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시행 1998.11.24.] [재정경제부령 제52호 1998.11.2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투자, 고용), 044-215-4131, 413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지방이전 지원, 최저한세, 직접국세(2장11절)), 044-215-413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특례분야 제외)), 044-215-432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법인세), 044-215-42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중소기업), 044-215-413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농림,외국인,제주도 관련분야)), 044-215-4323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인투자(외국법인) 등), 044-215-4423, 442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소득세(근로장려세제 포함)), 044-215-4211~4214, 4216~421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부동산 관련 제도)), 044-215-4313, 4317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관세), 044-215-4412, 4417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044-215-4331~4334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금융소득 관련), 044-215-4233, 4236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취득세 등)), 044-205-3860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영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며, 당해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6. 3. 9., 1997. 4. 14.>

②영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6. 3. 9., 1997. 4. 14.>

제3조 (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영 제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을 포함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25조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것을 제외한다.

③영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은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5. 4. 1.>

④삭제  <1995. 4. 1.>

제4조 (각종 준비금명세서의 준용등)

①영 제3조제4항(법 제29조제2항, 법 제48조제2항 및 법 제9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5항, 영 제12조제2항ㆍ영 제39조제4항(영 제4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59조의2제3항에 규정된 준비금명세서 또는 준비금사용명세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2조제2항제28호 내지 제31호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9호에 규정된 해당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97. 4. 14., 1998. 3. 21.>

②영 제25조제4항에 규정된 투자준비금명세서 및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 (세액공제신청서등)

①영 제5조제2항, 영 제10조제7항, 영 제22조제4항, 영 제23조제2항, 영 제24조제5항, 영 제34조제5항, 영 제43조제4항, 영 제44조제5항, 영 제50조제6항, 영 제85조제4항 및 영 제94조제4항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 4. 14., 1998. 8. 8.>

②영 제6조제10항, 영 제7조제4항, 영 제11조제3항, 영 제49조제2항, 영 제50조제5항, 영 제52조 및 영 제93조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 4. 14., 1997. 12. 31.>

③영 제31조제6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 3. 9.>

④영 제46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51조제7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동조제8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신설 1997. 4. 14.>

⑥영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⑦법 제5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8. 3. 21.>

제6조 (대도시의 범위)

영 별표 1 비고란의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철도청장이 고시하는 무연탄기지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제6조의 2 (연구개발비의 범위)

영 제6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4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본조신설 1998. 3. 21.]
제7조 (기술·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①영 별표 3의 1.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의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3. 21., 1998. 8. 8.>

②영 별표 3의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지원란 및 영 별표 4의1. 기술개발란 자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1995. 4. 1., 1998. 8. 8.>

③영 별표 3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의 가목의 ① 및 영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의 가목의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각각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로서 영 제11조의3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7. 4. 14., 1998. 8. 8.>

④영 별표 3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란의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중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⑤영 별표 3의 2. 기술정보비란의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영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의 마목에서 “기술정보비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개정 1997. 4. 14., 1998. 8. 8.>

1.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ㆍ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으로 한다)

3.외국에서 영 제13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⑥영 별표 3의 3. 기술훈련비란의 나목의 ⑤ 및 영 별표 4의 2.인력개발란의 가목의 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1.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⑦영 별표 3의3. 기술훈련비란의 가목의 ①및 영 별표 4의 2.인력개발란의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1.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4호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한 실습재료비(당해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4호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수당ㆍ식비 및 직업훈련용품

3.직업훈련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재비

4.직업훈련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

5.직업훈련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의 급여

6.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직업훈련용 시설의 설치ㆍ구입비용을 제외한다)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⑧영 별표 3의 5. 중소기업 기술지도란의 나목 및 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1.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 경비

2.직업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직업훈련용 시설의 임차비용

4.전담부서직원 또는 생산직 종사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ㆍ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⑨영 별표 3의3. 기술훈련비란의 다목 및 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바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개정 1995. 4. 1., 1996. 3. 9., 1997. 4. 14., 1998. 8. 8.>

1.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1항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마.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⑩영 별표 3의 3. 기술훈련비란의 가목의 ② 및 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각각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등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3. 21., 1998. 8. 8.>

