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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2.9.선고 2010도12069 판결
가.산지관리법위반·나.공유수면관리법위반·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라.농지법위반
사건

2010 도 12069 가. 산지 관리법 위반

나. 공유 수면 관리법 위반

다.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위반

라. 농지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 지방 법원 2010. 8. 27. 선고 2010 노 256 판결

판결선고

2010. 12. 9 .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의정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유

1. 공소 사실 제 1 항 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 은 피고인 의 직원 인 제 1 심 공동 피고인 공 소외 1 이 공 소외 2 와 공모 하여 피고인회사 의 업무 와 관련 하여 관청 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임야 를 성토 하여 임야 의 형질 을 무단 변경 함으로써 산지 를 불법 으로 전용 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산지 관리법 제 56 조의 양벌 규정 을 적용 하여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에게 적용된 산지 관리법 제 56 조의 양벌 규정 은 헌법 에 위반 된다는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0 헌가 19 등 전원 재판부 결정 에 의하여 소급 하여 그 효력을 상실 하였으므로 피고 사건 은 죄로 되지 아니 하는 때에 해당 한다 ( 대법원 1992. 5. 8 .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이 부분 원 심판결 은 그대로 유지 될 수 없다 .

2. 공소 사실 제 2, 3 항 에 대한 판단

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 1 ) 법인 의 임원 · 직원 또는 사용인 이 법인 의 업무 에 관하여 법 에 규정 된 벌칙 에 위반 되는 행위 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 를 처벌 하는 외에 법인 도 처벌 하도록 한 양벌 규정은, 법인 의 경우 직원 등 의 위반 행위 에 대하여 행위자 인 직원 등 을 벌하는 외에 사업주인 법인 도 처벌 함으로써 양벌 규정 의 실효 를 살리자 는 데 에 그 목적 이 있으므로, 위 규정 에서 말하는 법인 의 업무 란 객관적, 외 형상 으로 보아 법인 의 업무 에 해당 하는 행위 이면 족하고 그 행위 가 법인 내부 의 결재 를 밟지 아니 하였거나 그 행위 의 동기 가 직원 기타 제 3 자의 이익 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도 무방 하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3767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확정 한 사실 관계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사정 을 들어 이 사건 구거 및 농지 에 대한 각 성토 행위 는 피고인 회사 의 현장 소장 이던 공 소외 1 등 이 피고인 회사 의 업무 와 관련 하여 행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은 채증 법칙 위반 이나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다 .

( 2 ) 형벌 의 자기 책임 원칙 에 비추어 볼 때, 위반 행위 가 발생한 그 업무 와 관련 하여 법인 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 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 조항 이 적용된다고 봄 이 상당 하고, 구체적인 사안 에서 법인 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 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는 당해 위반 행위 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 의 입법 취지 , 처벌 조항 위반 으로 예상 되는 법익 침해 의 정도, 위반 행위 에 관하여 양벌 조항 을 마련한 취지 등 은 물론 위반 행위 의 구체적인 모습 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 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 에 대한 감독 가능성 이나 구체적인 지휘 감독 관계 , 법인 이 위반 행위 방지 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 을 전체적으로 종합 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확정 한 사실 관계 및 이 사건 공판 과정 기타 기록 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 에게는 위 공 소외 1 등 이 이 사건 구거 의 무단 점용 과 이 사건 농지 의 무단 형질 변경 및 전용 등 위반 행위 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 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이 있음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의 이 사건 범죄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원 심판결 은 위와 같은 취지 에서 나온 것으로서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은 채증 법칙 위반 이나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다 .

나. 직권 판단 ( 1 ) 원심 은, 피고인 의 직원 인 공 소외 1 등 이 2008. 4. 경 부터 같은 해 9. 경 까지 공소 사실 기재 와 같이 관청 의 허가 없이 행한 이 사건 농지 의 성토 에 따른 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과 무허가 농지 전용 의 점이 각 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2009. 2. 6 . 법률 제 9442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토 이용법 ' 이라고 한다 ) 제 143 조, 제 140조 제 1 호, 제 56 조 제 1 항 제 2 호 및 농지법 제 61 조 제 1 항, 제 57 조 제 2 항, 제 34 조 제 1 항에 해당 하는 죄 로서, 실체 적 경합 의 관계 에 있다고 보아 이에 경합범 가중 을 하여 처단형 을 정 하였다 .

그러나 위 각 위반 행위 는 1 개의 행위 가 수 개의 죄 에 해당 하는 경우 로서 형법 제 40 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 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 심판결 에는 죄수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법률 적용 을 그르 친 위법 이 있다 . ( 2 ) 원심 은, 위 공 소외 1 등 의 이 사건 무허가 농지 전용 의 점 에 대하여 그 사업 주인 피고인 에게 구 국토 이용법 제 143 조의 양벌 규정 을 적용 하여 유죄 로 인정 하였다 .

그러나 구 국토 이용법 제 143 조의 양벌 규정 은 2009. 2. 6. 법률 제 9442 호로 개정 되면서 사업 주인 법인 이 직원 의 업무 에 관한 관리 감독 의무 를 준수한 경우 에는 양벌 규정 에 의하여 처벌 하지 않는다는 내용 의 단서 규정 이 추가 되었는 바, 이는 범죄 후 법률 의 변경 에 의하여 그 행위 가 범죄 를 구성 하지 아니 하거나 형 이 구법 보다 경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 1 조 제 2 항 에 따라 피고인 에게는 위와 같이 개정 된 국토이용법 의 양벌 규정 이 적용 되었 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 이 구 국토 이용법 제 143 조 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 이다. 다만, 피고인 에게는 그 직원 인 공 소외 1 등 이 허가 없이 행한 이 사건 농지 의 성토 에 따른 무허가 형질 변경 및 무허가 농지 전용 행위 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 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이 있음 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인 은 위와 같이 개정 된 국토 이용법 의 양벌 규정 에 의 하더라도 유죄 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 의 위와 같은 잘못 은 판결 결과 에는 영향 이 없다 .

3. 파기 의 범위

원심 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전부 를 유죄 로 인정 하고 이들 각 죄 가 형법 제 37 조 전단 의경합범 관계 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하나 의 형 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 심판결 전부 를 파기 할 수밖에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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