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노147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나. 업무상배임
다. 절도
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마. 증거은닉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라.마. B
3.라. 주식회사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이치현(기소), 손영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복남, 강태헌
유미 법무법인(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응준, 신동환, 신호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용현, 이상철, 문정일, 강태욱, 송진욱, 김태권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고합1209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2.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Segate HDD(W2AD046H) 1개(증 제81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항소와 원심판결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유죄 부분 가운데 피고인 B에 대한 2018. 6. 26.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 밀누설등)(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 한다)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그 심판대상의 변경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당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등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 등과 함께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Ⅱ.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이유무죄 부분)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피고인 A의 이 부분 배임의 범죄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익액으로 특정한 14억 6,440만 원은, 피해회사의 경쟁업체가 피고인 A에 의하여 유출된 설계도면 등을 취득하였을 때 투입하게 될 연구개발비용 감소분과 설계비용 감소분의 최소한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 A의 재산상 이득액 내지 피해회사의 손해액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 A의 재산상 이득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취득한 영업비밀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의 구체적인 활용가능성과 그 활용범위, 이 사건 자료의 기술수준, 이 사건 자료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회사 경쟁업체의 개별적인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보면, 검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가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액이 14억 6,440만 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이유무죄 부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5 내지 97, 99 내지 103, 1297번 파일을 저장한 경위, 위 각 파일이 모두 소음 · 진동과 관련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위 각 파일 전부를 소음 · 진동 관련 자료로 이용하거나 이를 참고하여 2018. 10. 3.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청정환기 제품 소음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8번 파일에 관하여만 '기수'를 인정하고, 위 범죄일람표(3) 순번 95 내지 97, 99 내지 103, 1297번 파일에 관한 공소사실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범죄일람표(3) 순번 95 내지 97, 99 내지 103, 1297번 파일에 관한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위 '기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BZ으로부터 취득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회사의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피고인 A는 위 자료를 피고회사의 업무에 활용할 의도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보면, 검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부분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파일 미폐기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이하 '쟁점 일람표'라 한다) 순번 10 내지 13, 15 내지 17, 19번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내지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CB은 원심에서 '쟁점 일람표 순번 10, 11, 12, 19번 파일들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저희 쪽 보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기억을 잘 못하겠다', '쟁점 일람표 순번 10, 11, 12, 17, 19번 파일은 피해회사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회사가 쟁점 일람표 순번 13번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한다', '위 순번 17번 파일의 내용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문서에 있는 것과 구체적인 숫자까지 똑같은 데이터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쟁점 일람표 순번 13번 파일의 내용과 그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3번 파일 그 자체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로서의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쟁점 일람표 순번 15, 16번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내지 영업비밀이라 볼 만한 객관적 ·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④ 증인 BY은 원심에서 '쟁점 일람표 순번 19번 파일과 관련된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파일이 피해회사의 정보인지는 알지 못하고, 위 19번 파일이 피해회사의 정보라는 진술을 안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등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보면, 검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내지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파일 미폐기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언제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범죄일람표(5) 기재 파일들을 피해회사의 퇴사 시점에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회사로 이직한 피고인 B의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위 범죄일람표(5) 기재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피해회사에 재직할 당시인 2014. 8. 2. 피고인 B의 주거지 컴퓨터에 일괄적으로 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인 2017. 8. 18.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피해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자신의 담당 업무 등에 참고하기 위해 이 사건 파일을 저장 · 보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B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파일을 이용하거나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에 이 사건 파일을 유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 사건 파일을 보관하다가, 피해회사에서 퇴직하면서도 이 사건 파일을 피해회사에 반환 내지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 ·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보면, 검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회사 부분(이유무죄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나. 판단
