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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795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77),396]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중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 부분의 존부의 판단 기준시점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제조공장의 경우 구 공장 또는 신 공장의 대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부가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과세요건·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부가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소정의 양도시기(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준은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에 대하여 양도인의 의사 내지 귀책사유의 유무나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적 이익의 획득 여부가 면제 여부를 가리는 요건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대지의 양도에 있어서 매매계약 체결시를 면세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진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제조공장의 경우 구 공장 또는 신 공장의 대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건축자재·철구조물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전에 있는 이 사건 대지 7,024.1㎡ 및 건물을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업 확장을 위하여 공장을 논산시 연무읍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1991. 3. 22.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그 판시 소외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1. 7. 1. 및 1993. 1. 26. 중도금 및 잔금을 각각 수령하고, 잔금 수령 전인 1993. 1. 21.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지는 그 일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1991. 7. 6.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 원고는 1993. 6. 피고에게 위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5. 6. 16. 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한 구 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3,672.416㎡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3,351.684㎡의 대지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가 배제된다는 이유로 그 초과 대지 부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규정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과다한 공장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까지 면세하는 것은 기업의 투기적인 공장부지의 과다보유를 유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수령할 당시만 하더라도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그 후 원고의 의사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것이고, 원고가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등의 투기적 이익을 추가로 얻게 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정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특별부가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과세요건·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부가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소정의 양도시기(이 사건과 같이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기준은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앞서 본 규정에 의하면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에 대하여 양도인의 의사 내지 귀책사유의 유무나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적 이익의 획득 여부가 면제 여부를 가리는 요건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의 양도에 있어서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면세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면세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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