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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4. 04. 29. 선고 93구2170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국승]
제목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90.12.31.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구 토초세법(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고, 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부가세가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내지 3, 을제3호증의 1내지 15, 을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1980. 5. 27. 소외 ○○시로부터 원고의 점포신축을 위하여 ○○시 ○○동 ○○번지 대2,907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81. 2. 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0. 11. 2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외 나라(소관철 노동부)에게 이사건 대지를 매도하여 동일 소외 나라 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당해년도 법인세 신고기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1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사건 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금236,077,894원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대지에 관한 위 매매가 위 특례법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가사 위 특례법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사건 대지가 위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된다고 하여 1992. 10. 16.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건 대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위 특별부가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0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290,092,51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이 비추어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각 주장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판단한다. 즉,

가. 원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은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 1.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 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 12. 31.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1990. 4. 10.자로 신설된 구 시행규칙 제20조의6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의 규정은 상위법에 저축되는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이사건 대지를 무효인 구 시행규칙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이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위 양도당시 이사건 대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의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였으니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 를 의미하고, 거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 각 조항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시행규칙 제20조의6이 위임규정도 없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5925 판결 참조), 돌이켜 이사건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규정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밖에 달리 이사건 대지의 양도로 인한 위 양도차익가액에 대한 원고의 위 특별부가세가 위 관계법령의 감면대상이 된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사건 대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구 시행규칙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이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1981. 1. 1. 이후에 취득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한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이사건 대지의 취득일은 1980. 6. 30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시행령 54조는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1981. 1. 1. 이후의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66조의3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2조 제1항 각 규정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은 국민의 조세형평의 원칙상 그 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어느 한 요건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배제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구 시행령 54조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소득세법 소정의 취득이라 할 것인바,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상 당해 자산의 대금으로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돌이켜 이사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사건 대지를 취득하면서 그 대금청산일이 원고 주장의 일시이거나 그 일시인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것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1. 1. 1. 이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사건 대지의 취득은 위 등기일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사건 대지를 1981. 1. 1. 이전에 취득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구 시행령 54조의 규정이 요건에 해당되어 그 감면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대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소정의 요건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은 1989. 12. 30.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동 규정은 1990. 12. 31. 자로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원고의 이사건 대지 취득시기가 1990. 1. 1.이전이므로 피고는 개정된 위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원고의 이사건 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과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감면하여야 함에도 이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조세감면규제법이 1990. 12. 31.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 제1조는 위 개정된 법률은 199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6조는 위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감면, 무과하였거나 감면, 부과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전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하여는 개정법률을 조급적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돌이켜 이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사건 대지를 양도한 시기가 위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인 1990. 11. 21. 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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