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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0 2017누888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 “2015. 12. 10.”을 “2015. 12. 11.”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5, 6행 “1주당 463,140,000원”을 “463,140,000원”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명의수탁자로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곤란하게 되고, 증여자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족관계 등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정확한 세액계산조차 불가능하게 되므로, 피고가 반드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을 요구할 뿐 반드시 실제소유자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권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불분명하게 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형태의 조세회피 행위로서 그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이 밝혀진 이상 그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명의수탁자가 동조하였다는 비난가능성에 있어 특정 명의신탁자가 밝혀진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만일 명의신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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