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3도3044 업무상배임, 절도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C (피고인들)
담당변호사 D, E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3, 5. 15. 선고 2002노1411 판결
판결선고
2005. 3.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사직하면서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광도파로소자 (光導波路素子) 설계·제작기술 관련 자료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기하여 피고인들을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심리미진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의 주된 내용은 광섬유블록(Fiber Block) 등에 관련된 제품의 생산 · 판매에 관한 것으로서 위 제품의 생산기술은 특허 또는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발표에 의하여 일반에 공개되어 있고,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10여 개의 국내업체와 30개 이상의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해당 업체들의 홈페이지에 위 제품들의 사진 및 기술내용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위 반출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만의 대외비밀자료라거나 그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이 연구하고 있던 광통신부품의 사업이 경쟁 업체들의 과도한 투자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중단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사직하게 되었으며, 2002년 경에는 위 제품의 제조·판매를 중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자료들을 유출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검사가 상고이유서에서 적시,한 자료들, 즉, '에프비(FB, Fiber Block의 약자) 접착제 실험 진행보고', '뉴 에폭시(New Epoxy)를 적용한 에프비의 고온다습특성시험 결과', '에프비 고온다습 특성시험 II', '이 엠아이(EMI) 접착 실험(Adhesive testy', '광섬유블록(Fiber Block)의 온도에 따른 편광의 존손실(Polarization Dependent Loss, PDL) 특성', '광섬유블록의 가혹시험(PCT) 결과 (3~5차)', '광섬유블록 온도 시험 후 단면분석 결과, 광섬유블록 및 커넥터(connector) 가혹시험 결과' 등과 ‘광섬유블록 관리 공정도, ‘광섬유블록 에칭(Etching) 공정작업표 준’, ‘광섬유블록 실장공정 향후 개선 방향' 등의 자료들은 다양한 실험조건 아래서 여러 가지 특성을 갖춘 시료들로 실제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치를 포함한 자료들이거나 각 생산 단계의 공정을 시계열에 따라 배열하고 투입재료, 장비, 담당자, 중점관리사항 등을 표시한 자료 또는 특정 단계 공정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채택한 규격화된 표준 또는 현재의 연구개발공정에 대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로서, 피해자 회사는 그 어느 것도 이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서 보안서약서를 받고 상세한 정보보호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그 유출 방지를 위한 면밀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정보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내세운 주장들, 즉, 위와 같은 실험들이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느니, 여러 학술지나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느니,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느니,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 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느니,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10여 개의 국내업체와 30개 이상의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느니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위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더구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바, F가 피고인들의 퇴직 시점에 광통신부품의 연구를 중단하였더라도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구를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조와 판매가 중단된 것은 연구가 중단된 때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02년경의 일이므로, 피고인들이 퇴직할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없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야기한 이상 사후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된 배임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3)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반출한 위 자료들이 이미 외부에 잘 알려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 당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전혀 없었다고 속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영업비밀의 요건 및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이 점을 지적하여 상고 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절도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업무상배임죄 부분 중 일부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어 해당 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업무상배임죄 부분 중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하여야 할 부분과 검사가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한 나머지 무죄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나아가 무죄부분 중 파기되어 유죄가 되어야 할 부분과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될 부분은 다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통틀어 유죄부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주문만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무죄부분은 이유 설시가 되는데 그친다),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현철
대법관강신욱
주심대법관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