W부터 취득한 피해회사의 '에어컨용 시로코 팬시험규격'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회사는 나름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객관적으로 위 시험규격을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BW로부터 취득한 피해회사의 자료인 "AIR-CON용 PLASTIC FAN의 시험규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피해회사의 영구보존 자료인데, 피해회사 에어컨에 사용되는 팬(시로코팬, 터보팬, 프로펠러팬)에 적용되는 시험규격으로서 형태, 치수 및 공차, 기계적 강도, 내구성, 기능 성능, 재질 등에 관한 시험 방법과 스펙이 기재되어 있다.

② BW는 이 법정에서 "위 시험규격 자료 중 표지와 목차 정도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6페이지를 전송해 주었고, 처음에는 ERP 시스템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PC 화면에 띄운 것을 사진찍어 주었는데, 피고인이 안 보이니 다시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출력한 후 사진을 찍어 다시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삭제된 사진의 개수와 위 자료의 내용,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③ 시험규격 자료는 피해회사의 설계 지식이 반영된 자료이고, 제품의 성능 구현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품질관리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며,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도 다른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BW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충분한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팬은 에어컨 바람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부품이고, 재질, 형태, 치수 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밀한 치수 관리가 요구되므로, 위 시험규격 중에서도 팬 제작의 허용 범위인 면떨림, 심떨림에 관한 공차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에어컨용 플라스틱 팬의 시험규격이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정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필요하여 BW에게 요청한 팬의 허용공차 정보는 팬의 크기(외경, 중량 등) 정보와 연결된 정보만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AV 에어컨용 팬의 설계도면과 팬 중량(피고인은 피해회사 AV팬 실내기 양흡입 팬 단품 중량 역시 BW로부터 알아내었다) 등 정보를 이미 취득하여 이를 C TAC 냉난방기 시로코팬 개발을 위해 이용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설령 위 시험규격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공지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회사 자체의 연구 개발 활동의 결과를 더하고 분석하여 가공한 정보는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위 시험규격 자료는 피해회사의 ERP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ERP 서버는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한 팀별 계정 부여 방식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5. 증거은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들러 짐을 옮기고 있던 피고인 A를 돕기 위해 박스 1개를 옮겨주었을 뿐, 그 박스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증거은닉의 고의가 없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등 참조). 또한 증거은닉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별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등 형사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피해회사의 자료를 숨긴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과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서 이른바 사수와 부사수의 관계로 만나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A의 C 입사에 결정적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 A는 2018. 8. 10. 금요일 오후 무렵 피해회사의 개발담당 이사인 EO로부터 피해회사 기술자료 유출 제보에 관한 소식을 접한 이후 2018. 8. 14.경까지 계속하여 EO를 통해 피해회사의 동향을 살폈다.

③ 피고인 A의 피해회사 기술자료 유출 사실을 알게 된 C의 CN 본부장은 2018. 8. 13. 월요일 17:00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를 포함한 피해회사 출신 직원들과 함께 그 다음날인 2018. 8. 14. 09:00경 회의실로 모이라는 지시를 하였다. 당시 C에서는 블라인드 앱(회사 이메일 계정 인증을 통해 가입되어, 같은 회사 직원들끼리 익명으로 의견교환을 나눌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직원들 사이에 회자되던 시점이었고, CN 역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A를 포함한 피해회사 출신C 직원들을 소집한 것이었다.

④ 피고인은 피고인 A와 사이에 2018. 8. 13. 21:13경 7분 14초간, 같은 날 21:20경 4분 45초간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사무실에 있는지 궁금하여 전화를 한 다음(피고인 A는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어디냐"고 물어 사무실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 A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통화 시점과 횟수, 통화 시간 등에 비추어 단지 피고인 A가 사무실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또는 피고인 A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인 A는 피고인과 마지막 통화를 한 직후인 2018. 8. 13. 21:24경부터 같은 날 23:54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PC 1대, 부품 3개, 파일박스 9개, 박스 4개, A4용지 박스 1개, 플라스틱 박스 1개, 비닐봉지 1개, 종이 쇼핑백 2개 분량의 물건을 C 소음진동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갔는바, 그 이후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었던 피해회사의 업무서류철, 부품 등이 모두 사라진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반출한 위 물건들은 피해회사의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가 C 소음진동팀 사무실에서 '너무 대놓고 피해회사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 물건들을 사무실에서 치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자료를 사무실에서 반출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8. 8. 13. 21:32경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고, 2018. 8. 13. 21:43경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A의 박스 1개를 사무실 밖으로 옮겨주었다.

