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위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제756조 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여기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3]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따라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의 의미 / 행위의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영업비밀 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의미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와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3]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4]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을 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공2001하, 1539)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공2001하, 1655)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다31513 판결 (공2002상, 338) [2]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공1989, 1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021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공2010하, 2167) [3]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4]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공1999상, 71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공2011하, 1585) [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공2008상, 201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공2009하, 1516)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공2009하, 1599)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셀지노믹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가.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비되는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원고의 피고 1, 피고 2, 주식회사 유투바이오(이하 ‘유투바이오’라 한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칭은 ‘다중 성병 진단용 키트 및 이를 이용한 성병 원인균의 검출방법’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은 ‘중압효소연쇄반응(PCR)용 프라이머를 함유하는 다중 성병 진단용 조성물’로서 서열번호 1 내지 8번의 염기서열 중 2개씩으로 이루어진 4종의 성병 원인균의 프라이머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칭이나 위 청구항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청구항에서 기재하고 있는 4종의 프라이머는 각기 다른 성병 원인균을 한 번의 검사로 동시에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중 성병 진단용 조성물의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위 4종의 프라이머를 모두 포함하는 다중 성병 진단용 조성물을 생산·사용하는 등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미치고, 그중 일부만을 사용하거나 각각의 프라이머를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성병 원인균을 검출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피고 1, 피고 2, 유투바이오가 위 4종의 프라이머를 모두 포함하는 다중 성병 진단용 조성물을 생산·사용하는 등으로 원고의 위 청구항 제1항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유투바이오가 이 사건 특허권의 청구항 제1항의 서열번호 5, 6번과 7, 8번과 동일한 염기서열을 가진 프라이머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서열번호 5, 6번과 7, 8번의 프라이머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유투바이오가 특허법 제127조 에 정하고 있는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 피고 2, 유투바이오의 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1항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나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1, 피고 2, 유투바이오의 상고이유 제1, 3점
가. 상고이유 제1점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이 원고에게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 1은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회생이나 적정한 인수합병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원고의 파산을 전제로 대표이사인 소외 1 몰래 피고 2가 새로 설립하는 피고 유투바이오에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들을 이직하도록 주도하고 그로써 원고의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1이 소외 2 등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 유투바이오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거래처 목록현황, 원고가 보유하는 특허기술에 기반하여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 서류, 유전자검사 거래의 원가표, 검사품목 단가표 등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도록 하고, 소외 2가 피고 1의 제안으로 피고 유투바이오에 이직하여 근무하면서 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반출한 행위는 모두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유투바이오에 원고의 인적 자산과 영업상 주요 자산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주고 원고에게 그만큼의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1)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와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0211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유투바이오가 민법 제756조 에 따라 피고 1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 1은 2009. 1.경 피고 유투바이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피고 2에 의하여 피고 유투바이오의 부사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 1과 피고 유투바이오 사이에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은 피고 2의 지시로 피고 유투바이오를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으므로 피고 1과 피고 유투바이오는 피용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 1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유투바이오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1, 피고 2, 유투바이오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주식회사 유비케어(이하 ‘피고 유비케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60조 제1항 의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민법 제760조 제3항 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2가 민법 제760조 에 의하여 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 2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 2는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들과 자산이 없이는 피고 유투바이오의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고 1과 공모하여, 피고 1로 하여금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원고의 파산을 전제로 소외 1 몰래 피고 유투바이오에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 직원들을 이직하도록 하고, 피고 유투바이오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원고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1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피고 2는 피고 1에게 원고의 직원들을 피고 유투바이오로 이직시킬 것을 제안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로 나아갈 동기를 부여하고, 피고 유투바이오의 설립과정에서 원고 직원들의 이직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반출 등으로 인한 피고 1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묵인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최소한 피고 1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실의 내용으로서 주의의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피고 유비케어의 상고이유 제2점
가.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유비케어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2의 행위는 적어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유비케어의 사업활동이나 업무집행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유비케어는 피고 2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 2는 소외 1에게 원고의 인수합병을 제의할 당시는 물론, 피고 유투바이오 설립 당시와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피고 유비케어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2) 피고 2가 피고 유투바이오를 설립하기 위하여 2008. 12.경 원고의 간부들을 만날 당시 피고 유비케어의 영업이사, 팀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 유비케어의 재무팀장과 인사팀장이 각각 피고 유투바이오의 재무와 관련된 회계관리와 자금 입출금 관리업무를 맡고 피고 유투바이오의 신규직원 면접과 직원 복지부분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 유투바이오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3) 피고 유비케어는 헬스케어솔루션(환자의 접수부터 진료, 검사, 청구, 수납에 이르는 업무 전반을 정보화하는 통합 솔루션) 대표기업으로서 국내 최대 병의원과 약국 네트워크를 확보한 솔루션 제공 기업이고, 피고 유투바이오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전문 진단업체이다. 피고 유비케어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피고 유투바이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유비케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피고 유투바이오가 설립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 유비케어는 2009. 12. 28. 피고 유투바이오의 주식 40,000주를 주당 5,000원, 합계 2억 원에 인수하여 그 지분율 4.54%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피고 2의 행위가 피고 유비케어의 업무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았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피고 유비케어가 원심에서 명시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 2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유비케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와 피고들의 손해의 범위와 손해액 산정
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참조).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영업을 완전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의 기업 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의 손해액으로 최소한 피고 2가 원고에게 인수대금으로 제시한 10억 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손해액을 3억 원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투자와 인수합병 등이 무산된 상황이었으며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 1과 피고 2의 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원고의 재산상태와 불법행위 이후의 원고의 재산상태에 차이가 없어 원고의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데, 원고의 손해액을 3억 원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손해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원심은 피고 1, 피고 2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해 상실된 원고의 기업가치 또는 영업이득에 해당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1, 피고 2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3억 원으로 정하였다.
(1) 원고는 바이오 사업부와 메디컬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디컬 사업부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반면, 바이오 사업부는 이익이 점점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전체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으며, 2008. 10.경 바이오 사업부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바이오 사업부분을 정리하였다.
(2) 소외 1은 위와 같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인수합병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피고 2와의 인수합병 협상 당시 원고가 전액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약 17억 원의 손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3) 원고가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가치보고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고에 대한 실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원고의 당시 변경된 매출 자료나 사업부 변동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소급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4) 피고 1은 원고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이에 기반하여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서류, 유전자검사 거래의 원가표, 검사품목 단가표, 영업자료를 피고 유투바이오로 반출하였음은 물론 검사시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직원들까지 피고 유투바이오로 이직하게 하여 사실상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의 일부를 피고 유투바이오로 이전하였다.
(5) 피고 유투바이오는 원고의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유투바이오 또한 피고 유비케어의 전국적인 영업대리점 조직을 활용하여 피고 유투바이오의 전국적인 영업대리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유투바이오가 2010년부터는 원고의 기존 거래처 외에도 새롭게 확장된 거래처와의 매출액이 발생하여, 피고 유투바이오의 원고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따로 산정하기 어렵다.
(6) 소외 1은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피고 1, 피고 2의 불법행위로 원고 직원들이 이직함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고 더 이상 인수협상도 추진할 수 없어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1, 피고 2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의 회생이 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7) 피고 2가 원고의 인수협상 당시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 전체의 인수대금으로 5억 원을 제시한 적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의 인적·물적 조직 전체가 아닌 그중 일부 직원과 영업상 주요 자산만이 피고 유투바이오에 이직하거나 이전되었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결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