앞서 위 '제Ⅱ.의 1, 2.항'에서 살핀 여러 사정과 원심이 피고회사 무죄 부분에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 회사 무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회사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Ⅲ. 피고인 A의 항소이유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직원이던 피고인 A가 피고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약 99,000개에 이르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인 설계도면 파일 내지 연구개발 자료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 · 반출하여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함과 아울러, 피해회사의 자료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으며, 피고인 A가 반출한 영업비밀 등의 일부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열람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가 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규모와 그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로서는 상당한 유 · 무형의 손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범행과 관련한 피해회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해회사 앞으로 공탁한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와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Ⅳ.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의 가.항의 업무상배임 범행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번 파일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번 파일(이하 '쟁점 파일'이라 한다)인 모터 승인원에 기재된 정보 중 "모터 축(샤프트) 길이"에 관한 정보 이외의 정보는 모두 모터 제조사인 주식회사 CT(이하 'CT'라 한다)의 정보이고, 위 승인원을 토대로 제작된 모터가 사용된 피해회사의 AV 에어컨이 시중에 판매되어 공개된 이상 "모터 축(샤프트) 길이"에 관한 정보도 공지된 정보에 해당되므로 쟁점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쟁점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쟁점 파일은 피해회사가 다양한 실험조건 아래서 각종 환경시험을 하거나 품질확인을 하여 얻은 결과치를 포함한 자료들 내지 피해회사가 채택한 사용조건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리한 내용과 피해회사의 기술지도 등을 포함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의 제작목적과 업무특성 등에 맞추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기울여 개별적으로 제작된 자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회사가 쟁점 파일을 외부에 공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CT와 기본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CT로부터 보안 서약서를 제출받음과 아울러 쟁점 파일에 관한 문건 열람을 위해서는 별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 파일의 작성 · 보관 과정에서 피해회사가 CT 측에 제공한 각종 도면, 시험사양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증인 CB은 원심에서 '쟁점 파일은 협력업체인 CT에서 샘플을 제작하여 피해회사 측에 승인 요청을 하면, 피해회사 측이 사양에 대한 검사나 업그레이드 방법 등을 개발하고 성능시험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기 때문에, CT가 그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가진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설령, CT가 쟁점 파일과 동일한 모터 승인원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CT의 홈페이지 · 카탈로그 등에 쟁점 파일을 토대로 제작된 모터와 사실상 동일한 모터에 관한 승인원 등을 게시해 두었더라도, 쟁점 파일의 작성 경위와 피해회사와 CT 사이의 기본공급계약 등의 내용 및 팬과 모터를 연결하여 모터의 회전동력을 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모터 축(샤프트)"이 사양이 정한 대로 정확하게 제작되지 않으면 소음 ·진동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쟁점 파일의 내용 속에 포함된 모터의 세부적인 가공방법과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도면, 시험성적표 내지 부품의 구성 등까지도 공연히 알려진 자료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증인 EJ의 당심 법정 진술 등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파일은 공공연히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1)항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회사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9, 18번 파일(이하 '공유파일'이라 한다)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위 각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가 위 각 파일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 ·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회사의 AV Air-Conditioner용 Sirocco Fan 개발 최종보고서의 Sirocco Fan 설계를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 피해회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피해회사의 Fan 설계도면을 사용한 것은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830쪽 참조), ② 증인 EJ은 당심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해회사의 AV 제품용 모터를 기초로 "축 길이"를 좀 더 길게 수정한 모터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신제품에 들어가야 하는 팬 사이즈 때문에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공유 파일은 피해회사의 이용목적과 그 업무특성 등에 맞추어 피해회사 측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내지 비용 등을 들여 제작 ·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개별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유파일을 참조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이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등으로 관련 제품의 생산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④ 일반적으로 실제 제작된 제품의 부품 등을 통하여 그 설계도면이나 구체적 사양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제품 등을 구입하여 이를 검사 ·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공유 파일에 대한 피해회사의 구체적인 보관 · 관리방법, 피고인 B가 피고회사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공유 파일과의 관련성 및 그 활용가능성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증인 GE의 당심 법정 진술 등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공유 파일은 공공연히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 B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공유 파일을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3)항의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가 BW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는 피해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영업비밀로 유지된 것이라 할 수 없음과 아울러, 기술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가 BW에게 요청한 자료는 "면떨림, 심떨림" 정보이므로, 설령 BW가 "면떨림, 심떨림" 정보 이외의 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그 정보를 취득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W로부터 "에어컨용 시로코 팬 시험규격" 자료(이하 '쟁점 자료'라 한다)의 출력물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날인 2018. 10. 11. 09:56경 BW에게 '어려운 부탁이긴 한데, 혹시 AV 실내기 양흡입팬 단품 중량 알아 볼 수 있을까?'라고 요청하면서 '여기 환기제품에 소음 문제가 발생해서. 