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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25. 선고 2017누37941 판결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373(2017.02.07)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중-4608(2016.01.07)

제목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요지

주식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과세관청은 이에 기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사유로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까지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7누379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XX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구합61373 판결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88,16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아래에 "3)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주가 △△△해운으로서 △△△해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자사주 취득제한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을3, 5, 7,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망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2014. 6. 9.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2007년 추가로 15,000주를 취득한 건 그때 제가 한국○○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해운의 당시 대표이사인 안○○(당시 한국○○회 정회원)의 부탁으로 15,000주를 제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명의를 빌려 준 겁니다. 20,000주 모두 제 소유 주식이 아닙니다. 이 사건 주식은 차명주식입니다. 안○○는 주식 명의만 해 주면 된다는 부탁만 했지 실제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② △△△해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지방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조○○(2000. 10. 1.부터 2014. 5. 31.까지 △△△해운의 직원으로 근무)은 2014. 6. 24. "△△△해운의 주식 중 천○○, ○○○○○홀딩스, ○모 등 법인이 취득한 주식 외에는 전부 차명주식입니다. 이 사건 주식이 2007년 원고에게 양도된 것은 당시 △△△해운의 사장인 안○○가 박○○가 사망하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지시를 해서 원고로 명의를 바꾸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김○○(2010. 3. 25.부터 △△△해운의 대표이사로 근무)도 2014. 6. 26. "개인주주들은 차명이라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와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 도용을 주장하지만, 그러한 명의 도용에 관하여 고소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원고 명의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를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1) 피고는 당초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가 망인 또는 △△△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을 특정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이와 같이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이 사건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는 법문상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을 요구할 뿐 반드시 실제소유자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권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불분명하게 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형태의 조세회피 행위로서 그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이 밝혀진 이상 그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명의수탁자가 동조하였다는 비난가능성에 있어 특정 명의신탁자가 밝혀진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만일 명의신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보다 치밀하게 조세회피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피고로서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사유로서 그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까지는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게 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등은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일정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53조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여자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되고 정확한 세액계산조차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사건 조항은 명의신탁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조세회피목적 부재에 관한 증명이 어렵게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 있어 명의신탁자의 특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사건 조항의 법문과 입법취지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적정한 과세권 행사의 필요성 등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의 결과로서, 단지 조세회피목적의 부재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증명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경위 등에 관한 자료는 명의수탁자 측에서 보유하거나 명의수탁자가 이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보통일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특정 명의신탁자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명의수탁자가 조세회피목적 부재에 관한 증명을 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없으며, 특정 명의신탁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 부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명의수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여전히 형평의 원칙 등에 부합한다.

다음으로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항은 실제 증여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조세회피 행위에 동조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재로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상 제재의 성질을 갖는 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등에서 규정한 연대납세의무는 1차적으로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에 대하여 과세권의 행사가 곤란한 일정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증여세에 관한 국가의 과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위 각 규정은 그 성격과 취지를 달리하므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조세회피 동조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연대납세의무 부과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따라서 위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이 명의신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여세액의 계산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각 호 등은 증여재산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증여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과세가액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다만 구체적인 경우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 측에 그 증명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8 판결, 1991. 2. 22. 선고 90누5382 판결 등 참조). 위 증여재산 공제 규정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조세감액에 관한 사항은 그러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측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만일 그러한 증명이 납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 공제 규정의 적용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결과가 과세형평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공제조항도 명의신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해운이라고 볼 경우 상법상 자사주 취득 제한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운으로 서는 이 사건 주식을 △△△해운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됨으로써 높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등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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