⑪영 별표 3의3. 기술훈련비란의 가목의 ②및 영 별표 4의2.인력개발란의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1.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⑫영 별표 3 제13호 비용란 나목 및 영 별표 4 제1호 비용란 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1998. 3. 21., 1998. 8. 8.>

⑬영 제9조제5항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⑭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

⑮영 제10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훈련용시설(법 제9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조동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4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제7조의 2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세감면신청서)

영 제11조의3제8항에 규정된 소득세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7. 4. 14.]
제7조의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의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등)

①영 제11조의4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 12. 31., 1998. 3. 21.>  <개정 1998. 3. 21.>

②영 제11조의4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 12. 31., 1998. 3. 21.>

[본조신설 1997. 9. 23.]
제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영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②법 제103조제7호 및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3. 21., 1998. 8. 8.>

1.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2.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영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신청서와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 2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

①영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중 서비스분야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8.>

②영 제13조의2제5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 12. 30.]
제9조

삭제  <1998. 8. 8.>

제10조

삭제  <1998. 8. 8.>

제11조

삭제  <1998. 8. 8.>

제12조 (선박취득명세서등)

영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취득명세서 및 선박취득계획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8. 3. 21.]
제13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영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 1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②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③영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④삭제  <1997. 4. 14.>

⑤삭제  <1997. 4. 14.>

제14조 (특정설비의 범위)

①영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의 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③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8. 3. 21., 1998. 8. 8.>

1.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체인사업자가 당해체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6에 해당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

2. 제1호의 체인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대규모 점포등록을 한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ㆍ단말기ㆍ광학식판독기ㆍ코드인쇄기 및 그 주변기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6에 해당하는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나. 영 제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

다. 도매배송업을 영위하는 자(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④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재해예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7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⑤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중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가스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1997. 4. 14., 1998. 8. 8.>

⑥영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⑦영 제23조제1항제2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신설 1998. 3. 21., 1998. 8. 8.>

제14조의 2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건설업의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 소매업 및 영 제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경우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본조신설 1998. 11. 24.]
제15조

삭제  <1997. 4. 14.>

제16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등)

①영 제28조ㆍ영 제29조 및 영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및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한 시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영 제28조제5항ㆍ영 제29조제3항 및 영 제37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1997. 12. 31.]
제17조 (세액감면신청서등)

①영 제30조제10항ㆍ영 제30조의2제8항ㆍ영 제30조의3제9항ㆍ영 제41조제6항ㆍ영 제42조제10항ㆍ영 제51조제9항ㆍ영 제51조의2제5항ㆍ영 제54조제4항ㆍ영 제60조제4항ㆍ영 제61조제5항ㆍ영 제62조제4항ㆍ영 제67조제8항ㆍ영 제68조제7항ㆍ영 제69조제2항ㆍ영제70조제4항ㆍ영 제71조제5항 및 영 제71조의2제5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 3. 9., 1997. 4. 14., 1997. 12. 31., 1998. 8. 8.>

②삭제  <1997. 4. 14.>

③영 제57조제6항본문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 4. 14.>

④영 제60조제3항ㆍ영 제62조제5항 및 영 제63조제9항본문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64조제3항본문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18조 (과세이연신청서등)

①영 제30조제10항ㆍ영 제37조의9제5항ㆍ영 제41조제6항ㆍ영 제42조제10항ㆍ영 제67조제8항 및 영 제68조제7항에 규정된 과세이연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 3. 9., 1997. 12. 31., 1998. 8. 8.>

②영 제30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전환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 3. 9., 1997. 12. 31.>

③영 제30조제10항제2호에 규정된 사업전환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6. 3. 9., 1997. 12. 31.>

④영 제64조의2제3항에 규정된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신설 1996. 3. 9.>

제19조 (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등 사본의 송부)

법 제33조제1항ㆍ법 제33조의2제1항ㆍ법 제33조의3제1항ㆍ법 제43조제1항ㆍ법 제44조제1항ㆍ법 제70조제1항ㆍ법 제71조제1항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거나 감면받은 내국인이 영 제30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ㆍ영 제30조의2제3항ㆍ영 제30조의3제2항제2호 또는 동조제4항제2호ㆍ영 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ㆍ영 제42조제1항제2호ㆍ영 제67조제1항제2호ㆍ영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와 영 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간내에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당해내국인이 제출한 과세이연신청서 또는 세액감면신청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납세지변경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전문개정 1996. 3. 9.]
제20조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