⑦ 피고인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A가 금요일 EO로부터 제보 사실을 전해들은 이후인 2018. 8. 13. 월요일에서야 피해회사의 자료를 치운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짐을 왜 이제야 정리하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 자료를 사무실에서 치우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사무실에 있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밖으로 옮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8. 13. 밤에 피해회사의 EO 이사로부터 피해회사 자료유출 제보 소식을 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⑧ 피고인 A는 증인신문 당시 2018. 8. 13. 피해회사 관련한 자료들을 회사에서 밖으로 반출한 것은 그 제보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다며, 당시 반출한 것이 피해회사 자료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가지고 나간 박스 안에는 개인 책들만이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진술한 책들은 자신의 전문분야 서적으로 향후 업무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피해회사 자료들을 급박하게 숨기는 그 시경 그 책들을 회사 밖으로 옮겼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피해회사 자료들을 반출하면서 피고인이 들었던 박스 안에만 유독 피해회사 관련 자료가 없었고, 어떤 박스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는지 일일이 기억한다는 점도 납득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⑨ 피고인을 면담하였던 C의 법무팀 CV의 메모에 "8월 중순쯤 A팀장 자료에 CX하드카피 있는 것 보고 치우라고 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Ⅳ.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가 사용한 피해회사의 자료와 피고인 B가 취득한 피해회사의 자료는 모두 영업비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피해회사 영업비밀의 사용,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취득 여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8번 기재 파일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실내기 자료를 사용한 사실 및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에어컨용시로코 팬 시험규격'을 BW로부터 취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 회사의 주의·감독의무 해태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 피고인 회사의 정보보호규정 제33조 제1항은 "회사는 정보 보호와 임직원의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신규로 채용되는 임직원으로부터 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규 채용되는 경력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입사 전 회사의 비밀정보를 회사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한 점, ○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 B의 피고인 회사 입사 당시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반입하지 않겠으며 비밀보유자의 승낙 없이 회사에 공개하거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았던 점, ○ 피고인 회사는 이동식 저장매체(USB, 하드디스크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하여 지정된 컴퓨터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회사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외부의 자료 반입 및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점, ○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보안규정의 내용을 이메일, 게시판 등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수시로 공지하고, 정보유출시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직원들의 외부 저장장치의 차단 확인 등을 실사나 점검을 통해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규정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에 관한 동영상을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TAC 실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 업무용 메일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실내기 자료를 그 정을 아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 및 CU 담당자 등과 광범위하게 공유하였고, BW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에어컨용 시로코 팬 시험규격' 을 취득한 것이었는데, 피고인 회사 실내기 개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 회사 CN 본부장에게도 전달되었다.

②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본인의 업무용 PC에 피고인 회사의 예산으로 구매한 도킹스테이션을 통해 피해회사의 기술자료가 담긴 피고인의 외장하드 디스크를 연결하여 사용하면서 피고인 회사 소음진동팀 FTP 서버에 피해회사 자료를 업로드 하기도 하였으며, 업무용 PC 이외에 개인용 PC도 사무실에 가져와 사용하고, 피해회사의 도면, 업무서류철 등을 사무실 자리에 보관하였는데, 피고인 회사의 소음진동팀 직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심지어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소음진동팀 직원들에게 20년간 피해회사에서 시험한 소음 관련 자료 전체를 하드디스크 채로 들고 왔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회사의 소음진동팀에서 피고인 A와 함께 근무하던 CD은 2018. 7. 하순경부터 2018. 8.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회사 연구소장인 CM 상무와 면담을 하며 피고인 A가 피해회사 기술자료를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와서 이를 업무용 PC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CM은 2018. 8. 중순경 CD에게 피고인 회사의 소음진동팀 FTP 공유폴더에 피해회사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았냐고 물었고, CD은 이를 보았다고 답변하였으며, CM은 소음진동팀 CI에게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CD은 2018. 8. 18.경 피고인 회사 연구소 본부장인 CN 전무에게도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도면과 자료를 가지고 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다.

④ 피고인 회사의 블라인드 앱에 2018. 8 11.경 피고인 A의 피해회사 기술자료 유출에 관한 게시물이 등록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CN 전무, CM 상무 등도 위 게시물을 확인하였다.

⑤ CN는 2018. 8. 14. 08:30경 피해회사 출신인 피고인 B, A와 ES 등 6명을 불러 회의를 소집하였고, 피해회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자 피고인 B와 A가 손을 들었다. 당시 회의에는 피고인 회사의 CM 상무, ET 상무도 참석하였다. 위 회의 직후 CN는 피고인 A, B의 업무용 PC 교체를 지시하였고, 2018. 8. 15. 피고인 A, B에게 새로운 업무용 PC가 지급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A, B가 사용하던 기존 업무용 PC는 포맷되어 다른 직원들에게 배정되었다.

