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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경영상 정보가 포함된 내부 문서인 파일들을 유출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무단 반출한 행위는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고, 이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의 의미와 증명 방법

[3]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갑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갑 회사와 경쟁업체인 을 주식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파일들을 갑 회사의 외부로 반출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업비밀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파일들(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엘지화학’이라고 한다)의 중장기 전략보고, 사업계획 달성방안, 신규사업 추진보고, 신제품 개발계획, 해외사업 진출전략, 비용 및 영업이익 등에 관한 경영상의 정보가 포함된 내부 문서들로서, 업무담당자 등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엘지화학이 당해 연도 경영실적과 투자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신사업확장, 해외기술협력, 신제품개발 투자, 대리점 매출 활성을 위한 금액할인 기준 등을 파악·수립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작성한 것이거나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엘지화학은 이 사건 파일들 중 제1, 2번 파일에는 비밀문서 표시를 해 두었고, 정보보호규정과 외부발송메일관리요령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정보보호동의서를 받아 두는 등 이 사건 파일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파일들은 엘지화학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손해 발생의 점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엘지화학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엘지화학에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일들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배임의 고의의 점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엘지화학 재직 중에 ‘직원으로서 재직 중 취득하거나 알게 된 회사의 경영정보, 업무상 비밀 등을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업무 이외의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근무지 외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보호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엘지화학은 회사의 경영정보 등 영업비밀을 메신저 등을 통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규정과 외부발송메일관리요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규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송한 이 사건 파일들 중 제1, 2번 파일에는 비밀문서 표시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면 안 되는 파일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들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이후에 자신의 집에 있는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엘지화학의 보안담당자로부터 보안체크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나서야 이 사건 파일들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바로 당일 저녁에 엘지화학과 경쟁업체인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금호석유화학’이라고 한다)에 인터넷으로 입사를 신청하였고, 그 후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하여 상품기획팀에서 엘지화학에서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파일들에 있는 문서들은 금호석유화학에도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정보였던 점, 피고인은 ‘2009년도 타웍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사건 파일들을 전송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파일들을 반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들을 엘지화학의 외부로 반출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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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15.선고 2010노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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