영 제3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과 중고품을 제외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제20조의 2 (중복자산의 범위등)

①영 제37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1. 본ㆍ지점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

2. 사택ㆍ합숙소 및 그 부속토지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 각호의 자산

②영 제37조의2제3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6. 3. 9.]
제20조의 3 (부채상환적립금의 적립등)

①재무구조개선법안은 영 제37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적립금의 적립 및 부채상환을 위하여 부채상환적립금계정을 설정하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등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때마다 양도대금의 수령 및 부채상환의 내역을 당해계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이하 “외환표시 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1998. 8. 8.>

1. 영 제37조의3제17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다만,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 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 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밖의 외화표시 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이 외화표시 자산등의 전체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외화표시 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 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2. 영 제37조의3제18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③영 제37조의3제1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④영 제37조의3제17항 및 동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8. 8. 8.>

⑤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1998. 8. 8.>

⑥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1998. 8. 8.>

[본조신설 1997. 12. 31.]
제20조의 4 (현물출자에 따른 시가의 범위등)

①영 제37조의4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당해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②영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명세서는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8. 3. 21.]
제20조의 5 (세액감면신청서 등의 제출)

①영 제37조의3제20항 및 영 제37조의10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

②영 제37조의3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및 자구계획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4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과 같다.

③영 제37조의3제22항(영 제37조의7제13항ㆍ영 제37조의8제7항 및 영 제37조의10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자구계획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 및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

④영 제37조의3제22항(영 제37조의7제13항ㆍ영 제37조의8제7항 및 영 제37조의10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1차인도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와 별지 제19호의5서식에 의한 자구계획이행보고서에 의하고, 2차연도이후에는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 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

⑤영 제37조의7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와 부채상환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9서식 및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의한다.

⑥영 제37조의10제4항 및 동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계획서, 구조조정사용계획서, 구조조정사용명세서 및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11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의1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8. 8. 8.]
제20조의 6 (법인의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영 제37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1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8. 8. 8.]
제20조의 7 (수증자산명세서)

영 제37조의8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증자산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15서식 및 별지 제19호의16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8. 8. 8.]
제20조의 8 (자산교환에 따른 시가의 범위등)

①영 제37조의9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교환당시의 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②영 제37조의9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17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8. 8. 8.]
제21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3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제22조 (이전계획서등)

①영 제30조의3제6항 및 동조제9항제2호ㆍ영 제39조제4항(제4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영 제41조제6항제2호ㆍ영 제42조제10항제2호 및 영 제7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이전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영 제30조의2제4항 및 동조제7항제1호에 규정된 부채상환계획서 및 부채상환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1996. 3. 9., 1997. 4. 14.>

②영 제30조의3제9항제1호 및 제2호ㆍ영 제4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ㆍ영 제42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ㆍ영 제71조의2제5항제1호 및 동조제6항에 규정된 이전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30조의2제7항제2호에 규정된 부채상환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1996. 3. 9.>

③영 제42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삭제  <1997. 4. 14.>

⑤삭제  <1997. 12. 31.>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41조제1항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1.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

2.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과 당해사업의 허가 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 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제24조 (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영 제42조제6항 및 영 제4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1.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에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수의 경우 수도권외로 이전하기 전에 근무하던 사무직종업원수(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한 평균종업원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25

2.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의 면적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제24조의 2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4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1. 정읍제2산업단지

2. 정읍제3산업단지

3. 대불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지방산업단지

[본조신설 1995. 4. 1.]
제25조 (의료시설의 범위)

영 제5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렌트겐, 기타의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및 기타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1998. 8. 8.>

[전문개정 1995. 4. 1.]
제26조 (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 4. 14.>

②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6. 3. 9.>

1.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영 제5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1997. 4. 14., 1998. 8. 8.>

제27조 (영농계획자의 범위)

영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1.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제27조의 2

삭제  <1997. 4. 14.>

제28조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등)

①영 제58조제3항에 규정된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영 제58조제6항에 규정된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8조의 2 (유통시설의 범위)

영 제59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본조신설 1998. 3. 21.]
제29조 (다가구주택)

영 제6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1995. 4. 1., 1998. 8. 8.>

