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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34;공1985,644]
판시사항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 제규정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소외 1은 다른 채권자 5명과 공동으로 채무자 소외 2에게 합계 금 68,000,000원을 대여하고(차용증서 및 담보약정서에는 소외 1 몫은 채권자 소외 3 명의로 금 16,000,000원) 그 담보로서 동 소외 2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함에 있어 위 타 채권자 5명과 함께 허 무인인 부산 남구 (주소 생략) 원고(원고)로 가등기권리자로 등기하였다가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위 소외 1은 사위인 원고(원고)와는 아무상의도 없이 등기부상의 위 원고(원고)의 명의 및 주소를 원고의 명의 및 주소로 경정등기를 경료하고 채 1개월도 되지 아니한 때에 다른 공유자와 같이 이 부동산을 소외 4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이런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는 위 소외 1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하였는바, 그 조치는 또한 정당하다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 의사소통하에 그런 등기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본건과 같이 위 소외 1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명의로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는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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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11.23.선고 84구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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