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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723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14번 기재 각 자료 유출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 순번 1 내지 4, 6 내지 8번 기재 각 자료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각 자료를 전송하였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 내지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위 각 자료를 전송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5, 9 내지 15번 기재 각 자료(무선정책 관련 파일), 순번 16번 기재 자료(전체망 구성도 파일) 및 순번 17번 기재 자료(양해각서 파일)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 자료(전체망 구성도 파일)를 유출할 당시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 내지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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