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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62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73),63]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소정의 사업양수도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의 판정 기준시점(=사업양도시)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이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일 것만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정한 바 없고, 법 규정의 취지가 개인기업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면 굳이 법인 설립시까지 그 자본금을 갖출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원칙에 따라 사업양도시를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삼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헌수)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사업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5조 제2항, 영 제39조 제2항은 위 면제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7. 9. 16.부터 개인기업을 운영하여 오던 원고가 1989. 6. 21. 자본금 50,000,000원(5,000원권 10,000주)의 주식회사를 설립(원고는 그 중 4,900주를 인수하여 주금 24,500,000원을 납입)한 후 같은 해 7. 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개인기업의 사업 일체를 같은 해 8. 25.까지 잔금을 청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금 420,892,854원에 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데 대하여, 법인 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인 금 104,604,000원에 미달하는 이상 사업양도일인 같은 해 8. 25. 현재 법인의 자본금(300,000,000원)과 원고의 출자금(179,000,000원)이 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을 법인 설립시로 보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법 제45조 제2항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일 것만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정한 바 없고, 원심 판시와 같이 법 규정의 취지가 개인기업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면 굳이 법인 설립시까지 그 자본금을 갖출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원칙에 따라 사업양도시를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을 법인 설립시로 본 것은 위 면제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단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영 제39조 제4항은 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관하여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양수도로 인한 법인전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법인 설립시 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법인 설립시 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결국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앞서 본 법리오해의 점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결국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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