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402]
판시사항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명의자)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우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최소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입증책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그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의도용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명의의 주거래 증권계좌들의 각 개설신청서에 소외 1의 주소 및 연락처가 기재되고 소외 1의 서명이 들어가거나 그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이 당시에 원고 1, 2 등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원고들이 소외 1에게 주민등록증을 수시로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1의 경우 운전면허증도 빌려 준 점이 확인되고 다수의 증권회사에서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가 개설되어 거래주식의 입출고에 이용된 점, 원고 1, 2가 증권계좌개설에 동의하여 명의를 대여한 증권계좌가 존재하는 점, 원고 1 명의의 일부 증권계좌신청서에는 위 원고의 연락처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1의 배우자인 원고 3의 이름이 소외 1에 의하여 채무면탈을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권리자 명의로 이용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증권계좌개설신청서에 나타난 서류상의 형식적 흠이나 미비점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의가 소외 1에 의하여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1, 2는 직접 소외 1과 사이에, 원고 3은 남편인 원고 1을 통하여 소외 1과 사이에, 각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자신의 주식거래를 위하여 또는 소외 1의 주식거래를 위하여 계좌개설에 동의하고 직접 증권회사에 출석하여 개설신청을 하였다는 증권계좌들인 에스케이증권 송파지점 및 동부증권 압구정지점의 각 증권계좌개설신청서(갑 제14호증의 2, 4)는 그 서명 및 성명란 기재의 필체가 서로 유사하지만, 소외 1에 의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주장하는 증권계좌개설신청서들(갑 제13호증의 2 등)의 그것과는 현저히 상이한 점, 원고 2의 경우에도 자신이 해당 지점에 직접 출석하여 개설하였다는 현대증권 부산지점의 증권계좌개설신청서(갑 제13호증의 3)와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여타 증권계좌개설신청서(갑 제13호증의 4, 갑 제14호증의 71 등)는 거래인감이 상이하고 성명란 기재의 필체도 달라 보이는 점, 원고들이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주장하는 증권계좌들 중에서는 계좌명의가 같은 원고임에도 거래인감이 각각 상이한 경우는 물론이고, 같은 개설신청서 내에서조차 계좌명의와 거래인감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점[ 원고 3의 계좌명의에 거래인감은 원고 1인 경우는 갑 제7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24, 원고 2의 계좌명의에 거래인감은 소외 1인 경우는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4]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개설되었다고 주장하는 증권계좌들만이 원고들이 직접 증권회사의 해당 지점을 방문하여 개설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원고들의 증권회사 해당 지점의 방문 여부와 개설신청서상의 객관적 작성현황에서 원고들의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주장되는 증권계좌들과 소외 1의 일방적인 행위로 개설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다른 증권계좌들은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들에 관한 구분과 개략적 내용은 이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였던 것임이 기록상 확인된다(기록 115면, 121면).

또한, 원심에서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증권계좌개설신청시에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명의도용 여부가 문제된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개설신청서에 원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으며, 소외 1의 부하직원이었던 소외 2의 증언에서도 당시는 명의인의 신분증과 인장만 가지고 가면 증권회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 2 명의의 2000. 11. 16.자 현대증권(안산지점) 증권계좌개설신청서(갑 제13호증의 4)에 사본으로 첨부된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가 1999. 11. 14.로서 위 원고가 당시에 재발급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주민등록증(2000. 7. 12.자 발급)과 상이한 점, 소외 1이 원고들과 같이 고향 친구들이거나 그 배우자인 소외 3 및 소외 4 등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다른 용도로 교부받아 임의로 위 사람들의 명의를 주주명부와 증권계좌에 등재하여 주식거래에 이용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의제에 따른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법원의 판결(갑 제15호증) 내지 국세심판원의 결정(갑 제11호증의 1)으로 취소된 사실이 있는 점 등도 기록에서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주식거래는 대우증권 도곡지점의 증권계좌가 주로 이용되고 원고들이 소외 1을 위하여 개설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는 증권계좌들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기록 446면, 448면 참조).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계된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들은 그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로 주장되는 소외 1의 일방적인 행위로 개설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분증의 교부경위,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의 개설경위나 그 신청서상의 차이점, 관련 증거자료의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본 후 원고들의 명의도용에 관한 주장의 배척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위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관련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