팬바란스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기준이 없어', '다만, 참조가능한 자료가 어제 나에게 준 자료와 AV 팬 도면에 기입된 스펙값인데 그거로 검증을 해보려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 B가 피고회사에서 사용하는 팬의 적정중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AV팬의 중량을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② 증인 BW는 원심에서 '쟁점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피해회사의 팬이 어떠한 성능테스트를 거쳐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게 되는지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업체에서 쟁점 자료를 참조하면 팬을 부품으로 한 가전제품을 개발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피해회사는 쟁점 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였고, 피해회사의 직원 중 업무상 필요한 일부 직원에게만 쟁점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쟁점 자료는 현재까지도 피해회사의 제품의 성능테스트를 하는 자료로 이용된다고 보고 있다', 쟁점 자료에 포함된 항목들은 피해회사의 AV 제품의 팬이 목표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항목들이다', '쟁점 자료에 기재된 시험규격은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 동안 제품 개발을 하면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쌓은 노하우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쟁점 자료에는 피고인 B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차'에 관한 정보 이외에도 시험규격으로 '형태'와 '치수' 및 기계적 강도, 내구성 등에 관한 개별적인 시험방법과 아울러 그에 관한 스펙(SPEC)이 구체적인 숫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증인 GE은 당심에서 '에어컨에 들어가는 팬을 새로 개발한다면 쟁점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함께, 쟁점 자료의 내용과 피고인 B가 피고 회사에서 담당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위 GE의 당심 법정 진술 등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쟁점 자료는 공공연히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파일을 취득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W가 피고인 B에게 보내 준 쟁점 자료는 총 10쪽으로서 제1 내지 4쪽까지는 자료의 제목, 표지 등과 목차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제5 내지 10쪽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BW는 2018. 10. 10.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사무실에서 BW에게 접속권한이 부여된 피해회사의 전자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접속하여 쟁점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모니터 화면에 띄운 다음, 그것을 BW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찍어 총 6장의 사진을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던 점, ③ 피고인 B는 그 직후인 2018. 10. 10. 13:32경 BW에게 '모니터를 촬영하니 해상도가 안 좋아서 보기가 어럽네, 인쇄한 걸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④ 이에 BW는 피고인 B에게 쟁점 자료의 실질적인 내용 전부에 해당하는 제5 내지 10쪽을 인쇄한 것을 촬영하여 총 6장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서, '이거 원하는지, 단순히 시험규격인데'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는 '이거여, 그래도 스펙이 있으니 참조할게'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단순히 쟁점 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면떨림, 심떨림"에 관한 정보만을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쟁점 자료의 실질적인 내용 전부를 취득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쟁점 자료를 BW에게 요청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증거은닉 범행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위하여 옮겨준 상자에 피고인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 B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B가 이 부분 증거은닉 범행 당시에 하였던 구체적 행위의 태양과 그 내용 및 이 부분 증거은닉 범행 전후의 구체적 상황 등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이 부분 증거은닉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인 B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해회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관리를 위한 조치들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회사가 위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아래 '제Ⅴ.의 3.의 나.의 1)항'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위 EJ, GE의 각 당심 법정 진술 등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가 위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V. 피고회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고회사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회사는 피고인 A, B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피고회사는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 B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경위, 피고회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감독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지휘 · 감독 관계, 피고회사가 피고인 A, B의 이 부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로 행한 조치의 내용과 아울러, 피고인 A가 피고회사에서 외부저장장치의 접속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피고회사의 사전 승인 내지 일정한 제한 조치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피고회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회사가 피고인 A, B의 이 부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결국,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B의 영업비밀 침해 범행에 대하여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중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8번 파일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범행 부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8번 파일(이하 '이 사건 98번 파일'이라 한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 A가 이를 참고한 행위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사용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설령, 이 사건 98번 파일의 내용에 포함된 '맥놀이 현상' 등이 공연히 알려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98번 파일의 내용 중에는 피해회사의 제품에 대해 상이한 운전조건을 토대로 한 소음발생 결과치 등을 기초로 팬모터의 운전 소음 개선을 위한 팬모터 취부 구조의 설계방안과 팬의 회전수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등 단순히 맥놀이 현상 등 공연히 알려진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자료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 A는 이 사건 98번 파일의 내용을 이용하여 피고회사의 "환기제품 설치현장 소음점검 결과보고서", "소음진동팀 주간업무 회의자료"의 작성과 위 소음점검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개선사례' 등을 정리함에 있어, 이 사건 98번 파일에 있는 '2. EB고내 팬모터 운전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있는 내용 중 '맥놀이 회피를 위한 rpm 변경'란 부분에 있는 '표'의 '18x(HZ)'에 있는 수치(285, 294, 306, 315)와 '3. EB고내 팬모터 운전 소음 개선결과'에 있는 내용 중 소음 스펙트럼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피고인 A는 위 소음점검 결과보고서 중 "당사 제품 검토 방안(案)" 부분의 '모터 회전수(RPM) 조사, 모터 회전수(RPM) 피드백, 회전수 분리 제어 범위 선정'과 같은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 