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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28. 선고 2020고단4818 판결
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나.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 등)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 A

2. B

검사

정승원(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클라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동세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동업관계에 있던 공소외 D의 소개로 2017. 11. 21.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해양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의 부문장(상무)으로 재직하다가 2018. 5.경 피해회사와 위 D 등의 동업관계가 파기되자 2018. 5. 31.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위 D이 투자한 (주)E라는 회사를 통해 피해회사 재직 당시 담당하던 정부개발과제(공고기관 : 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명 : F, 이하 '이 사건 정부과제'라 한다)를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8. 7.경부터 이 사건 정부과제 수주를 위해 구성된 E컨소시엄[주관기업 : ㈜E, 참여업체 : G, H대학교, I연구원, J, 수여기업 : ㈜K]의 책임연구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추천으로 2018. 2. 19.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8. 10. 24.경까지 해양사업부 차장급 팀원으로서 피해회사의 해양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해회사는 해양구조물 설계, 제작, 설치 및 보수 등 해양 관련 종합솔루션 제공업체로서 해상풍력발전기 시공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업비밀 누설 및 사용

피고인 A은 2018. 7. 18.경 피해회사와 위 D 등의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권리관계가 모두 정리되기 전까지 피해회사와 분리된 공간에서 함께 사용하던 서울 강남구 L건물 20층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 9번 파일을 E컨소시엄 참여업체인 G 대표이사 M과 수여기관인 (주)K 담당자 N차장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하고, 2018. 7. 18.경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정부과제 수주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 자신의 노트북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O' 파일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3.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부과제 수주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13개를 열람하여 사용하였다.

2)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 A은 2018. 9. 12.경 위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정부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참고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03_대심도용 사업계획서.hwp'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해양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던 자로서 피해회사 재직 당시 작성한 임원위임계약서 등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영업상 주요자산을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도 관련 자료가 기록·저장되어 있는 모든 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폐기하여야 하는 등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회사가 준비 중이던 이 사건 정부과제에 경쟁업체로 참여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할 목적으로 2018. 5. 31.경 서울 강남구 L건물 20층에 있는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 재직 당시 피고인 A의 업무용 PC 등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영업상 주요자산인 'P'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영업상 주요자산 자료 13개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해상공사 및 해상풍력발전기 전문설치선 관련 기술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및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서 해양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던 자로서 피해회사 재직 중 작성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영업상 주요자산을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도 관련 자료가 기록·저장되어 있는 모든 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폐기하여야 하는 등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에서 이 사건 정부과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기술·영업상 주요자산인 '03_대심도용 사업계획서.hwp'를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이 사건 정부과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된 시간, 노력 및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Q와 대질)

1. S,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포탈社 이메일 계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 유출자료), 수사보고(2019-9917호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U), 수사보고(2019-9916호 관련, 피의자 및 진정인 회사 참여 반출매체 탐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노트북에서 확인된 유출된 진정인 회사 영업비밀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노트북에서 확인된 진정인 회사 영업비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파일 중복성 관련 V측 및 자문 의견), 수사보고(V 제출 자료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일부 범죄사실 추가 검토)

1. 비밀유지 노력, A_임원위임계약서, B_근로계약서, 근무자 서약서, 퇴사자 서약서, 취업규칙_(주)V

1. 진정인 회사가 주장하는 피의자 A 노트북에서 발견된 진정인 회사 영업비밀 자료 열람흔적, 본건 영업비밀 파일 출력물(13건)(이상 순번 102, 103번), 자문의견서

1. 2018/07/18 09:49경(잭업바지 건조 국책과제 관련), W, X, Y, Z, AA, AB, AC(이상 순번 185 내지 192번)

1. 2018/09/12 18:22경(FW 대심도용 전문설치 및 운용기술개발-기관별 업무분장 & 사업계획서&사업비 예산 송부 및 작성 요청), 00_기관별 업무분장(4차년도)_rev003.xlsx, 01 대심도용 사업계획서 작성일정.hwp, 02_사업계획서 목차(붉은색 작성).hwp, 03_ 대심도용 사업계획서.hwp, 03_참여 업체 예산 조정안 rev4.xlsx, 04_ 우대 및 감점사항.hwp, 05_ 의무 제도.pptx (이상 순번 168 내지 175번)

