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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5. 25. 선고 92구3495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

요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기준에 따라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 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김ㅇㅇ이 1977.1.1. 공동으로 취득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31의 7 대지 1130.2 평방미터(위 대지중 원고의 지분인 2분의 1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90.3.27. 소외 주식회사 ㅇㅇ주택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대금 46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1990.4.30. (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은 같은해 4.27.이었다) 그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고만 한다) 제62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30,213,017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인 위 ㅇㅇ주택도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같은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 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0조의6의 각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1992.6.16. 자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피고의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 원고는 첫째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1990.3.27. 이기 때문에 1990.4.10. 에야 제정공포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은 그 시행공포 이전에 양도의 원인행위에 착수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90.4.10. 재무부령 제 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재무부령 제 1850호로 개정된 위 규칙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칙에서 양도일이란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잔대금이 청산된 날이 1990.4.30.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위 잔대금 청산일인 1990.4.30.이 되어 역수상 위 시행규칙의 시행공포일의 후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조세관계는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견해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둘째로,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정을 배제하려면 유휴토지에 초과이득이 발생하였는가를 판단하여 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위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91.12.27.법률 제 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내국인이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유휴토지등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14호에서 나대지를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토지는 판단 당시 그 토지가 추상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이면 충분한 것이고 과연 그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토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는 나아가 설사 원고의 위 주장들이 모두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같은법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인 1992.12.31.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에 대하여 규칙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 시행규칙 제20조의6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을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법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구 시행규칙 제20조의6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이 과세기간도 종료되기 전에 유휴토지라고 단정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66조의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5호, 제8조제1항제14호의 각 규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 2항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1.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사 위 규칙에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위 규정이 상위법인 모법의 위임도 없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 참조)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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