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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두55121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7941(2017.07.25)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중-4608(2016.01.07)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과세관청은 이에 기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사유로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까지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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