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330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0.15.(882),2045]
판시사항

가.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및 그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은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규정한 국세청고시의 유효여부(적극)

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에서 그 시행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양도 당시의 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이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은 위와 같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같은 조 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사안에 따라 준용할 구체적 방법만을 국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장에게 같은 조 제5항 의 방법을 벗어나는 결정방법을 정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하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위 법령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이 위임되어 있는 것은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 배율의 지정만 없는 자산에 한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위임에 따른 국세청고시가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나.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이후의 자산양도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시에는 알 수 없었던 양도당시의 배율을 적용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다.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 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 국세청장고시 제88조의2호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형국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이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은 취득당시의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며 배율이 없는 것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같은 조 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사안에 따라 준용할 구체적 방법만을 행정기관인 국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청장에게 위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의 방법을 벗어나는 결정방법을 정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국세청장에게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위 법령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이 위임되어 있는 것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속하는 자산으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관한 것이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개정전 규정 아래서처럼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 배율의 지정만 없는 자산에 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하여 내세우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개정전 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개정후의 규정에 관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위 위임은 따른 국세청고시가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나아가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시에는 알 수 없었던 양도당시의 배율을 적용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12.12.선고 88누 11940판결 ; 1990.6.12. 선고 90누2192 판결 ;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인 이 사건에서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 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 국세청장고시 제88의 2호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결정할 것 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