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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1호 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에서 정한 ‘조세’의 범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에서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및 증명의 정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이 그 소유였던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6,328,300,000원을 며느리인 원고 명의의 현대증권 천안지점 계좌로 이체한 사실, 원고는 2007년 및 2008년에 걸쳐 위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예당온라인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입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 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 대상인 조세의 범위,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나 그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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