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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35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4]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정시기

나. 같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이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과 모순되는지 여부와 위헌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이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과 모순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양자는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을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헌법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으며, 구 법이라고만 한다)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이 구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당원 1993.2.26.선고 92누15925 판결, 1993.5.25.선고 92누14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론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이 1990. 3. 27.로서 위 시행규칙 시행 이전이므로 위 시행규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고 또한 구 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조세감면을 배제하려면 원칙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고 초과이득이 발생하여야 하거나 예외적으로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이전이더라도 유휴토지에 해당되고 초과이득이 발생하여야만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구 법 제66조의3의 규정이 구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과 모순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양자는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구 법 제66조의3의 규정을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헌법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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