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3. 10.경까지 경북 성주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속품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레이저과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에서 자동차공조장치에 장착되는 버튼에 화학섬유를 입혀 인쇄를 하고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여 무늬나 글자를 각인하는 ‘E’ 개발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면서 생산관리를 하여 오던 자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개발 자료에 대한 보관을 전담하여 왔으므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피해회사의 업무 외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재직 시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 시에는 이를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8.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로 피해회사와 동종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G을 설립하여 그 영업을 함에 있어 피해회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에 저장된 납품단가 및 수량이 기재된 “H” 파일, 전기차 공조장치 납품단가가 기재된 “I”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 및 주요한 영업자산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