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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57]
판시사항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도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1943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은 소외 주식회사 한영건축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원고들(원고 1은 위 회사의 운전기사,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공사현장의 관리자, 원고 5는 자재부장이었음)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도 아니한 채 주주명부상에 원고들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서 위에 밝힌 법리에 따라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의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올바른 사실확정을 통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판시 가정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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