⑥ CM은 2018. 8. 14. 19:47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회사에 피고인 A의 기술자료 유출 사실을 제보한 CD의 퇴사신청서를 조속히 결재하라고 독촉하였고, 2018. 8. 16. CN에게 "A가 FTP 서버에 피해회사 근무 당시 작성한 계측기리스트 대장, 업무절차서 같은 파일을 업로드 하였고, 기술자료 등을 가지고 나왔는데 현재 그 자료들은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⑦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 B의 피해회사의 기술자료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위와 같이 그들의 업무용 PC 교체만을 지시하였을 뿐, 피고인 A, B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피고인 A는 그 이후인 2018. 10. 3.경 다시 외장 하드디스크를 피고인 회사 업무용 PC에 연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영업비밀침해행위 > 국내침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3)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2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은 퇴사하고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피해회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핵심자료인 제품의 설계도면 등 상당히 많은 양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고, 그 중 일부를 C 업무수행과정 중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의 대부분은 퇴사 무렵에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그 정보의 가치나 양을 고려할 때 피해회사에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범행 당시 누구보다 이 사건 영업비밀의 활용 가치와 중요성을 가장 잘 알았을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동종업체로 이직을 하면서 이를 반출하였다는 점, 비록 이 사건 반출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이득액이 증명되지 않았다 하여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피해회사의 기술개발 노력에 들인 비용과 노력 및 이 사건으로 피해회사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 기술자료 유출 제보 직후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한 차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갔다가, 업무상 필요한 상황에 닥치자 다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가져와 자신의 업무용 PC에 저장하고 사용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료를 모두 경쟁업체에 그대로 넘기는 등 처분할 의도로 반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그 위험이 상당 부분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영업비밀침해행위 > 국내침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5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피고인은 퇴사하고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하고, 이를 C 업무수행과정 중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영업비밀을 누설하기도 하였으며, 별도로 필요한 자료를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취득하고, 피고인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실내기 자료의 경우 피해회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를 사용함으로써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노력과 시간, 비용을 상당히 절감한 채 피해 회사의 에어컨 부품과 유사한 부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약 22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기술개발에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비밀은 그 업무과정 중에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것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것이고, 퇴사 시점에 반출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실내기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이나 C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범행 중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양형기준 미설정)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만 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 B와 관련한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A, B의 범행은 피고인 C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의 성과에 대한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한 이익은 결국 피고인 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피고인 A

1. 업무상배임의 점

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연구개발, 품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 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퇴사 시에는 그 영업비밀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8.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은' 김치냉장고 330L 제품' 1,347개 도면 및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은 'Y CZ 제품' 148개 도면 합계 1,495개 도면 영업비밀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의 재산상 가치 상당액인 14억 6,440만 원 상당 및 액수미상의 별지 범죄일람표(1), (2), (3)에 기재된 나머지 제품설계도면 파일, 연구개발자료 등 영업비밀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을 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할 것이나, 형사상 이득액의 산정은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다. 검사의 이득액 산정 근거

검사는 피해회사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김치냉장고와 에어컨에 관한 설계도면인 이 사건 자료의 경제적 가치를 위 각 제품의 설계도면 작성 및 성능 평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위 각 제품으로 역설계를 하였을 때의 견적비용과 성능시험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으로 파악하였다.

1) 김치냉장고 330L 제품 : 8억 8,660만 원

가) 도면 작성 비용 : EU 역설계 도면 작성 비용 8,800만 원

나) 성능시험 비용

① 항온항습실 시험 비용 : 7억 5,300만 원(= 150만 원 × 502일)

② 무향실 시험 비용 : 4,560만 원(= 76만 원 × 60일)

2) 에어컨 Y CZ 제품 : 5억 7,780만 원

가) 도면 작성 비용 : EV 역설계 도면 작성 비용 5,200만 원

나) 성능시험 비용

① 칼로리미터 시험 비용 : 4억 6,500만 원(= 150만 원 × 310일)

② 무향실 시험 비용 : 6,800만 원(= 76만 원 × 80일)

