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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3. 24. 선고 2016구합55834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명의신탁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 자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사유를 구성하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음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8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3.

판결선고

2017. 3.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200X년 귀속 증여세 9X,XXX,XXX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오○○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오○○푸드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노○○쇼핑',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X X. X. 안○○로부터 안○○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차명주식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고 그 무렵 그에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유△△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X,XXX원으로 평가하여 20XX. XX. X. 원고에게 200X년 귀속 증여세 1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세액에서 20XX. X. XX. 6X,XXX,XXX원, 20XX. X. X. 1X,XXX,XXX원 합계 7X,XXX,XXX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기존 세액을 감액・경정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200X년 귀속 증여세 부과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9X,XXX,XXX원이 남게 되었다(이와 같이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200X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세액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원고가 한국○○○○○○○○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안○○ 명의로 된 차명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유△△이나 한국○○○○○○○○가 아닐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존재 여부(명의신탁자가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 조항은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실제 증여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이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비단 증여세의 회피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불분명하게 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형태의 조세회피 행위 또한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명의신탁 행위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이익을 얻는 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귀속자인 명의신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그 조세회피 행위를 가능하게 한 데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만일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동조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1)).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누27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관계에 기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경우(또는 공부상 재산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게 된 경우)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실질적인 재산권의 귀속 주체인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명의수탁자가 동조하였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는데, 명의수탁자의 동조행위가 밝혀진 이상 그 비난가능성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뚜렷하게 밝혀진 경우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를 구별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명의신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보다 면밀하게 조세회피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마치 조세회피 행위를 보다 교묘하게 할 것을 조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의 적정한 과세권 행사를 오히려 더 어렵게 하고 조세정의를 왜곡시키게 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명의신탁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뿐 명의신탁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 자체는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와 같이 원고가 명의신탁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내세우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피고는 처분사유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유△△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을, 예비적으로는 한국○○○○○○○○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으나,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처분사유가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등은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일정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다면 증여자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되고, 정확한 세액계산조차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사건 조항은 명의신탁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⑴ 먼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등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실제 증여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조세회피 행위에 동조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재로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돈의 실질은 세금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금의 성질을 갖는다. 입법자는 위와 같은 제재금의 계산방식과 징수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증여세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증여세에 관한 조세법규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따름이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등에서 규정한 연대납세의무는 1차적으로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에 대하여 과세권의 행사가 곤란한 일정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증여세에 관한 국가의 과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조세회피 동조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해석은 국가가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완전히 행사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이유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이 명의신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⑵ 다음으로, 증여세액의 계산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각호 등은 증여자가 수증자의 일정범위 내의 친족인 경우 각 일정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증여세의 과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증여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과세가액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다만 구체적인 경우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8 판결, 1991. 2. 22. 선고 90누5382 판결 등 참조). 만일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 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일정 범위 내의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는 그러한 사정에 관한 자료를 손쉽게 제출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특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친족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두 사람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증여세과세가액 공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만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일정 범위 내의 친족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증여세과세가액 공제조항 또한 명의신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조항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만 진술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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