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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2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97]
판시사항

[1]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의 입법 취지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소정의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기준 시기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를 규제함으로써 기업체질강화를 기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부동산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특별부가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과세요건·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부가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준은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동부제일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선주 외 1인)

피고,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7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조감법'이라 한다) 제77조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를 규제함으로써 기업체질강화를 기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감법 제77조의 입법 취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주장에 관하여

조감법 제77조, 조감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조감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198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은,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1993. 12. 27.)한 후 이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예약을 한 시점 및 그 후 매매예약을 감축 변경한 시점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속하지만, 그 매매에 관한 본계약이 이루어져 잔금을 수령하고(1995. 4. 6.)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은 취득 후 1년을 넘어서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법인과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최초 매매예약의 내용과 예약금의 지급,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목적물과 대금을 일부 감축한 매매예약의 변경과 예약 중도금의 지급, 그 후 매수인측의 토지취득에 관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본계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도는 최초의 매매예약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동일한 하나의 계약으로서 성립되어 별다른 차질없이 이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총 매매대금의 33.7%에 이르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로서 적어도 매매예약 변경과 함께 예약 중도금으로 86억 원을 지급받은 1994. 12. 23.에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감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부동산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특별부가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과세요건·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부가세에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기준은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이므로 이 사건 대지의 양도에 있어서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시기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은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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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6.24.선고 98누1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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