라. 판단

피고인이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반출한 자료의 양과 내용, 특히 이 사건 자료가 피해회사 핵심제품의 완성 도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득액 내지 피해회사의 손해액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액이 14억 6,440만 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상당의 이득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주장의 견적비용이 정확한 산출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검사는 김치냉장고와 에어컨의 역설계 비용을 각 각 4개 업체에 의뢰하여 받은 견적서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득액을 계산하였는바, 김치냉장고의 경우 위 4개 업체 간의 견적 비용이 1억 5,490만 원, 에어컨의 경우 위 4개 업체 간의 견적 비용이 4,10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② 이 사건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액은 그 자료로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기술개발에 소요된 비용 중 감소분 상당과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기술개발에 소요된 비용 중 감소분 상당과 경쟁사에서 그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을 감안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는 것인데, 검사의 주장과 같이 역설계를 통한 설계도면의 견적비용과 성능 시험비용의 합산액이 위 요소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위 요소들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김치냉장고와 에어컨에 관한 설계도면인 이 사건 자료의 설계도면 작성 및 성능 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일응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그 설계도면대로 제품을 만들 경우 기술개발에 소요된 비용 중 감소분 상당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업체에서 그 설계도면 그대로 제품을 제조하여 시장에 공급할 의도로 이 사건 자료를 취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할 것이고, 그 외 이 사건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판단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마.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3) 95 내지 97, 99 내지 103, 1297 각 기재 자료에 대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영업비밀사용죄에 대한 기수 성립 여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 (1)항과 같이 영업비밀사용죄의 기수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8번 기재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비밀인 범죄일람표(3) 순번 95 내지 97, 99 내지 103, 1297번 기재 각 파일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영업비밀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5 내지 103, 1297번 기재 각 파일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사용 단계에 이른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8번 기재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의 경우 C에서 제공한 피고인의 업무용 PC에 저장하고, 이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추측성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보고서 작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 범죄일람표 (3) 95 내지 97, 99 내지 103, 1297번 기재 각 파일에 관하여는 영업비밀 사용의 실행의 착수를 넘어 이를 구체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영업비밀 사용(일부 개별파일의 사용미수 포함)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영업비밀 취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경 C AD연구소에서 피해회사 직원 BZ에게 연락하여 피해회사 AH냉장고, 에어컨 제품 등에 대한 고객서비스를 품질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처리내역과 개선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SCR(Service Call Rate) 자료(피해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군에 대한 고객서비스를 품질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자료로서 AS 현황, 제품 판매수량, AS제품 수량, 고객정보, 제품의 하자 및 그 개선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임)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여 카카오톡으로 'EW', 'EX', 'EY', 'EZ', 'FA', 'FB'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scr.zip 파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영업비밀성

피고인이 2018. 11. 1.경 BZ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회사 자료는 다음과 같은 6개의 파일들이다.

위 파일들은 모두 피해회사의 SCR 자료로서 해당 SCR 파일에는 ① AH 김치냉장고(D18), ② PAC(Package Air Conditioner, 스탠드형 에어컨) Y, ③ RAC(Room Air Conditioner, 벽걸이형 에어컨) Y, ④ 공기청정기, ⑤ 제습기(AA) 제품에 대한 5개의 엑셀파일이 압축된 것인데, 앞서 살펴본 SCR 자료의 성격과 피해회사의 비밀관리성(SCR 자료는 피해회사의 품질관리팀에서 작성하고 관리하는 자료로서 품질관리팀의 직원만이 접근 가능한 품질관리팀 내 서버에 저장되어 관리된다)에 비추어 위 파일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다. 부정한 목적 또는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C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변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부정할 이득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 전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며 SCR 자료 분석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BZ으로부터 받은 피해회사의 SCR 자료 역시 피고인이 업무상 취급하였던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C에서 소음진동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SCR 자료를 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취득한 SCR 자료와 피고인의 C에서의 담당 업무사이에 업무상 관련성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추측하기 어렵고, 이를 활용하여 피해회사를 흠집내려 했다는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SCR 자료를 취득한 시점은 2018. 11. 1.인데,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어, 2차례의 압수수색(2018. 10. 17. 및 2018. 10. 24.)과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2018. 10. 18.)이 이루어진 직후였는바, 그러한 시점에 뚜렷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재차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에 대응할 필요성은 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Ⅱ. 피고인 B

1.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0, 11, 12, 13, 15, 16, 17, 19번 기재 각 파일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8. 피해회사 연구개발센터 사무실에서 C에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0, 11, 12, 13, 15, 16, 17, 19번 기재 각 파일들을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0 내지 13, 17, 19번 기재 각 파일

