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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592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111]
판시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양도일)

판결요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리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의미하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는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 에서 “법 제6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위임규정도 없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의미한다고 할것이며, 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 법 제6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위임규정도 없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 이라고도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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