제30조 (기숙사운영사업자등)

①영 제63조제5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1.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육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②영 제63조제9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등 또는 노동부장관등의 추천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①영 제63조제8항에 규정된 감면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산식에 규정된 국민주택건설용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1.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가.당해양도토지면적에 아파트 총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나.당해양도토지면적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면적에 국민주택 및 그 외의 건물의 건물총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물총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 에서 “국민주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2.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면적에 국민주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3.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면적에 기숙사건물 및 그 외의 건물의 총 면적에 대한 기숙사건물총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 경우 기숙사건물면적에는 기숙사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

③제2항제1호가목에서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1.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학교 또는 공원

2.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

④제2항제1호각목에 규정된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영 제6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다만,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닌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⑤제2항제3호에 규정된 기숙사비율은 기숙사건설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한다.

⑥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은 100분의 25를 한도로 한다.

⑦제4항 본문 후단의 경우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가 신청일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8.>

⑧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또는 영 제63조제11항에 규정된 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비율ㆍ국민주택비율 또는 기숙사비율이 각각 제4항의 공공시설용지비율ㆍ국민주택비율 또는 기숙사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지체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9., 1997. 12. 31.>

제32조 (주택임대기간계산등)

①영 제64조제2항에 규정된 주택임대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4조제4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제33조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목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6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과세이연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67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신목장사업을 개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67조제8항제1호 및 동조제9항에 규정된 신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6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구목장목축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34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때에는 당해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공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6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과세이연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신공장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준공ㆍ취득 및 사업개시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영 제68조제7항제2호에 규정된 이전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 또는 취득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68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제23조 각호에 규정된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④영 제68조제7항제1호 및 동조8항에 규정된 이전완료 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동조제7항제2호에 규정된 이전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35조 (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영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매립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1.매립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매립자로부터 매립농지를 출연받은 법인

②영 제6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지임대차계약서,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을 말한다.  <개정 1996. 3. 9., 1998. 8. 8.>

제36조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①영 제70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6. 3. 9., 1997. 4. 14., 1998. 8. 8.>

1.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동법 제1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

2.법인세법 제1조제1항각호(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1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

가.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등

나.운동장ㆍ경기장ㆍ연수원 또는 휴양소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다.건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동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2호에 규정된 토지

라.주차장용 토지.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나목ㆍ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용 토지등

바.체육시설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에 사용되는 체육시설용 토지등

사.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용 토지등

아.예비군훈련장용 토지등

자.블록ㆍ토관 기타 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차.염전ㆍ광천지ㆍ지소용 토지

카.음식업에 사용되는 토지등. 이 경우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다.

타.광업용토지로서 광업권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 또는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20만제곱미터

(2)비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60만제곱미터(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파.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규정된 임대용 토지등

하.매매사업용 토지등

②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금융재산을 처분한 즉시 동호에 규정된 다른 금융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70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금융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4. 14.>

③영 제70조제5항에 규정된 교육사업사용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37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영 제71조제6항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 4. 14.>

제38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영 제7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17항 및 제2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8. 8. 8.>

[전문개정 1997. 12. 31.]
제39조 (유휴토지등의 판정)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을 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0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등)

①영 제7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상호신용금고를 말한다.  <개정 1998. 3. 21., 1998. 8. 8.>

②영 제7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③동일인이 제2항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이 당해 통장의 개설전에 개설된 다른 통장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저축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 8. 8.>

⑤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같은 종류의 통장이 없음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당해 저축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8. 8.>

[전문개정 1995. 4. 1.]
제40조의 2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약추징세액은 보험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지급받은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신설 1995. 4. 1.>

②법 제80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1. 천재ㆍ지변

2.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3. 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4. 저축가입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③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보험과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중 생명공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 20세이상일 것

2. 당초 보험계약내용이 보험료 불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매월 또는 3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보험일 것

3. 당초 계약내용이 계약만료일 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일 것

④영 제75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당해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저축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1996. 3. 9., 1998. 8. 8.>

[본조신설 1994. 6. 15.]
제40조의 3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영 제7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1. 통장의 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될 것

2. 영 제7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당해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실지명의로만 가입할 것

3. 당해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이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일 것

4. 제1호의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일 것

②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8.>

④영 제76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⑤제1항의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우대예탁금ㆍ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14.>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3. 21.>

