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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0]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과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기

다. 특별부가세의 과세요건과 면세요건 판정시의 적용법령

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66조의3 규정 간의 관계

마. 법인 소유 토지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을 그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고, 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부가세가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가’항과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을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특별부가세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그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취득시기도 양도 당시의 조세법령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 등이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와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감면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의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그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부가세가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6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을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소정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지가 양도일 현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이는 제9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인 같은 법 제60조(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대지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6조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인 1992.12.31.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무효인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의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이 이 사건 대지가 양도일 현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사실인정하였음을 전제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나, 원심에서의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자백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같은 법 제9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와 같은 법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그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될 수 없다고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그 주장의 일시이거나 그 일시인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81.2.3.로 본 다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서 1981.1.1. 이후에 취득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감면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특별부가세에 있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의하여는 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서만 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법 제66조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특별부가세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그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그 취득시기도 양도 당시의 조세법령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취득 당시의 조세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은,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은, 법 제59조의2 제4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신시가지 업무용지 분양사실 확인, 기록 18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구미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1980.6.30. 청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날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이 분명한 1980.6.30.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대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규정들에 의하여서는 그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1980.6.30.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81.2.3.로 보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한 부가적 판단으로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지를 1981.1.1. 이전에 취득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대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여 그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가 감면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 등이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와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감면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의 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의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그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2.25. 선고 93누20726 판결; 1994.5.24. 선고 93누131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1989.12.31.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은 이 사건과 같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1989.12.31.)은 그 제1조에서 이 법은 1990.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5조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인 1990. 11.21. 이 사건 대지를 양도한 이상 그에 따른 특별부가세가 감면배제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 제13조 제2항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을 적용하였다거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은 헌법 제13조 제2항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므로,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의 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변론주의에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척한 이상 원심의 이러한 잘못 역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의 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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