사건 98번 파일에 있는 위 '3. EB고내 팬모터 운전 소음 개선결과' 중 개선방안 부분에 있는 복수의 팬모터 회전수(RPM)에 차이를 두거나 그 차이의 범위(50rpm, 100rpm, 30~40rpm) 등을 참조함으로써 위 소음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등을 절약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이 사건 98번 파일의 용도와 속성, 그와 관련된 피고인 A의 해당 업무의 내용 및 위 소음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동기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98번 파일과 관계된 영업상의 활동인 위 소음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에 있어서 맥놀이 현상 회피를 위한 세부방안과 그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 등을 참조 · 활용한 것임을 특정할 수 있는 등으로, 이 사건 98번 파일에 관한 피고인 A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⑤ 더욱이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증인 GF의 당심 법정 진술 등 피고회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피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1)항의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범행 부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유 파일을 피고회사의 TAC 제품의 실내기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번 파일은 피해회사의 정보가 아니거나 공지된 정보에 불과하여 그에 관하여 피해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앞서 '제Ⅳ.의 1.의 나.항 및 2.의 나.항'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증인 GG의 당심 법정 진술 등 피고회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피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3)항의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가 BW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앞서 '제Ⅳ.의 3.의 나.항'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GG의 당심 법정 진술 등 피고회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피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회사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회사의 주장 요지
1) 원심이 피해회사의 '비밀관리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한 정보들(이하 '쟁점 정보들'이라 한다)은 피해회사에 의하여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쟁점 정보들이 피해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쟁점 정보들에 대한 피해회사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수사기관이 피고회사 법무팀장 CQ의 "업무수첩"과 피고회사 법무팀 소속 CV 작성의 "메모"(이하 위 업무수첩과 메모를 통틀어 '이 사건 압수서류'라 한다)를 압수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압수서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압수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회사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101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여러 사정들(원심판결 제28쪽 제 18행부터 제35쪽 제5행까지 부분 등), 즉 피해회사는 정보보호규정의 제 · 개정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기밀자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보안관리 방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해 온 점, 피해회사는 그 직원들로부터 기밀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 서약서" 등을 제출받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피해회사의 서버에 저장된 자료들에 열람 · 접근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시행한 점 등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증인 BP의 당심 법정 진술 등 피고회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해회사는 그 기업의 규모, 자금력 등에 비추어 쟁점 정보들에 대하여 영업비밀로서 유지 ·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쟁점 정보들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결국,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회사는 2005. 4. 21.경 그 중요자산이 메일 등을 통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보안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하고 이에 대해 직원들에게 공지하였으며, 2009. 2.경에는 정보 보안 관련 실사를 하여 일부 직원의 대외비 내지 기밀문서의 유출을 발견하여 해당 직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기도 하였고, 2009. 3. 3.경 피해회사의 직원들에게 '정보보호규정 준수 재공지'라는 제목의 업무연락을 통해 대외비 및 기밀 정보의 외부 발송 방법의 제한 등을 통해 그 보존 ·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② 증인 BY은 원심에서 '피해회사가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USB 같은 것으로 무단반출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교육을 1~2년마다 한 번씩은 하였다. 일반적으로 피해회사 연구소에서 생성되는 연구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부서에서 나오는 문서는 당연히 대외비로 (외부로) 나갈 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피해회사의 다른 부서로 갈 때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보낼 수 있다. 피해회사의 직원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 연구개발문서들이 대외비 문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BW도 원심에서 '일반적으로 피해회사에서는 도면문서나 기술문서는 대외비로 관리되는 규정이 있었고, (대외비) 문서가 외부로 전송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팀장들의 결재를 득해야 되며, 사내 대외비라는 그룹웨어상에 클릭하는 란이 있는데, 그것으로 전송을 하게 되어 있다. 시험규격 자료는 피해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없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열람이 된다.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1년에 1~2회 정도 정보보안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그 교육의 주된 내용은 회사에서 만든 모든 문서나 자료는 외부에 반출할 수 없고, 반출이 된다고 하면 팀장의 승인을 받고, 무단 반출의 경우에 회사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BZ은 원심에서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연락, 메일이나 상급자들과 회의하면서 보안규정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상급자로부터 보안규정에 대해 2~3주에 1회 정도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에게 보내 준 자료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콕 집어서 요청해 비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에 소속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품질관리팀'의 업무 특성 때문에 피해회사의 CAD 서버나 ERP 서버에 보관된 설계도면 등 자료에 관한 접근이 가능하였던 것일 뿐이고, 피해회사는 원칙적으로 위 CAD 서버나 ERP 서버에 보관된 영업비밀 등의 자료들에 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몇 개의 부서로 그 접근권한을 제한하거나 그 열람이 가능한 별도의 CAD용 컴퓨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④ 피고회사는, '쟁점 정보들의 상당수는 "대외비", "기밀"과 같은 비밀등급에 관한 표시가 없으므로, 단순히 피해회사에 정보보안규정 등에서 "대외비" 등에 관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 정보들이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2005. 3.