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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213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32]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

나.같은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이 위임규정 없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즉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에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그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수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90.12.31. 법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즉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는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 1993.6.8. 선고 93누4038 판결 각 참조).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그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태우주택에게 양도한 이 사건 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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