⑦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2항”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로 본다.  <신설 1998. 8. 8.>

[본조신설 1995. 4. 1.]
제40조의 4 (근로자장기저축등)

①영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저축의 계약체결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저축제도의 운용방법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3. 21.>

②영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체결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제도의 운용방법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준하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 8. 8.>

[본조신설 1995. 4. 1.]
제40조의 5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판정)

①영 제75조의3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1.저축가입자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종료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당해통장의 저축취급기관에 비과세적용의 배제를 신청할 경우 그 선택한 하나의 통장

2.저축가입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축계약체결시 저축불입액이 가장 많은 통장. 다만, 저축계약체결시 저축불입액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에 의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배제신청은 별지 제28호의3서식 세금우대배제신청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법 제8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저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④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가계장기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영 제75조의3제5항 본문”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0조의3”으로 본다.  <신설 1998. 8. 8.>

[본조신설 1997. 4. 14.]
제40조의 6 (근로자주식저축의 범위등)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은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0조의4"로 본다.

[본조신설 1998. 8. 8.]
제40조의 7 (근로자우대저축의 범위등)

①동일인이 영 제7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근로자우대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1항”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0조의5”로 본다.

[본조신설 1998. 8. 8.]
제41조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

①영 제76조의5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불입기간ㆍ신탁기간 또는 예치기간이 1년이상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3. 21., 1998. 8. 8.>  <개정 1995. 4. 1.>

②영 제76조의5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탁계약일(적립식의 신탁인 경우에는 최초적립일)부터 2년내에 해지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③제1항각호 및 제2항의 통장은 동 각항의 통장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동일인이 동 각항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 4. 1.>

④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소액가계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법 제80조”는 “법 제81조제1항제5호”로 본다.  <신설 1998. 8. 8.>

제42조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국·공채의 범위등)

①영 제7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개정 1995. 4. 1.>

1.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신용채권

3.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4.한국주택은행법폐지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

5.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6.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기술개발금융채권

7.한국외환은행법폐지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외국환금융채권

②영 제77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국ㆍ공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ㆍ공채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포함한다)

2.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③영 제77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예탁 또는 등록된 국ㆍ공채의 합계액이 영 제77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영 제7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개설 또는 등록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4. 1.>

④삭제  <1995. 4. 1.>

⑤영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통장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1. 1인당 영 제77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한도금액안에서 국ㆍ공채를 예탁할 수 있는 통장(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이라 한다)

2. 증권거래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따라 일반증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그 저축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국ㆍ공채에 대하여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일반증권저축가입자와 저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증권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국ㆍ공채의 예탁 및 인출내역과 이자지급내역등 국ㆍ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의 당해계좌를 포함한다)

⑥동일인이 영 제77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저축을 함에 있어서 예탁통장개설 또는 등록을 둘이상 한 경우에는 예탁통장개설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먼저 개설 또는 등록한 분에 한하여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등록방법에 의한 채권저축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통장에 의하여 거래되고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통장번호와 세금우대대상임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통장에 의한 등록분에 대하여는 등록횟수에 관계없이 통장단위로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세금우대대상임이 표시되어 있고 1인당 영 제77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한도금액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장

2.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필증에 갈음하여 교부되는 통장

⑧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소액채권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6항”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1조제1항제6호”로 본다.  <신설 1998. 8. 8.>

⑨국ㆍ공채의 예탁일 또는 등록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탁일 또는 등록일부터 1년이상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체없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1. 예탁한 국ㆍ공채를 인출하는 경우

2. 등록한 국ㆍ공채의 권리를 이전(상속ㆍ유증ㆍ경매ㆍ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된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3.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42조의 2 (가계생활자금저축의 1세대1통장 판정등)

①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영 제7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제40조의5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 4. 14.>  <개정 1998. 8. 8.>

②2세대이상을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제40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동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 4. 14.>

③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가계생활저금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4항중 “제3항”은 “제1항”으로, “법 제80조”는 “법 제81조의2”로 본다.  <신설 1998. 8. 8.>

[본조신설 1996. 3. 9.]
제43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등)

①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고객계좌부”라 한다)의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배당기준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회사의 합병 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이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②주식의 발행회사가 당해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증권예탁원에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소액주주의 명단