검사는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업무과정 중에 작성한 파일(순번 10, 11, 12, 13번, 19번)이거나, 퇴사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번 기재의 피해회사 자료 등이 그대로 사용된 파일(순번 17번)이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순번 10 내지 13번 파일의 내용만으로는 위 각 파일이 업무과정 중에 작성되어 공유되고 사용된 파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업무과정 중 작성한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수년간 피해회사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작성자인 피고인 B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면, 역시 피해회사가 비밀로서 관리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거나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자가 업무중 작성한 일체의 파일 중 피해회사가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일에 들어 있는 내용을 일부라도 포함한 것은 모두 영업비밀이라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하여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한다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순번 17번 기재 파일은 피고인 B가 C에서 작성한 문서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사용된 결과물일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피해회사의 영업자산으로서 2017. 8. 18.경 유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 16번 기재 각 파일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5, 16번 기재 각 파일에는 FC 목업(Mock-up)의 소음 시험에 관한 측정방법, 풍량, RPM, 소음측정위치, 운전조건, 풍량, 회전수, 변경 회전수 등의 항목에 숫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래프가 도해되어 있으며, 증인 C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해회사의 FC 18L라고 하는 제습기 신제품의 최종 양산을 위한 목업샘플에 대하여 시험을 한 데이터이다.

피고인은, 해당 목업이 실재하거나 그 목업의 제작 사양에 관한 자료가 없는 한 위 각 파일은 제3자가 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 해당 목업이 실재한다거나 그 목업의 제작 사양에 관한 자료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CB의 진술만으로는 위 파일들이 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영업비밀이라거나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각 파일 미폐기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할 경우 영업비밀을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18.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천안시 서북 구 FD FE호 그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697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범죄일람표(5) 기재 각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던 중 퇴근 후 자택에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주거지 PC에 저장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회사 퇴사 당시 위 파일들이 주거지 PC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함(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등 참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8.경 피해회사로부터 퇴사하고, 경쟁업체인 C에 입사하여 피해회사에서 주로 담당하였던 냉방기 개발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 입사 당시인 1995. 1. 20.경, 재직 중이던 2015. 7. 30.경 및 퇴사할 당시인 2017. 7. 19.경 '피해회사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의 존재를 알면서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파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류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실제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파일은 일괄적으로 2014. 8. 2.에 피고인의 주거지 PC에 저장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는 기존에 10년 이상 담당하였던 에어컨 개발 업무와는 다른 새로운 업무인 전기밥솥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 이동 시기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담당하였던 에어컨 개발 업무 자료의 백업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4. 8. 2. 이 사건 파일을 주거지 PC에 일괄 저장한 이후 2018. 10. 24.자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이 사건 파일이 열람된 이력이 없다.

④ C 법무팀 CV의 메모에는 피고인과 면담한 내용으로 '개인자료 외장하드 1개, 년도별로 2010년 이후 ~ 퇴직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주거지 PC에 관한 기재는 없다.

⑤ 피고인은 2018. 10. 17. 자신의 처와 11회 통화한 사실이 있고, 검찰은 C AD 연구소 압수수색을 알게 되자 그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외부저장장치 등 피해회사 자료를 은닉하라고 연락하였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주거지 PC는 은닉되지 않았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0 내지 12, 17, 19번 기재 각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 (1)항과 같이 영업비밀사용죄를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9, 18번 기재 각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비밀인 범죄일람표(4) 순번 10 내지 12, 17, 19번 기재 각 파일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0 내지 12, 17, 19번 기재 각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 (1)항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3번 기재 각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6. C의 직원 CO에게 C 청정환기 제품 소음 연구개발에 참조하라는 취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3번 기재 파일을 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3번 기재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Ⅲ. 피고인 C

1.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3) 95 내지 97, 99 내지 103, 1297 각 기재 자료에 대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영업비밀사용죄에 대한 기수성립 여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다 (1)항과 같이 영업비밀사용죄의 기수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8번 기재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비밀인 범죄일람표(3) 순번 95 내지 97, 99 내지 103, 1297번 기재 각 파일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18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미수범의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3) 95 내지 97, 99 내지 103, 1297번 기재 각 파일에 관하여는 영업비밀 사용의 실행의 착수를 넘어 이를 구체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가항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0 내지 12, 17, 19번 기재 각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 피고인 B가 판시 제2의 나 (1)항과 같이 영업비밀사용죄를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9, 18번 기재 각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비밀인 범죄일람표(4) 순번 10 내지 12, 17, 19번 기재 각 파일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0 내지 12, 17, 19번 기재 각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나항에 기재된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김종근

판사 여동근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 검사는 피고인 A와 B의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회사의 자료를 모두 '영업비밀'로 기재하였으나,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경우 그 법률적 평가만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도 없으므로, 이하 해당 부분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한다.

3) 업무상배임죄의 이득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1유형을 선택한다(이하 피고인 B의 경우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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