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시기(=양도일)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 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의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 이 법 제6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이 법 제6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 )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2. 그런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은 위의 법조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범위를 축소시켜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시켰거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이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