2. 소액주주별 3년이상 보유주식수(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증권예탁원은 주식을 예탁한 증권회사별로 소액주주의 명단과 소액주주별 3년이상 보유주식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3. 21.]
제44조 (세금우대저축명세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20., 1997. 9. 23.>  <개정 1995. 12. 30.>

1. 영 제75조제3항의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

2. 영 제75조의2제3항의 개인연금저축명세서

3. 영 제75조의3제8항의 가계장기저축명세서

4. 영 제75조의4제7항의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

5. 영 제76조의5제2항의 소액가계저축명세서

6. 영 제77조제5항의 국ㆍ공채 예탁명세서 또는 국ㆍ공채 등록명세서

7. 영 제79조의2제2항의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

8. 제40조의3제5항의 세금우대예탁금ㆍ출자금명세서

9. 영 제75조의5제7항에 규정된 근로자우대저축명세서

②제1항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저축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제4항에 규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5. 12. 30.>

④영 제75조의4제11항의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 12. 20.>

⑤영 제75조의5제3항에 규정된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는 별지 제29호의5서식과 같다.  <신설 1997. 9. 23.>

[전문개정 1995. 4. 1.]
제45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8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8. 8. 8.]
제45조의 2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①영 제88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8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관련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2. 당해금융기관의 장(지점ㆍ대리점ㆍ영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3.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본조신설 1995. 12. 30.]
제45조의 3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영 제88조의5제4항본문에 규정된 판매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1)ㆍ(2), 판매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88조의5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8. 8.>

1.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출되지 아니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의한 매출액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의 100분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③영 제88조의5제8항에 규정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9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용카드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당해과세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전액이 기재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4. 14.]
제45조의 4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류)

영 제88조의6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 8. 8.>

1.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외교육기관확인서

2.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영수증

3. 영 제88조의6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1997. 9. 23.]
제46조 (증자소득공제)

①영 제89조제6항제10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12. 31., 1998. 8. 8.>

1.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

2.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8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②영 제89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9항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③법 제9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④영 제89조제12항에 규정된 증자소득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46조의 2 (법인세부담률확인서등)

①영 제89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부담률확인서”라 함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급하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법인세부담률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8. 8. 8.>

②영 제89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 3. 21.]
제47조 (외화증권의 범위)

영 제9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3. 21., 1998. 8. 8.>

제48조 (의료기기의 범위)

①영 제9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25조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개정 1997. 4. 14.>

②삭제  <1997. 4. 14.>

제49조 (장애인용보장구의 범위)

영 제95조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ㆍ골반보조기에 한한다)ㆍ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제50조 (수산물 생산기초시설 및 농업기계등의 범위)

①영 제96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7. 4. 14., 1998. 8. 8.>

1.김 건조시설

2.멸치 자숙ㆍ건조시설

3.미역 자숙ㆍ건조시설

4.오징어 건조시설

5.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용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시설

②영 제9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3. 21., 1998. 8. 8.>

1. 별표 9의 농업기계

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의하여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3.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

제50조의 2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확인서는 별지 제5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8. 3. 21.]
제51조 (월별판매액합계표등)

①영 제96조제5항제2호에 규정된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6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면세공급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51조의 2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영 제96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8. 8. 8.>

1.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영 제9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별지 제48호서식 외국사업자거래내역서및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의한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1조제5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7. 4. 14.]
제51조의 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

영 제96조의6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8. 8.>

1. 사업자 또는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출되지 아니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사업자 또는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의한 매출액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의 100분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8. 3. 21.]
제51조의 4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사업자등의 매출기록 제출)

①법 제100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사업자등은 당해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 함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ㆍ신용카드(직불카드ㆍ선불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또는 공공기관매입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ㆍ신용카드(직불카드ㆍ선불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및 공공기관매입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55호서식ㆍ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8. 3. 21.]
제52조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97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5. 4. 1., 1998. 8. 8.>

제53조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영 제97조제4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8. 8.>

1. 폐비철금속류

2. 폐타이어

3. 폐섬유

4. 폐유

[전문개정 1996. 3. 9.]
제54조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영 제97조제5항 본문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5. 4. 1.>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5. 4. 1., 1996. 3. 9.>

1.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

가.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

가.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재무부령 제1970호, 1994. 4.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재무부령 제1983호, 1994.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479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1류에”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499호, 1995. 4.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40조의3·제40조의4·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제42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과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및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예탁금통장 또는 비과세출자금통장은 당해통장의 해지시까지 이 영에 의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으로 본다.