경 피해회사의 직원들에게 공지한 "정보보호 사용자안내서"를 통하여 피해회사가 보유한 정보자산의 등급을 "기밀정보, 대외비, 일반"으로 분류하되, 그 각각의 의미에 관하여 예시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던 점, 피해회사는 위 정보보호규정 등에 따라 "기밀"이나 "대외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 등에 대하여는 특정 직원에게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그 접근을 허용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의 부여 내지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한 팀별 계정 부여 등의 방식으로 이를 관리하였던 점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설령 피해회사가 쟁점 정보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대외비", "기밀"과 같은 비밀등급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회사가 쟁점 정보들을 영업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회사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회사는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 · 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 · 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 ·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담당판사가 발부한 2018. 10. 23.자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영장번호 : 2018-29252-1호,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과 그 문언의 의미,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피고회사 등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압수서류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압수서류는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피고회사 등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거나 동종 ·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 속하여 압수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수사기관의 이 사건 영장에 의한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압수서류를 제외하고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에 필요한 증거가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압수서류에 대한 압수의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이 사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과 그 당시 참여한 피고회사 측 관계인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서류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보면, 피고회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압수서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지 않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압수서류는 이 사건 영장이 집행된 2018. 10. 24. 이전에 피고회사의 법무팀장인 'CQ' 내지 피고회사의 법무팀 직원 'CV'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 외에 피고인 A, B 등과 면담 · 회의한 내용 등을 요약 ·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압수서류의 구체적 내용은 피고회사의 혐의 내용 등에 관한 법률상담 내지 법률자문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B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경위, 피고인 A가 함께 근무한 CD에게 지시한 업무의 내용과 피고인 A 등의 평소 업무처리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아울러 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인 피고회사 직원 CD, CI과의 면담 내용 등도 요약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압수서류의 내용 중 수사절차가 개시된 이후 변호인과 피의자 · 피고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법률자문에 관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압수서류의 작성자는 피고회사의 변호인이 아니라 피고회사의 직원인 CQ 등이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19조)과 증언거부권(형사소송법 제149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인과의 법률상담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의뢰인 작성의 서면 일체에 대한 압수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 등은 없는 점과 함께, 이 사건 압수서류의 압수 경위와 그 과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회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등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압수서류가 압수할 수 없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위와 달리 이 사건 압수서류를 압수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압수서류를 제외하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회사 등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Ⅵ. 당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피고인 B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범행에 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8. 6. 26. 피해회사의 HVAC 연구소에서 피해회사 협력사였던 BU 영업부장 BV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김치냉장고 시험규격 자료인 "김치냉장고 유통 CYCLE 신뢰성 시험규격" 파일(이하 '이 사건 규격'이라 한다)을 모니터 화면에 띄워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V에게 전송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해회사는 이 사건 규격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등으로 위 규격은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규격은 BU가 이미 보유한 정보에 해당하여 피고인 B가 위 규격을 BV에게 전달한 행위를 두고 영업비밀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GE의 당심 법정 진술 등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BV에게 제공한 이 사건 규격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서 피고인 B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가 BV에게 제공한 피해회사의 자료인 이 사건 규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피해회사의 영구보존 자료인데(피고인 B도 검찰에서 '이 사건 규격이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회사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을 포장된 상태에서 자동차, 선박, 화차 등으로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진동 및 압축에 대한 내구력을 평가하기 위한 '유통 CYCLE 시험 자료'로서 피해회사 측의 시험검증 과정을 거쳐 취득한 신뢰성 확보 기준을 담고 있다.
나. 이 사건 규격은 피해회사의 설계 지식이 반영된 자료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KS기준보다는 제품의 성능 구현 수준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품질 관리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여 경제적 유용성도 있다고 볼 것이다. 피해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한 팀별 계정 부여 방식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ERP 서버에 이 사건 규격을 저장하여 관리하는 방식 등으로 그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다. BU는 2013년경부터 가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처음에는 피해회사로부터 제습기를 OEM(피해회사에서 제습기를 설계하여 그 생산만 위탁) 형태로 하청받아 생산하다가 2015년경부터 EP으로부터 공기청정기를 ODM(제품 설계 자체를 BU에서 하고, 위탁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 방식으로 하청받아 제조하였다. BU는 근래에 EQ(구 EP)과 ER라는 업체에 ODM 방식으로 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피해회사와 동종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에 해당한다.
