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훼판매용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다고 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을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다고 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법인의 주의의무 내용이나 그 위반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같은 법 제32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갑 법인을 처벌한 원심판결에 사업주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제30조 제1호 (현행 제32조 제1호 참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현행 제12조 제3항 참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현행 제12조 참조), [별표 3-2](현행 [별표 4] 참조)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현행 제33조 참조) [3] 형법 제30조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제30조 제1호 (현행 제32조 제1호 참조), 제32조 (현행 제33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공2010상, 697)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공2010하, 1943)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54, 1409)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154, 1418)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장철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재단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3,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1, 3, 4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화초 등을 재배하기 위한 원예시설이라기보다 사실상 화훼판매를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설치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별표 3-2]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위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공모의 점에 관하여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섰다거나 구체적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유가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2 재단법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2 재단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설치에 가담하여 법 제30조 제1호 , 제11조 제1항 단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32조 의 양벌규정에 따라 그 법인인 피고인 2 재단법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 제32조 의 양벌규정에 기하여 피고인 2 재단법인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 2 재단법인의 직원수 등 규모와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체계, 특히 피고인 1의 직책과 권한 및 그 직무수행에 대한 피고인 2 재단법인의 지휘·감독의 정도, 실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설치와 관련하여 피고인 2 재단법인이 피고인 1로부터 보고받은 내용과 이를 통하여 피고인 2 재단법인이 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인식하였을 가능성, 평소 피고인 2 재단법인이 직원들에 의한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 온 조치, 피고인 1의 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후 시정조치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에 나타난 피고인 2 재단법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고인 2 재단법인이 피고인 1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1이 법 제30조 제1호 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2 재단법인의 주의의무 내용이나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2 재단법인을 처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32조 의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재단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