제6조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비과세예탁금명세서 또는 비과세출자금명세서, 종전의 제40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 종전의 제4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종전의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명세서 및 종전의 제4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공채등록명세서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명세서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535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551호, 1996. 3.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부가가치세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598호, 1996. 12.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8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제3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2제3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5제2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7조제5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명세서의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이후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628호, 1997.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14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별표 1,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각각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653호, 1997.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676호, 1997.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4호, 1998. 3.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종합통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7호, 1998. 8. 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복통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의 배제를 신청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는 제40조제4항 및 제5항·제40조의3제7항·제40조의5제4항·제40조의6·제40조의7제2항·제41조제5항·제42조제8항·제4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영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금고에 1998년 4월 30일 현재 2이상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그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합계액이 제4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998년 8월 31일(저축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의 만기일이 그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만기일)이전에 저축가입자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다른 통장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을 그 선택한 통장으로 합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통장을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으로 보아 제4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2호, 1998.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정개선·자동화및정보화시설[제13조제1항관련]
[별표 2] 첨단기술설비[제13조제2항관련]
[별표 4] 에너지절약시설[제14조제1항관련]
[별표 5] 공해방지시설[제14조제2항관련]
[별표 6]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4조제3항관련]
[별표 7] 산업재해예방시설[제14조제4항관련]
[별표 7의2] 가스안전관리시설[제14조제5항관련]
[별표 8] 광산보안시설[제14조제6항관련]
[별표 9] 농업기계[제50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제주개발사업에대한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기술및인력개발비지출에관한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세액면제[감면]신청서[갑]
[별지 제12호서식] 영농조합법인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영어조합법인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세액면제신청서[영농조합법인이지급하는배당소득]
[별지 제13호의2서식] 세액면제신청서[영어조합법인이지급하는배당소득]
[별지 제14호서식] 증여농지등의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세액감면신청서[을]
[별지 제16호서식] 장기임대주택세액면제[감면]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이전·사업전환완료보고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부채상환완료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이전·사업전환계획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부채상환계획[명세]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세액면제[감면]신청서
[별지 제19호의4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19호의5서식] 자구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19호의6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19호의7서식] 자구계획서
[별지 제19호의8서식]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
[별지 제19호의9서식]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19호의10서식] 부채상환명세서
[별지 제19호의11서식] 기업구조조정계획서
[별지 제19호의12서식] 구조조정사용계획·명세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 법인양도·양수에관한명세서
[별지 제19호의15서식]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외의법인]
[별지 제19호의16서식] 수증자산명세서[금융기관]
[별지 제19호의17서식] 자산교환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 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토지등의양도명세[계획]서및사원용주택취득명세[계획]서
[별지 제22호서식]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주택임대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신목장목축명세서
[별지 제25호서식] 구목장목축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교육·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
[별지 제27호서식]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별지 제28호서식] 세금우대저축명세서
[별지 제28호의2서식] 가계생활자금저축지정신청서
[별지 제28호의3서식]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3서식]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별지 제29호의4서식]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
[별지 제29호의5서식]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
[별지 제34호서식] 국·공채이자소득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원천징수분리과세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증자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36호의2서식] 법인세부담률확인서
[별지 제37호서식] 월별판매액합계표
[별지 제38호서식] 면세공급증명서
[별지 제39호서식] 재활용폐자원및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40호서식] 현장기술인력의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금융기관의중복자산특별부가세감면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별지 제44호서식] 주식매입선택권에의한소득세감면신청서
[별지 제45호의1서식] 판매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1]
[별지 제45호의2서식] 판매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2]
[별지 제46호서식] 판매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외국사업자거래내역서및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별지 제49호서식] 투자등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 투자지분등변경통지서
[별지 제51호서식]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별지 제52호서식] 선박취득명세[계획]서
[별지 제53호서식] 현물출자명세서
[별지 제54호서식] 농·어민확인서
[별지 제55호서식]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별지 제56호서식]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별지 제57호서식] 공공기관매입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