라. 한편, BU가 제조하여 ER에 납품한 공기청정기가 ER의 낙하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ER는 BU에 개선을 요구하였고, BU의 제품 개발 연구소 직원이 BV에게 다른 회사의 낙하시험 규격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이에 BV은 피고인 B에게 낙하시험 규격을 요청하였으며, 그 요청을 받은 피고인 B는 BV에게 "CX(피해회사) 기준"이라고 하며 이 사건 규격을 보내준 것인 점, 만일, BU가 피해회사의 자료인 이 사건 규격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면, BV이 굳이 이를 피고인 B에게 요청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자료를 보내 준 피고인 B에게 이미 보유한 피해회사의 자료가 아닌 피고회사 등 다른 회사의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다시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규격을 BV에게 보낼 당시 BV 등 BU 측이 이 사건 규격을 알고 있었음과 아울러 BV도 피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자료를 얻기 위한 의도로 피고인 B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BV은 검찰에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자료가 피해회사의 내부 자료로서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위에서 살핀 사정들과 종합해 보면, 'BV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규격을 받았을 당시에 BV으로서는 위 규격이 피해회사의 시험규격인지 피고회사의 시험규격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인 B는 이 사건 규격을 제공하면서, '자료 유출은 삼가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규격의 유출 이전에 피고인 B가 BV에게 BU 제습기 관련 정보(제습기용 파나소닉압축기 모델, 열교환기 견적 등)를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규격은 피고인 B가 피해회사에서 제습기를 개발할 당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료였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규격의 제공 당시에 자신이 근무하던 피고회사의 관련 자료가 아닌 피해회사의 자료인 이 사건 규격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규격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B의 이익 등을 위해 이 사건 규격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BV에게 이를 제공하여 '누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Ⅶ.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의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와 피고회사의 각 항소 및 원심판결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서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은 위 판결경정표 '경정 후 기재' 부분의 각 오기 또는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경정 후 기재' 부분과 같이 각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① 원심판결 제10쪽 제5~6행의 "냉장고 시험규격 자료인 '김치냉장고 유통 CYCLE 신뢰성 시험 규격' 파일 출력물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부분을 "냉장고 시험규격 자료인 '김치냉장고 유통 CYCLE 신뢰성 시험 규격' 파일을 모니터 화면에 띄워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이라고 고쳐 쓰고, ② 원심판결 제10쪽 제20행의 "A 차량으로 옮기는 불상지에" 부분을 "A 차량으로 옮겨 불상지에"라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원심판결 제7쪽 제10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4)도 이를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제11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증인 GH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고, ② 원심판결 제12쪽 제7행의 'C 법무팀장 업무수첩 등 검토 : 이 사건 대응 내역" 부분을 삭제하며, ③ 원심판결 제13쪽 제8행의 "132 내지 148" 부분을 "132, 133(일부), 134(일부), 135 내지 148"로 고쳐 쓰고, ④ 원심판결 제13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1. 수사보고(B 휴대전화기 압수경위 관련 정리보고)"를, 그 다음 행에 "1. 수사보고 사본"을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영업비밀 사용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등의 주장 요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2018. 10. 24.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담당판사로부터 발부받은 2018. 10. 23.자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영장번호 : 2018-29252호, 이하 '쟁점 영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고 한다)에 대한 압수 · 수색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압수 · 수색을 통해 수집된 결과물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및 해당 정보를 기초로 취득한 일체의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가. 첫 번째 주장의 요지
위 검사 등이 쟁점 영장을 집행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정보 중 피고인 B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보유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려는 시도 등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휴대전화기 자체를 압수하여 수사기관으로 반출하였다.
나. 두 번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쟁점 영장의 집행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의 참관 여부 확인란 중 "참관하지 않겠음"란에 표시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표시행위'라 한다), 이 사건 표시행위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 검사 등의 요구에 따라 그 의미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표시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 반출된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 · 수색 과정의 참관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이 사건 표시행 위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표시행위는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검사 등은 피고인 B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 · 수색(수사기관으로의 반출 후 탐색, 복제 등) 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
다. 세 번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 · 수색 과정에서 압수 · 수색의 대상물은 위 휴대전화기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라 할 것인데, 위 검사 등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압수하면서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지 않음과 아울러 그 압수목록도 위 휴대전화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회사의 법무팀장 CQ에게만 교부한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어떤 정보가 쟁점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압수되었고, 그 외 정보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삭제 · 폐기하였는지에 대한 통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 · 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수사기관이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 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 · 탐색 · 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압수 · 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 · 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3) 한편,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 · 복제 · 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담당판사가 발부한 2018. 10. 23.자 쟁점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피의자 B가 현재 사용 · 소지 중이거나 과거 사용하였던 휴대전화기, 갤럭시탭, 아이패드 등 통신단말기'가 기재되어 있고, 그 별지에서 압수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면서, ① 전자정보의 압수의 경우라도 '집행 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고, ②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 · 복제 · 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 · 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이라고 정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들(이하 '검사 등'이라 한다)은 2018. 10. 24. 09:03 경부터 피고회사의 HVAC 연구소 내 피고인 B의 사무실 등에서 쟁점 영장을 집행하였는데, 검사 등은 같은 날 09:16경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여 봉인하였고, 피고인 B는 압수 및 봉인에 참관하였다는 의미로 "압수물 확인지(봉인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3) 피고인 B는 그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기 압수에 관한 이 사건 확인서 중 압수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하여 하드카피 · 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이미징 포함) 또는 출력 등 증거물 확보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음'란에 직접 표시하는 이 사건 표시행위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잠금패턴 해제방법, 피고인 B의 처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검사 등에게 제출하였다.
