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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10. 선고 2017누88864 판결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535(2017.11.30)

제목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자의 특정을 필요로 않으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평가는 적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7누888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4.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 "2015. 12. **."을 "2015. 12. **."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5, 6행 "1주당 000,000,000원"을 "000,000,000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명의수탁자로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곤란하게 되고, 증여자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족관계 등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정확한 세액계산조차 불가능하게 되므로, 피고가 반드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을 요구할 뿐 반드시 실제소유자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권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불분명하게 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형태의 조세회피 행위로서 그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이 밝혀진 이상 그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명의수탁자가 동조하였다는 비난가능성에 있어 특정 명의신탁자가 밝혀진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만일 명의신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보다 치밀하게 조세회피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위 조항의 적용에 있어 명의신탁자의 특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법문과 입법취지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적정한 과세권 행사의 필요성 등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의 결과로서, 단지 조세회피목적의 부재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증명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경위 등에 관한 자료는 명의수탁자 측에서 보유하거나 명의수탁자가 이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보통일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특정 명의신탁자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명의수탁자가 조세회피목적 부재에 관한 증명을 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없으며, 특정 명의신탁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 부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명의수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여전히 형평의 원칙 등에 부합한다.

그리고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조세회피 동조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연대납세의무 부과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조세감액에 관한 사항은 그러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측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만일 그러한 증명이 납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 공제 규정의 적용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결과가 과세형평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8행 "사정이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위와 같이 관계 법령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등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이 아닌 '이후 3년'에 해당하는 2006년부터 2008년의 이익 흐름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6. *. **.의 '최근 3년'에 해당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식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고, 다만 2004년에 발생한 지분법평가이익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8년의 이익 흐름을 고려하였을 뿐인바,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기본적으로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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