1. 진정서, AD 사무실 내부(화이트보드) 촬영 사진, 피의자 A 문서보안프로그램 다운 로그 기록, 피의자 B 문서보안프로그램 로그기록, 피의자 A 사용 개인 이메일 계정 관련 정보, 피의자 A 문서보안프로그램 다운로그 경향 분석 자료, 피의자 B 문서보 안프로그램 로그기록, 피의자 A 문서보안프로그램 다운로그 기록, 피의자 A 다운로드 자료중 영업비밀 자료 목록, 피의자 A 퇴사후 투척자료와 보안 문서 리스트의 비교, 각 포탈업체 회신 공문, AE 회신 이메일, A U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정보 중 선별 압수 대상 파일 목록(총 52개), 확인서(피의자 A 노트북에서 발견된 진정인 회사 업무자료 열람 흔적), 피의자 A 노트북에서 발견된 진정인 회사 업무자료 열람 흔적(AXIOM 분석 결과), 피의자 A 노트북에서 발견된 진정인 회사 업무자료 열람 흔적(AXIOM 분석 결과)_중복 항목 제외, 피의자 A 제출 녹취록 촬영사진, 건외 D 전송 이메일, 진정인 회사 반박자료, V측에서 보내온 이메일, Jack UpBarge 신규건조 관련 - 170727, Jack Up Barge 신규건조 관련 - 170905, C_설치선 박건조추진형황_20171026, C_설치선박건조추진형황_20171030_RO, WTG 설치선 설계 - 회의보고(170814), WTG 설치선 설계 - 회의보고(170906), WTIV Day Rate, 해상풍력건설 설치선 - 170913, Jack Up Barge-GA plan-170929, Jack Up Barge-SPEC-170929, Stability Safety assessment_Jack-up Work platform_WaterDepth 50m_170926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관련

가. 영업비밀 동일·유사 주장 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1번 상호간,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2번이 상호간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그리고 피고인 A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에 의하여도 5, 6, 11번은 상호 동일하지 않고, 8, 10, 12번도 상호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별도의 범죄일람표 순번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다. 다만 위 각 순번끼리 상호 유사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양형에서 판단하면 족하다.

나. 영업비밀성 주장 관련

1)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12번(이하 편의상 '이 사건 쟁점문건'이라고 한다)의 영업비밀성을 다투고 있다.

2) 관련 법리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참조).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실험들이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느니, 여러 학술지나 그 학술적 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느니,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느니,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 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느니,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10여 개의 국내업체와 30개 이상의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느니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위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②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③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참조).

3)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 문건은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정부과제 수주를 준비하면서 크롤러 크레인 3종류의 인양가능성을 비교 검토하여 작성한 자료인 점, ② 그 자료에 사용된 일부 수치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하여도 이를 종합하여 분석한 자료는 그 자체로 비공지성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점, ③ 이 사건 쟁점 문건의 일부를 피해회사의 공식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소수의 사람에게 공개하였어도 그 자체로 비공지성이 사라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해회사가 이 사건 쟁점 문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⑤ 비밀유지성도 인정되는 점, ⑥ 피고인 A이 이 사건 쟁점 문건을 참고하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이 사건 정부과제 수주 협력사들에게 이를 보낸 것도 이 사건 쟁점 문건이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를 가졌기 때 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문건의 영업비밀성은 인정되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 관련

가. 주장

피고인 A은 영업비밀 취득의 점과 관련하여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피고인 B은 부정한 목적이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8. 9. 12.경은 피해회사 및 E가 경쟁자로서 이 사건 정부과제 수주에 참여하고자 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 A 또는 E와 자료를 공유하고자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A도 피해회사를 경쟁자로 생각했던 점(증거기록 877면, E는 해상풍력발전에 관련된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입찰을 준비해야 했다), ② 피고인 B은 피해회사 내부 직원이 사내메일로 공유한 자료를 자신의 개인메일(AG)로 보낸 후, 이것을 다시금 피고인 A의 개인 메일(AH)로 보내면서 이메일 본문에 검토해 달라는 등의 아무런 말도 기재하지 않아서 첨부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에게 전달된 첨부파일은 피해회사의 사업계획서 초안 외에도 입찰참여 업체 예산 등의 여러 내용이 있는바 피고인 B이 단순히 사업계약서 초안 검토 요청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은 경쟁 상황에서 피해회사의 사업계획서가 초안 등의 형태로라도 E의 피고인 A에게 전달된다면 이는 피해회사에 손해가 가거나 E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정보를 더 많이 주는 것이고, 회사생활 등을 오래 한 피고인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인 점, ⑤ 설령 피고인 A이 사업제안서 초안 등을 나중에 열람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위 자료가 피고인 A의 관리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사용가능한 상태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영업비밀 취득의 점과 관련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피고인 B은 부정한 목적이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집행유예(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회사가 이 사건 정부과제 수주경쟁에서 E에 비하여 부당하게 열위에 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부과제 수주 경쟁에서 피해회사와 E가 다 탈락하게 됨으로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뚜렷한 이익은 없다. 나아가 설령 E가 위 과제를 수주하였다고 하여도 그 이익의 상당부분을 향유할 사람은 AI, D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E의 수주 제안서 등에 크게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성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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