4) 한편, 피고회사의 법무팀장 CQ은 2018. 10. 24. 이루어진 피고회사 본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의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의 집행 과정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쟁점 영장에 의한 집행이 끝나갈 무렵에 그 집행현장인 위 사무실로 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 이에 따라, 검사 등은 같은 날 저녁 무렵까지 CQ을 기다렸다가 위 사무실로 온 CQ을 만난 다음, 위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쟁점 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압수한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포함된 압수물 8개에 관한 압수목록(이하 '이 사건 압수목록'이라 한다)을 CQ에게 교부하였고, CQ은 그 하단에 서명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B도 위 사무실에 함께 있었다.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의 수사관은 피고인 B나 그 변호인의 참여 없이 2018. 10. 25. 21:33경 위와 같이 압수한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봉인을 해제하여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 · 복제한 후, 2018. 10. 29. 11:31경 이를 다시 봉인하였고, 2018. 11. 2. 13:38경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봉인을 다시 해제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피고인 B에게 가환부하였다.
다. 피고인 B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쟁점 영장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음과 아울러 그 집행 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었는데, 쟁점 영장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압수한다는 것은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쟁점 영장의 집행 과정에 참여하였던 검찰수사관인 GH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컴퓨터 등과 달리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설치된 OS나 기기가 다양하고, 해당되는 버전이 앱의 수많은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수시로 일어나는 등으로 압수 · 수색 현장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 · 복제하여 선별하여 압수하지 못하고, 휴대전화기 자체를 압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있는 모바일 디지털포렌식팀에 보내어 그 분석을 의뢰한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휴대전화기는 그 자체를 압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있는 모바일 디지털포렌식팀에 그 분석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압수 · 수색 절차를 진행한다. 통상의 경우 휴대전화기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불가피하게 압수하여 위 디지털포렌식팀에 보내는 사정을 설명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B가 검사 등의 쟁점 영장에 의한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압수 당시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 자체의 압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검사 등은 피고인 B의 참여 하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봉인 절차를 진행하였던 점을 앞서 본 관련 법리 등과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검사 등이 쟁점 영장의 집행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정보 중 피고인 B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 자체를 압수하여 수사기관으로 반출한 것은, 쟁점 영장이 전자정보의 압수의 경우에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 등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 B에게 '압수된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에서 분석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 휴대전화기의 이미징, 탐색, 복제 및 출력 과정이 있을 것이고, 위 휴대전화기의 이미징, 탐색, 복제 등을 위한 참관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분석센터와 참관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참관 일정이 잡히고 선별 작업이 완료된 후 환부가 가능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피고인 B는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만을 한 후, 이 사건 표시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검사 등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쟁점 영장의 집행을 진행하였고, 쟁점 영장의 집행 중에 피고회사 측의 연락을 받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위 사무실로 찾아와 검사 등에 의한 쟁점 영장의 집행 과정을 참관하였던 점과 함께, 이 사건 확인서의 형식과 그 구체적 내용, 피고인 B의 학력과 경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표시행위에 임의성이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질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복제 · 탐색 · 출력 과정에 참관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의사를 적법하게 밝힌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 등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관한 압수 · 수색 절차에 대한 피고인 B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위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압수와 관련하여 검사 등으로부터 압수목록을 별도로 교부받거나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중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등을 교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어떤 정보를 쟁점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서 압수하였고, 그 외 정보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삭제 · 폐기하였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회사 법무팀장 CQ이 교부받은 이 사건 압수목록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 외에도 피고인 B 등 피고회사 직원들이 위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쟁점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이미징(imaging)한 자료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는 검사 등의 이 사건 압수목록 교부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관계로, 쟁점 영장의 집행으로 압수한 압수물이 무엇인지와 향후 그 소재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음과 아울러, CQ이 이 사건 압수목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도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검사 등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특성과 그에 따른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 자체를 압수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압수에 따른 탐색 · 복제 · 출력 절차의 진행 등에 대해 피고인 B도 동의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④ 검사 등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등의 과정에서 그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그 탐색 · 분석 등의 과정에서 조작이나 변개, 훼손 등이 이루어졌거나 쟁점 영장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보를 탐색 · 수집한 것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129조 등에서 압수목록 등을 교부하게 한 취지, 이 사건 압수목록을 교부받은 CQ의 지위와 피고인 B와의 관계, 검사 등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 자체를 압수한 과정과 동기 및 그 가환부 과정, 피고인 B가 그 주장과 같이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등을 교부받지 못하여 입을 수 있는 법익 침해의 가능성과 그 정도 및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인 B의 입장 등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검사 등이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러한 잘못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수사기관이 영장주의 원칙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 B 등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등의 주장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 수색 · 검증 영장을 발부하면서 피고인 B의 자택을 수색 · 검증 장소에서 제외하였음에도, 검사 등은 2018. 