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5-중-4608(2016.01.07)
제목
증여자, 실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임
요지
원고의 △△△해운의 주식 취득시 망인(명의신탁자)의 자금이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실제소유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구합613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XX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2. 7.
주문
1.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88,16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해운(이하 '△△△해운'이라고만 한다)은 1999. 2. 24. 설립되어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해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원고가 기존에 △△△해운 주식 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7. 8. 2. 박00로부터 △△△해운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2007년 말 기준으로 △△△ 해운 주식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원고가 2008년 말 기준으로 △△△해운 주식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원고가 2012년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해운 주식 20,000주 전부를 △△△해운에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5.까지 △△△해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 유○○(2014. 7.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해운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200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88,16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박○○로부터 양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1.항 처분의 경위에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망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과 관련한 2014. 6. 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2007년 추가로 15,000주를 취득한 건 그때 제(원고)가 한국○○○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해운의 당시 대표이사인 안○○(당시 한국○○○ 정회원)의 부탁으로 15,000주를 제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명의를 빌려 준 겁니다. 20,000주 모두 제 소유 주식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7. 8. 2. 박○○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므로 증여자에 해당하는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은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7920 판결 등 참조).
즉,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본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조세회피목적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실질소유자를 주체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곤란하게 되는 점,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5항은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일정한 경우 등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등에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증여자에 해당하는 실질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실질소유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시킬 수도 없는 점, ③ 더욱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소유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증여세액의 계산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소유자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을 제5, 7, 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주식은 차명주식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안○○(△△△해운 설립시부터 2010. 3. 20.까지 △△△해운의 대표이사로 근무)는 2014. 1. 27. "△△△해운은 망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김□□(2010. 3. 25.부터 △△△해운의 대표이사로 근무)이 2014. 6. 26. "서류상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망인이 △△△해운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주들은 차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조□□(2000. 10. 1.부터 2014. 5. 31.까지 △△△해운의 직원으로 근무)은 2014. 6. 24. "△△△해운의 주식 중 천○○, 아이○○○○○스, 세○ 등 법인이 취득한 주식 외에는 전부 차명주식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김■■(2007.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주식회사 000아이홀딩스의 대표이사로 근무)는 2014. 12. 1. "△△△해운의 중요업무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는 망인입니다. 김□□이 보유하는 있는 △△△해운 주식의 실제 주인은 망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해운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만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또는 박○○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망인의 자금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망인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