10. 24. 오후에 피고인 B의 처만 있는 피고인 B의 자택을 찾아가 사실상 자택에 대한 수색을 실시한 후, 그 곳에 있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함한 각종 증거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 · 수색은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한 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 B의 처가 검사 등에게 한 전자정보 등의 제출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 등이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등에 위반하여 피고인 B의 자택에서 수집한 전자정보 등의 증거들과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 및 관련 진술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 수색 · 검증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수색 등을 할 장소로 "4. 피의자 B의 주거지, - 천안시 서북구 FD, OOO동 OO OO호(이하 '쟁점 장소'라 한다), - 피의자가 실제로 숙식하는 거주지" 등을 기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담당판사는 2018. 10. 23.자로 위 “4. 피의자 B의 주거지" 부분에 대하여 쟁점 장소 부분은 삭제하고, 위 "피의자가 실제로 숙식하는 거주지" 부분은 남겨 둔 상태로 압수 · 수색 · 검증 영장(영장번호 : 2018-29252-2, 이하 '주거지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한 사실, ② 쟁점 영장을 집행한 검사 등은 2018. 10. 24. 09:10경 위 피고인 B의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B에게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물어 보았는데, 피고인 B는 주거지인 쟁점 장소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③ 쟁점 영장을 집행하던 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 GI 등은 2018. 10. 24. 14:10경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쟁점 장소로 온 피고인 B의 처를 만나 주거지 영장 등의 제시 없이 피고인 B의 처와 함께 쟁점 장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 B의 처로부터 그 명의로 된 "임의제출 동의서" 등을 작성 · 제출받은 다음, 같은 날 15:25경 '계정신청서 파일철' 등 총 7개의 자료를 가지고 쟁점 장소에서 나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내용과 형식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과 아울러,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제반 상황에 대응해 범인과 범죄사실 등을 수사하고 그 범죄사실 등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한 장소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법령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자신의 참여 없이 피고인 B의 처의 입회 하에 검찰 수사관들이 쟁점 장소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제출받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의 처도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 B의 처는 2018. 10. 24. '쟁점 장소에서 발견한 계정신청서 파일철 등 총 7개의 자료를 임의 제출함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임의제출 동의서"에 제출인으로 서명함과 아울러, '쟁점 장소에 있던 데스크탑에 대해 현장에서 사건관련 파일 선별하고 피압수자 확인 후 이미징하고 이미징 파일에 대해 해쉬값을 생성한 후 피압수자, 참관인 서명, 날인을 받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 조사 보고서"에 피압수자(임의제출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확인자 성명란에 직접 성명 등을 기재하여 이를 위 GI 등에게 제출하였던 점, ③ 피고인 B의 처가 위 "임의 제출 동의서"와 "현장 조사 보고서"에 서명 등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황 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B 등도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등을 주장하지 못하였다)을 위 GI 등이 쟁점 장소로 찾아가 위 '계정신청서 파일철' 등을 피고인 B의 처로부터 제출받은 경위, 쟁점 영장의 내용 중 위 수색 등을 할 장소 부분에 관한 문언의 의미 등을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검사 등이 피고인 B의 자택에서 수집한 전자정보 등의 증거들이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등에 위반하여 수집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인 B 등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판시 업무상 배임 범행의 대부분은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당량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을 취득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 · 누설 ·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 · 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거나 그러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회사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0 내지 13, 15 내지 17, 19번 기재 각 파일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8. 피해회사의 연구개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회사에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영업비밀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0 내지 13, 15 내지 17, 19번 기재 각 파일들을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파일 미폐기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는 피해회사를 퇴사할 경우 영업비밀을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18.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FD, OOO동 OOOO호 그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697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9, 18번 기재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에 대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피고인 B는 원심 판시 '제2.의 나.의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영업비밀사용죄를 인정한 원심판결 제8쪽 제18행부터 제10쪽 제1행에 기재된 원심 판시 '표'에 기재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파일들 중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9, 18번 기재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앞서 '제Ⅱ의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제1.의 가, 나.항'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업무상배임죄2)를 유죄로, 위 '제1.의 다.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3)를 유죄로 각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임영우
판사 신용호
주석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영업비밀침해행위 > 국내침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8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의 업무상배임죄
3)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의 나.의 (1)항'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